•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forest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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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주체별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이용실태 - 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를 대상으로 - (Condition of Use on Management Support System of Private Forest by Forest Ownership Type - Focus on subjects of Sincere forest manager, Forest successor and Forest owner -)

  • 강진택;전준헌;이성연;전주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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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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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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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사유림 지원제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독림가 57.8%, 임업후계자 47.6%인 반면 일반산주는 불과 17.6% 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경험도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독림가 79.2%, 임업후계자 58.6%인 반면 일반산주는 28.6%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원을 신청하기 못한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에 대한 응답이 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 각각 36.1%, 43.0%, 78.6%로 나타난 인지도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효과정도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보다 일반산주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독림가 28.5%, 임업후계자 36.8%, 일반산주 41.5%로 나타나 오히려 다소 지원횟수가 적은 일반산주에게서 경영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주의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유림 지원제도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림정책논고(保安林政策論考) - 보안림(保安林)의 지정(指定) 및 해제(解除)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of Reserved Forests in Korea - mainly, on the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reserved forests -)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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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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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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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
  • In this study, the present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reserved forests in Korea, and mainly, on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them because of this important institution thought as restriction of forest ownership. Reserved forest land in Korea as of the end of 1962 is 996,915 chungbo in area, or about 14.8% of the total forest land area, 6,750,324 chungbo in Korea, and we can find that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has increased remarkably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in comparison with about 180,000 chungbo-a little over 1% of the total forest land area, 16,000,000 chungbo, through Southern and Northern Korea till the Liberation in 1945. This fact clearly proves that Korean forests are extremely devastated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and in Korea we can find that reserved forest policy is very important in forest policy, consequently, reserved forest institution must be dealt with care. Moreover,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996,915 chungbo, which is divided into 43,820 chungbo of national forest land, 59,302 chungbo of public forest land, 893,793 chungbo of private forest land, and private forest land is excellently large, or about 89.7% of the total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In this number, we may understand the fact that reserved forests have the most influences on private forests, therefore, we may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for reserved forest constitution which is infringement of private right to be carried out carefully. From the first beginning, the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is serious restriction to the forest ownership. Consequently, when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grows, it interferes seriously with the free forest management and the desire for forest own ership is decreased, at the same time, forest enterprise results in obstruction. Especially, Korean forests are destroyed extremely at present, so, intensification of reserved forest institution is unavoidable for completion of the national aim which forests have, but the author thinks that reserved forest institution must be as avoidable as possible, and we have to obtain good results by supervision of forest management which is regulated in the Forest Law. Consequently, designation of reserved forests must be minimized, and although forests were already designated as reserved forests they must be cancellated as fast as fast as possible and put them free in the owner's hands when they are in cancellation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8 of the Forest Law concrete cases designated as a reserved forest are enumerat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forest ownership and avoiding to give the forest authorities a free hand in order to protect forest owners from one-sided damage. Therefore, the forest authorities must not abuse the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and it is not good tendency to give only the authorities a free hand in e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reserved forests, and especially, when the forest owners object to that, establishing some legal organization like the reserved forest council in each province in order to hear about impartial opinions, and it is more suitable than administrative disposal by the same organization. The compensation of damages for reserved forests by the provision of Article 25 of the Forest Law is a different problem by forest policy, but the results of compensation of damages regulated in the Forest Law are wholly lacking up to now, the author thinks that this is caused to poor forest cover, the forest owner's unconcern and insincerity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enlarge the range of compensation and minimize the forest owner's economic sacrifice, also, the government must mollify the conditions of the legal restrictions to reserved forests, and harmonize with functions of national conservation and economy.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restrictive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within the range in which can be attained the purpose of designation, from permanent prohibition of cutting. Except the reserved forests of fish habitat, public sanitation, maintaining scenery and navigational mark ect., most of reserved forests are prohibited from cutting,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forests in Korea are extremely devastated and those forests are not so expected in cancellation possibility in near future. Therefore, when the forest owners apply for national purchase of those reserved forests, the government had better nationalize them, protect and manage to reduce the forest owner's economic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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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제요인(諸要因)의 분석(分析) (An Analysis of Soci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Private Forest Owners' Knowledge of Forestry Practice)

