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Cone-beam형 전산화 단층촬영술 영상을 이용하여 정중과잉치의 3차원적인 특성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 특성들과 발거 시 마취 방법 및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서 과잉치를 발거한 환자 452명의 총 602개의 정중과잉치를 평가하였다. 지난 20년간 연도별 전체 환자 중 정중과잉치 환자수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중과잉치 방향 중 순-구개 방향의 수평위가 근원심 방향의 수평위보다 약 3.2배 많이 관찰되었으며 순-구개 방향의 수평위 중 치근이 순측을 향하는 경우가 전체 수평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중과잉치의 시상면에의 상하 위치는 대부분이 인접 영구치의 치경부 측(37.0%)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순-구개측의 매복 정도를 관찰한 결과 근-구개측이 원-구개측의 약 3.83배 정도 더 높게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정중과잉치(98.5%)가 CBCT상에서 인접 영구치와 접촉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중과잉치 중 46.2%에서 만곡된 치근이 관찰되었고, 치근이 만곡된 정중과잉치 중 치근의 치근단측 에서의 만곡이 치근의 치경부측에 비해 약 1.83배 높게 나타났다. 소아환자의 정중과잉치 발거 시 사용한 마취 방법 중에서는 전신마취(72.6%)를 시행하여 정중과잉치를 발거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환아의 연령, 시상면에서의 상하 위치, 부작용 유무가 전신마취 시행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정중과잉치의 방향 및 시상면에서의 상하 위치가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정중과잉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hief Consultant Archives Government Archives & Records Service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Relationship of Historical Studies and Archive 3. Relationship of Archives and Archives 4. Conclusion; Historians, Archives, and Archivists, and Their Roles This essay is mainly written for historians who may have "little or limited experience" in dealing with archives and archivists in their course of historical research. It may sound very ridiculous to say that "historians have little or limited experience" in using archives but it is also true that many Korean historians have depended on various compiled editions of historical materials or personally donated and/or collected materials when they do research, rather than they would visit archives and search for the materials by themselves. This is the main reason for that the public archives in Korea have not served historians well and effectively, and vice versa, that historians have not visited archives sometime with no knowledge of archives, and have not requested opening of archives for their research. It is a simple fact that historian's study depends on the records he/she uses. Without records, there should be no history. Use of archives for historical research is a common thing and a must in modern archives. Records are selected to be preserved in archives for their preservation as well as their future use. Who select the records as archives? Archivists do mostly. Then, what are the criteria for the archivists to chose records as permanent preservable archives? Answers to this fundamental question have been provided by many historians and archivists. The closest answer may be that selecting archivists would be better trained and equipped with historical research and knowledgeable of the major trends in historical research. With his/her own experience of historical research and tracing the trends of historical studies and materials used in the historiography, they could chose better and appropriate records for future use using their prudence and discretion. It also means that historians have had influence on archivists in their selecting archives by providing the theme and context of historical studies of the time. Though not necessarily becoming a historian themselves, selecting or appraising archivists should understand the process of creating the records and should know how they become archives. This is a precondition to become a good archivist. But that's not all. They must know how the archives are used and what archives are used for what purposes. Among many other roles of modern archivists, selecting and describing the archives are the foremost tasks of an archivist. Archivists therefore developed modern methods to select future archives based on functional analysis and records series concept rather than a record file or item as a unit of selection. Historians are users or consumers of the archives held in the archives building or repository. The quality of their study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materials they use. With the help of archivists not to mention of reference service, historians owe much to archivists in having an access to the materials they need, intellectually and physically. Too many closed archives and too long closed archives in the archives repository would benefit neither historians nor archivists. However, archivists can mostly react only to archive requests and demands made by historians for more wide accessibility. Using the FOIA, as in the U.S., or the Information Opening Act, as in case of Korea, historians can promote the use of historical materials as well as promot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e for the benefit to society as whole. In this context, it is vary desirable to establish a close professional relationship between historians and archivists even in the age of information society. At present, historians need more understanding of operation and importance of archives while archives administration need to realize the potential archival demands from research community and civil movement for clean government.
