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he former study of Oriental Medicine on cancer has been mostly focused on lab studies with herbal medicine. Among this atmosphe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itability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ions to participate in cancer registry programme in R.O.K by investigating the type of treatments used for cancer patients in Oriental Medicine institutes. Methods :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cancer patients who visited Oriental Medicine institutes, a survey was done based on clinical charts of 258 patients of cancer. Results : The order for the percentage of the original tumor organ of the patients, the number of patients who recognized the outbreak on the year of the first visit was the biggest, and the number gradually decreased while the years passed. For the type of treatment, herbal medicine was the most for 92.6%, acupuncture 52.6%, moxibustion 16.7%, cupping 14.7%. It can be seen that multiple treatment was preferred to single treatment. Among the periods for herbal medication, 10 days was the most for 34.1%, 29.8% for within 50 days and 10.5% for within 100 days. The percentage of patients who took treatment of western medicine at the same time and those who took treatment of Oriental medicine only was 47.4% and 43.8% respectively. By surveying categories such as the symptoms, diagnosis of syndrome, principle of treatment from the chart by a free description, there was 841 names of symptoms, 207 diagnoses of syndromes and 206 principles of treatment. But no relation or connection between these could be found statistically. At there were even occasions which the doctor didn't record the cancer itself, precise investigatio for the actual condition of cancer patients in Oriental Medicine institutions appeared to be very difficult. Conclusions : It seems impossible to enroll cancer patients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ions to the cancer registry programme in R.O.K as far as the patients are recorded only under the paradigm of Oriental Medicine. However, if the Oriental Medicine doctors keep a consistency in classifying categories such as cause of death, syndrome diagnosis, principle of treatment and prescriptions, and limit the choices, for each category, a pilot study for cancer registry programme in R.O.K. in Oriental Medicine could be carried out.
생체인식은 개인의 유일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생체의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의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써 널리 사용되어 왔다. 생체정보의 고유 불변한 특징을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노출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가변생체인식 (cancelable biometrics)이다. 가변생체인식은 생체정보의 도난이나 도용으로부터 강인하며 재생성 가능한 생체템플릿을 제공하는 생체 인식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변환 생체인식의 한 가지 방법으로써 얼굴 생체정보의 새로운 이진화 방법을 제안한다. 얼굴 생체정보의 이진화를 위한 특징추출은 얼굴정보의 부분적 변화에 강인한 영역기반 주성분 분석(Subpattern-based PCA)을 이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어진 특징을 보조정보에 기반한 방법으로 이진화 하였다. 획득된 이진비트열은 영역기반 주성분 분석의 사용으로 여러 얼굴 영역의 고려와 함께, 선택된 주성분 개수만큼의 계수들에 대한 이진화 값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얼굴영역의 여러 주성분들에서 추출된 이진비트열중 구분력이 좋은 비트 값들을 선택하였으며, 선택된 비트 값들은 이진화를 위한 보조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서도 원 얼굴특징벡터보다 향상된 인식성능을 보여준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생사관은 천지귀신이 함께 하는 것이고, 인심을 근본적인 핵심으로 삼는다. 심성 수양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일심(一心)의 묘용(妙用)으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이 수행을 통해 신성의 초월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생사관은 삼계공사의 종교적 사명으로 건립되었다. 여기서 삼계공사는 천지인 삼계의 개벽을 말한다. 이 개벽은 천지 운행의 원래의 규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우주적 질서를 짜는 것이다. 천지는 스스로의 운행규칙이 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도에서 비롯하고 발현하는 작용이다. 대순진리회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천지운행의 규칙이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상도를 잃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는 인간과 천지에 원래 존재하던 도를 바로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상도를 잃은 천지와 인간의 화해를 시도한다. 요컨대 무너진 신도(神道)의 질서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천지도수를 다시 짜는 것으로 상생의 도가 생기게 하고, 인간과 귀신은 자기실현을 통하여 완성에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천지와 통할 뿐 아니라 귀신과도 감응한다. 귀신 역시 초월적인 생명 형태로 인간의 심성과 통한다. 