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고속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형태로 컨텐츠의 유통 경로가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컨텐츠를 손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보급은 과거의 멀티미디어 소비 구조를 놀라운 속도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PC와 디지털 텔레비전의 빠른 보급은 양질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손쉬운 구매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고 소비할 뿐 그 컨텐츠에 대한 원 소유주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한 컨텐츠를 복사하여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분야에 맞게 다시 재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어 원래 컨텐츠에 대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이에 된 논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기반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rights, fees, condition 등과 이에 덧붙여 메시지의 무결성과 엔티티인증에 대하여 기술한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를 위한 문서 편집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OMA(Open Mobile Alliance 는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에서 DRM 기술에 대한 가장 활발한 표준화 활용을 벌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OMA-DRM v2.1 표준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9년에는 OMA-DRM v2.1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OMA-SRM(Secure Removable Media)과 SCE (Secure Contents Exchange)등 DRM 기술과 공유 모델에 대한 표준을 발표하였다. SCE는 사용자도메인을 구성하여 OMA-DRM v2.1에서 정의된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전기기(Phone, PC, 카오디오 등)간의 콘텐츠 및 권리(Rights)를 공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OMA-DRM과 ACE의 기술과 공유 모델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프록시 재 암호기법을 사용하여 공유된 콘텐츠와 권리를 이용하기 위한 각 개체들의 키 분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편의성과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인간의 인격권과 재산이 위협받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역기능에서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문제를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구성요소 기반 하에 우선적으로 인간의 인격권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 측정지표를 연구,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인공지능 윤리 측정지표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문헌과 전문가 심층 면접(FGI),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개 항목의 윤리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에 의하여 윤리 측정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으로 40개 항목의 인공지능 윤리 측정지표를 확정하여 제안하였다. 제안된 인공지능 윤리 측정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 교육, 인증, 운영, 표준화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Over the past 10 years, AIDS has grown to become one of the major health problems in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prevalence of AIDS, AIDS law and policy in Korea. This paper also suggests some proposals for policy to reduce HIV transmission from the view point of personal rights and welfare. Korea needs more effective national AIDS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s applicable to the current situations of health policy in Korea. The activities of NGOs would be as important as those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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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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