  • 조응혁;구삼회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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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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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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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을 수량화(數量化)하여 평가(評價)하는 동시에, 지식수준(知識水準)에 영향(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제(諸)요인(要因)과의 관계(關係)를 개별적(個別的), 종합적(綜合的)으로 구명(究明)하고자 실시(實施)하였다. 연구자료(硏究資料)는 175명(名)의 일반산주(一般山主)와 83명(名)의 독임가(篤林家)를 대상으로 모집(募集)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업지식점수(林業知識點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독임가(篤林家)보다 약(約) 15점(點) 정도(程度) 낮았으며, 연령(年齡)은 6.6세(歲), 교육수준(敎育水準)은 1.4점(點), 임야면적(林野面積)은 223ha,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지위(地位)는 5.2점(點),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는 11.3점(點),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는 5.8점(點)이 낮았는데 그 차(差)는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2) 일반산주(一般山主)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은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와 1%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 및 교육수준변수(敎育水準變數)와 5%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나타내고 있다. 독임가(篤林家)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도 역시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와 1%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 및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지위변수(地位變數)와 5%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이루고 있다. 3)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과 6개독립변수(個獨立變數) 간(間)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0.5667, 독임가(篤林家)가 0.5332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대한 독립변수(獨立變數)의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은 일반산주(一般山主)의 경우,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에 의하여 31.46%,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1.42%가 설명(說明)되고, 독임가(篤林家)의 경우는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에 의하여 16.62%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금까지의 연구결과(硏究結果)로 볼 때, 우리나라 산주(山主)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가장 큰 영향(影響)을 미치는 요인(要因)은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의 임업기술지도사업(林業技術指導事業)은 대량전달매개수단(大量傳達媒介手段) 및 상면적(相面的) 정보원(情報源)과의 접촉기회(接觸機會)를 높임으로써 효과적(効果的)으로 수행(遂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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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탄소사업의 이행 가능 요건에 관한 연구: 사유림 벌기령 연장형 산림경영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ditions for Facilitating Forest Carbon Projec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 Forest Management Project Case with E xtended Rotation Age in Private Forests)

  • 박민영;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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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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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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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산주가 벌채 시기를 연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늦추는 벌기령 연장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을수록, 산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더 생각하는 산주일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수용가능 보상가격(Willingness To Accept, WTA)을 다중양분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바, 벌기령을 60년까지 연장할 경우 17,039원/tCO2이었으며, 벌기령을 100년으로 연장할 경우 23,070원/tCO2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유림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공편익을 제공하는 사유림 산주가 부담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숲의 공익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초기에 진입한 산주들이 WTA에 대한 수용 및 참여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초기 진입 산주의 지속적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시업의식(施業意識)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제요인(諸要因)의 분석(分析) (A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Private Owner's Attitude toward Forest Management)