이와 관련해 대순진리회는 인간이 귀신의 힘에 의해 좌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초월적인 힘을 통해 귀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인심의 수행과 함께 천지자연의 조화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 또한 인간의 심성이 우주적 도의 화신과 합일을 이룸으로써 천지의 신명과도 합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실천과정으로 외적인 의식이나 법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완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즉, 일심불이(一心不二)의 수행으로써 초월적 심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생사의 모순과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사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을 기뻐할 필요가 없고, 죽음을 슬퍼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육체를 초월하는 공부를 통해 심성의 에너지를 충만 시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초월할 수 있다. 불로불사란 형체를 가진 육체의 장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영원함을 이루는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정기신을 개발하여 도와 합일하는 경지에 이르고, 인성의 자아실천 작용을 촉발시켜 불로장생의 초월적 경지를 추구한다. 인도(人道)의 윤리실천으로써 천지의 도화(道化)작용과 통하고, 천도의 합일로서 생명존재의 조화와 영원함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육체적인 생사를 초월한다. 즉, 도인들은 일심을 지킨 수도를 통해 도와 합진(合眞)을 이루는 경지에 이르면, 인간의 개체적 자아를 완성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재난과 고통을 피하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2)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3)남북 간 제도 구조적 한계, (4)국내 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 전략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e conception of pyo(標) bon(本) joong(中) in the part of woongihak(運氣學) of negeong(內徑) one of the important thing that decides the relation between six gi(六氣) and samyum and samyang(三陰三陽) or between each other's of samyum and samyang itself, it says that the relation of Pyo-rce(表裏). So this conception from the ancient times have been used to explain the theory of meridian(經絡) and organs(五臟六腑) and in other important field of oriental medicine - Sanghannon(傷寒論), it became basis of explanation of pcthoiogical principles in the system of six kyung(六徑). At first, the subject or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rament of $\ll$Somun(素問)$\gg$ in order to find the accurate and original meanings of pyo(標) bon(本) joong(中). And the meanings are studied by the way of expanding it's meaning with basic conceptions of woongihak(運氣學) and astronomy included in negeong(內徑).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1. The contents of - the 68th chapter of negeong(內徑), concerning pyo(標) and joong(中) come under chogi(初氣) and joonggi(中氣) of the same chapter, after consideration of astronomical knowledge. And they become active during the period that last about 30days, a haft of one step(一步) of kaekgi(客氣). 2. Bon(本) as a kind of six gi(六氣) that is revealed from internal principle of something, that is to say Ohhaeng(五行), comes mainly under the kaekgi(客氣) of woongihak(運氣學) with the meaning of 'sign' is thai the specific properties of six gi(六氣) are revealed to our sight, so we can feel that through the change of nature, Joong(中) is the other property hidden in the inside of six gi(六氣), that is a portion of original nature(本性) like the bon(本). 3. The relation of pyo(標) and bon(本) is like that bctween the principle hidden inside in all things(理) and it's expression into the real world(氣) also similar to thai of yumyang(陰陽) and ohhaeng(五行). Therefore bon(本), though it means one of the six gi(六氣), hale the property of ohhaeng(五行) and pyo(標) is revealed, with an appearance of samyum-samyang(三陰三陰). 4. pyo(標) and joong(中) are also the both sides of yum(陰) and yang(陰) that revealed under the change of yumyang-ohhaengl(陰陽五行) in the nature. For example, if the one is yang(陰), the other is yum(陰). In the process that the change of all things is revealed out, first the property of pyo(標) appears strongly and then that of joong(中) appears comparatively weakly. But, in spite of the inhibitive relation of yumyang(陰陽), pyo(標) and joong(中) promote each other. 5. Under the course of change. It happens according to the bon(本), the property of ohhaeng(五行) in the case of soyang(少陽) and taeyum(太陰), because the effect of moisture(濕) and fire(火) that makes hyung(形) and gi(氣) is very strong in the universe. In the case of taeyang(太陽) and soyum(少陰), it happens according to the bon(本) and pyo(標) because they hare the polarity of water and fire(火水), at the same time, are not separated each other. In the case of yangmeong(陽明) and gualyum(厥陰), the change appears only according to the joong(中), but not strongly because the phase of yangmeong(陽明) and gualyum(厥陰) is a lull phase processing to the next one.
