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식홍보자료 구성과 용어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경호 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대상으로 구성, 용어의 변화 등에 대해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구성은 대통령 경호기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홍보 구성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용어는 경호기관의 특성상 다소 경직된 용어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민 친화적 홍보 용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기관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호 업무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면서 대통령 경호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긍정적 인식 형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경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기능, 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강하고, 그 업무영역도 국가안전 총괄 및 조정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1963년 제3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영역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특권층에게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이질감을 떨치고 대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특성과 지위 우월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나 이권개입과 관련된 외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범죄와 관련된 사유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보고 등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공무원 징계령" 적용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타 조직과의 차별성을 두어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I study on the security organization for the chief of state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paper, purporting to analyze security system in comparative prospectives, comprise four chapters. Chapter I Which sets out purpose, scope and method, is followed by Chapter II , dealing largely with the power structure 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rotection organization and security activities for the chief of state in North Korea. Chapter III concerns the security environment - terrorist groups, firearms, explosives, suspects, movements of hostile countries and orthers - and the protection organization o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for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culminating in projection of certain problem area.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observation made in Chapter IV. To be operated security systems effectively, these need to be regulated according to a protective scale, function, authority of a existing.
군(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 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군(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 언론보도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is the strongest presidential protective organization in the world. Almost every country's security organization in the world is benchmarking its organization, protective operation system, security equipments and etc. In this paper, I study largely on the protective operation system of the U.S Secret Chapter I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II introduces the establishment and the background of its development of the U.S Secret Service. Chapter III deals with the organization and ranking system of the U.S SS. Chapter IV consider the protective operation system of the 5.5. The main theory of the protective operation is the 'Protective Envelope Philosophy' which emphasizes the "Cover and Evacuate". Also the protective operation system is developed with the principle of the democracy and in the history of continuing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president. Chapter V describes the legal basis and missions of the S.S. Every protective operational mission of the U.S SS is peformed by the legal basis and democratic procedure.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observation made in Chapter VI.
In modern society, there are diverse sorts of VIPs including a king and individuals. Some like a king or president are in need of professional secret services, and others become VIPs by being guarded by a bodyguard company at their own request. The former is called a public guard, and the latter is a private one. In the field of the public guard, the nation should be furnished with a guard system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circumstances to protect VIPs. That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presidential system call for a different guard system, and the guard system's professional features vary to some degree with political situations and cultural climate. If the ultimate goal of guard is to protect the chief of the democratic and open state in a most efficient and safe manner, it's mandatorily necessary to set up a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guard organization to provide democratic and efficient secret services. It's desired that the domestic presidential guard division should be staffed with not only expert guards but other personnels dispatched from the military and police. In the police, guard mission is splitted among various guard and security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bureau o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division, 101 security unit, mobile police and 22 special guard division. As a chain of command is separated and it's difficult to manage such organizations effective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e exclusively in charge of VIP guard and security. In the area of private guard, the private police system has shared national security task as a middle organization between the private police and private guard. But now its intent has gradually weakened, and its mission should be redefined. In addition, the way people look at private guard should change, and they should be well informed that it could serve to prevent possible crimes, protect them against crimes and get rid of their inconveniences.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people, the guard associations and businesses should put their efforts into reinforcing publicity activities, and the government, academic circles and press should team up with them as well.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Our conuntry have come out to the phenomenon to the atrocity crimes, make into a intellecture crims and specialization with them due to various change to the expension of economy growth, drift of population to cities and sense of value is plunged in confution, Now that things have come to this day, since foundation of the security guard law it first begin, ten years, civilian securities guard law was include to the civil service securities law due to amendment fo the civility secuties law newly on Dec. 30, 1995.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part of the public peace of peoples livelihood were slough of the visual angle in knowledge which function of the civilies security were only be in under the government dimension were put in order to be tointly according to the such state of affairs, should found the consider a counterplan fundamentally regarding to the what to doing efforts foster the civilities securitylaw and qualitalive elevation of presidential guards. To make a long story short by few words, the question resolves itself into the following five points. The first, peoples arrengements for the attitude fo public duty service with devotedly Sustaining publicity work activities for the thire divert of the understanding of civilian security guard. The secondly, Existing security traders and security association should to support to the civilian security works. The third, The government office concerned should strengthen the licensing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xistings in order to may establishment newly systems of license and technical institute of regarding to them. The fourth, Should be newly organixed the exclusive organization of personal protective works in the police buroau for the sustaining development of civirity guard works and soundness of the upbringing. The fifth, It is necessary to found the reserch institute for the study on oretical, scholarly, study for the technical reserch and enlargement of effeciveness And try to find a solution to the Universitys function and duty, activity plan, support plan to the Department of security specialist for the come forward in succession it under the national assistance. The finally, I am sure that the Korean security association could be transiormed into the organization which reliable and receive a love from the peoples when doing best utmost to do pursuit of the structure to be a securitys legalism, specialization and total security systems.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 8월 7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 1013에 의해 해당 조직의 편성 및 지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경호총국 산하 특수통신 및 정보국의 창설과 경호총국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조직의 정보력과 교육훈련의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말 경호총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점과 최근 들어 잦은 언론자료 배포로 어둠속에 숨겨진 비밀조직에서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과 2005년에 대한민국 경호처와 대표단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러시아 경호총국의 역사와 그 구조, 법적지위 등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의 공경호의 발전을 위해 적용가능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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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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