  • 조응혁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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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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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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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본연구(本硏究)는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과 이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제요인(諸要因)과의 관계(關係)를 개별적(個別的) 또는 종합적(綜合的)으로 구명(究明)하여, 임업기술지도(林業技術指導) 및 사유림시책입안(私有林施策立案)에 필요(必要)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시(提示)하는데 목적(目的)을 두고 수행(修行)하였으며, 연구자료(硏究資料)는 81, 11~82, 1월(月) 사이에 179명(名)의 일반산주(一般山主)와 83명(名)의 독림가(篤林家)를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다. 종속변수(從屬變數)로서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Likert 형척도(型尺度)에 의하여 평점(評點)하였으며, 독립변수(獨立變數)는 연령(年令), 교육수준(敎育水準), 임야면적(林野面積), 사회경제적지위(社會經濟的地位), 전달매개수단(傳達媒介手段), 사회심리(社會心理)의 6개요인(個要因)으로서 변수간(變數間)의 상호연관성(相互聯關性)을 일반산주(一般山主), 독림가별(篤林家別)로 비교분석(比較分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의 평균점수(平均點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독림가(篤林家)보다 2점(點)정도 낮았으며, 그 차이(差異)는 유의적(有意的)이었다. 한편, 독립변수(獨立變數)로서의 산주연령(山主年令), 임야면적(林野面積), 사회경제적지위(社會經濟的地位) 및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의 평균점수(平均點數)도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낮았으나,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만은 두 산주집단(山主集團)사이에 유의차(有意差)가 없었다. 2. 일반산주(一般山主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연령변수(年令變數)와 매우 유의적(有意的)인 부(負)의 상관(相關)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밖의 독립변수(獨立變數)와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내었다. 반면(反面)에 독림가(篤林家)의 시업의식(施業意識)은 교육수준변수(敎育水準變數)와 유의적(有意的)적인 부(負)의 상관(相關)을 이루고 있었으며, 연령(年令), 전달매개(傳達媒介) 및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와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다. 3.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과 6개독립변수간(個獨立變數間)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0.6971, 독림가(篤林家)가 0.5207 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시업의식변량(施業意識變量)에 대한 독립변수(獨立變數)의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은 일반산주(一般山主)의 경우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41.0%가 설명(說明)되고, 독림가(篤林家)의 경우는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16.2%, 연령변수(年令變數)에 의하여 6.0%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산주(全體山主)의 시업의식(施業意識)에 대한 7가지 사회심리성격(社會心理性格)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0.6566으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으며, 이러한 7가지 성격요인(性格要因)은 통합적(統合的)으로 종속변량(從屬變量)을 43.1% 설명(說明)할 수 있다. 그리고, 이 43.1%는 다시 무의욕적성격(無意慾的性格)에 의하여 15% 전통적가정관(傳統的家庭觀)에 의하여 11.2%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국(結局)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대부분(大部分) 경제적요인(經濟的要因) 보다는 심리적(心理的)인 요인(要因)에 의하여 결정(決定)되므로 임업지도활동(林業指導活動)을 통하여 사회심리적요인(社會心理的要因)을 개선(改善)해 나갈 필요(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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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rivate Gardens' in South Korea)

  • 조성아;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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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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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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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개인의 정원을 대중에게 오픈하게끔 장려하는 법률상 개념인 '민간정원'은 2015년 관련법이 지정된 이후 2019년 11월, 25개의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장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그 정확한 성격 및 역할이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을 거친 것은 아닌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정원 25개소의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민간정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정원의 지역적 분포에서 남부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적, 기후적 조건의 영향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기조, 담당공무원의 재량 등의 영향으로 좌우되기도 하였다. 또,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은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1개소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택정원이었다. 민간정원 소유자들은 50~80대로, 처음에는 정원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커진 정원의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정원을 통한 외부 개방을 하거나 지역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원 이외의 수익시설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민간정원 제도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수행할 뚜렷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한 차후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특허수명 예측 및 영향요인 분석 (Prediction of patent lifespan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using machine learning)

  • 김용우;김민구;김영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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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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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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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특허의 사적 가치(private value)를 나타내는 특허수명 추정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었으나 추정과정에서 선형모델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변수 간 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생존 기간이 특허의 가치를 대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등록 이후의 생존 기간(연장횟수) 예측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1996~2017년까지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 4,033,414개를 수집하였다. 특허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특허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특허의 특성, 특허의 소유자 특성, 특허의 발명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사용되었다. 서로 다른 4개의 모델(Ridge Regression, Random Forest, Feed-forward Neural Network, Gradient Boosting Models)을 생성하고,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5-fold Cross Validation으로 초매개변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특허수명을 추정할 수 있는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능이 우수했던 Gradient Boosting Model을 기반으로 Accumulated Local Effects Plot을 제시하여 예측변수와 특허수명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의해서 평가된 개별 특허의 평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Kernal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을 적용하고 특허평가 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특허수명을 추정하는 연구에 누적적으로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선형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기존 특허수명 추정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설명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 특허의 평가 근거를 도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특허평가 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