본 연구는 대둔산 일지암 다정(茶庭)의 원형적 모습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의(艸衣) 등의 시문에 나타난 일지암의 공간구성과 정원요소를 현재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일지암 조영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초의(艸衣)'와 '일지(一枝)'라는 상징어는 물론 시문 속의 단서와 정황을 추적할 때 초의 생존시 소요(逍遙)와 선취(仙趣)를 꾀했던 자득(自得)의 터전이었던 일지암은 매우 고졸(古拙)하고 원대한 조망과 탈속(脫俗)의 미학을 갖춘 다정(茶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지암에 배치된 다천, 다조, 물확, 다림, 채원, 연지 등의 시설을 다산초당의 그것과 비교할 때, 차문화 공간으로서의 구성요소가 상호 일치하며, 이택(麗澤)을 꾀하기 위한 상 하지의 구성원칙이 동시에 발견된다. 일지암은 초의가 선과 차를 행하던 다선일여의 공간으로 장소성 역사성 조형성 경관성을 연계함으로써 복원의 진정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년에 이루어진 진입로의 확장, 법당과 설림당 등의 대규모 불사(佛事)는 일지암의 왜소화와 다정으로서의 면모를 왜곡시키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지암과 주변을 시점장으로 하는 조망경관적 탁월성은 여러 시문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일지암 주변에 도사린 시각적 교란요인의 제거 및 저감은 일지암의 원형 보존을 위한 선결요인이다. 현존 일지암이 암자(庵子)라기 보다는 초정(草亭)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우홍련사가 조선시대 누정건축 양식이 접목된 특수한 조형공간으로 불교적이라기보다는 다소 도교적이고 신선적 공간으로 보인다는 견해는 초의는 물론 교유자의 시에서 드러나는 유불융섭(儒彿融攝)의 사상과 은일자적 선취(仙趣)를 상기할 때, 확정적 고증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수용할 수준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1979년 복원된 일지암은 원형 복원이 아닌 장소 복원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차문화 공간의 사례를 조합 유추하여 재건(再建)된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현재 건물 등의 골격이 왜곡되었다고 하더라도 원형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하지 연못은 방지(方池) 형태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식생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설림당 주변 차밭 조성을 위해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죽림과 일지암 후면의 과원(果園) 조성, 상지 위 포도시렁의 설치, 소나무와 버드나무의 원내 도입 그리고 추녀 밑 다절구의 비치 등은 검토가 요망된다. 이 중 대부분의 시문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초의가 소중히 여겨 가꾼 죽림(竹林)은 다시 원내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
This thesis strives to identify the peculiarities of Taegeuk (the yin-yang) and the relationships of Ri (reason/cause), Ki (Energy) and Do (duty). The Taegeuk is related with the Sangjekwan (highest ruling entity), Rikiron (noble theory) and the Boncheron (ontology) of the Daesoon Sasang (Daesoon Thoughts) which therefore is a priority research topic. Although said, due to the lack of original materials and the difficulty to understand the topic, the research is insignificant. Within chapter II of this thesis, the concept of the Taegeuk, the Rigi and Do from the perspective of Juja is observed. In chapter III, the relationship of Moogeuk and the Taegeuk which is mentioned in the foundation origin of the Daesoonjinrihoe. In addition, the Taegeuk and Eumyang's noble perspectives are observed through the comparison of Juja and Daesoon Sasang. In chapter IV, the aspects of Taegeuk's supervision is observed through the noumenality of the Taegeuk which is shown in the Daesoon Sasang along with the concept of mythology. Within the overall context, the Daesoon Sasang's ontology has similar structures with Juja's Taegeuk. This can be stated that Jojeongsan who had found the system of doctrine had not acknowledged Juja's theories but have rather interpreted Kangjeungsan's ontology in a Neo-Confucianism to better let the people understand. This can be observed as expediential teachings. The metaphysical Ri and the physical Ki's separ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matters and functions of the Taegeuk and Do can be stated to be similar within an overall outline in the aspect of the Rikiron. The Taegeuk becomes the primary figure whilst explaining Daesoon Sasang's Ri/Ki/Do and also becomes the Soiyeon (such reasons). Extreme Do is drawn from the Taegeuk and as Do resembles the trend of the Taegeuk, it is referred as the origin of all the things in the universe. However, Juja vigorously tried to witness God's notions in a principled, atheistic way. However, the main principle is regarded as divine in the aspect of the universe's functions and effects in the Daesoon Sasang. The personal Sangjekwan which embodies these profound and mysterious Taegeuk, is Daesoon Sasang's peculiarity which cannot be found in Neo-Confucianism. Therefore, in the Daesoon Sasang, both the order and character are being regarded in the ontology through personal divine.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