본고에서는 기록관리 그리고 그 담당자 아키비스트는 어떠한 사회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질문이 핵심의 화두다. 기록관리를 통해 공동체의 사회 역사적 증거가 제공되고 공동의 기억 및 의식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사회변동과 역사변혁을 위해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필자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독일의 유럽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나치 과거사 청산에서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사회 역사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유럽인들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를 전쟁의 원인으로 규명하였고 영구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초민족주의(Supranationalism) 또는 초국가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럽통합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유럽, 즉 초국가주의 유럽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부끄러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유럽인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아카이브즈 역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인 1945년부터 실질적인 유럽통합이 추진되었고 1989-90년 시점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현실사회주의가 와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유럽통합은 큰 변동을 겪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는 냉전의 시기로서 유럽통합은 서유럽에 국한되는 서유럽통합이었고 1989-90년 이후부터는 탈냉전시기로서 유럽전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과거청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연대로 정의되는 유럽 공동의 미래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유럽통합 과정에서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기억과 이에 기반한 공동의 의식 정립이 상호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의식 정립은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명확한 증거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들의 존재 의의와 아카이브즈 운영의 목표가 충분히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일제는 일선동조론에 바탕을 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역사를 식민사관에 맞춰 재구성하는 한편 고고학적 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경주, 부여 등 고도(古都)에 대한 고적조사 및 고적의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부여지역의 경우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백제 사비기와 일본 고대 아스카(飛鳥)시기와의 밀접한 관련과 친연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고적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보여주는 고적관광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에 대한 고적조사와 고적의 재해석 및 고적관광이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부여지역의 고적조사는 1909년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고분과 사지(寺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키노는 부여의 고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대 중국(梁) 한국(百濟) 일본(倭)간의 문화적 관계와 영향을 설정하였고 사비시기의 백제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일본에 전달하여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는 문화 전달 자설을 역설하였다. 이는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부인하고 백제문화를 중국문화의 아류 또는 단순 전파자 역할로 왜곡 해석한 것으로 이러한 세키노의 관점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둘째, 1915년에 발족한 부여고적보존회는 부여고적에 대한 탈맥락적 해석을 통하여 고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동화론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였다. 특히 낙화암, 고란사, 청마산성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일본과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동화정책을 역사적 사실관계로 확정지으려고 하였다. 셋째, 부여지역의 고적관광은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주된 관광대상과 코스는 고적의 재해석을 통해 재구성된 고적들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부여를 일본 고대문화의 원형 또는 본향으로 이념화된 공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부여의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서로 밀접한 관련하에서 추진되었고 그 추진 주체가 조선총독부와 친일 관변단체였다는 점에서 타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여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식민지 표상공간으로서 부여의 재발견이었다.
올해로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10년을 맞이한다. 그 동안 법, 제도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개념에 대한 불충분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역사학적 관점, 정보학적 관점 그리고 기록물관리학적인 관점의 무질서한 공존을 초래하였으며 기록물관리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성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archivium'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장소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문서들 전체'와 문서들 내부에 형성된 '유기적 관계들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특히 후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록물은 기록된 모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간주하는 역사학의 사료와 구분되며 구체적인 의도(주제)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산된 도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은 현용, 준현용의 단계가 마감되고 영구보존 및 활용을 위해 선별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즉 생산목적에 근거하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문서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록물관리는 역사기록물(archives)이외에도 현용, 준현용 단계의 문서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업무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북미 Records management의 전통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는 지난 원년부터 북미 기록물관리 전통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기에 기록물관리는 정보학의 과도한 영향 하에서 정리보다는 분류의 대상으로, 이관보다는 수집의 대상으로 그리고 문서들 전체로서의 기록물보다는 기록된 모든 것(기록) 또는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관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으로는 기록물관리가 모든 매체에 기록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技術)일 뿐, 학문으로서의 위엄(dignity)과 관리의 효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은 7기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7호분인 무령왕릉(武寧王陵)은 1971년에 5호분과 6호분의 배수로 공사 중 발견된 전축분이다. 당시 발굴조사는 무덤의 입구와 현실 내부의 측량조사, 유물수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봉토부 조사에서 호석의 일부 잔존상황과 석회혼합토층을 확인하였으나 봉토를 더 깊이 제거하여 전축분의 외형구조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발굴조사 후 6호분과 7호분에서 벽돌 손상, 습기와 곰팡이로 인한 벽화 손상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주대학교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물리탐사를 포함하여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종합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문화재보존을 목적으로 5, 6, 7호분은 영구 보존 조치되어 현재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송산리 고분군 5, 6, 7호분의 지표 위에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GPR 탐사를 실시하여 보수공사 이후의 지하의 상태를 파악하고 무령왕릉의 내부에서 GPR 탐사를 실시하여 전축분의 벽체의 두께와 외형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지표에서의 탐사결과, 3기의 고분 주변의 토양은 $5{\sim}90{\Omega}m$ 의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나타내고 있어 토양이 갖는 함수율이 보수공사 이전처럼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PR 탐사결과, 무령왕릉 현실의 벽체 축조방식은 약 35cm 길이의 벽전을 길이방향으로 두 장 잇댄(2B 벽돌쌓기) 약 70cm 두께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연도부는 약 80cm 두께로 측정되어 현실의 벽체와 같은 두 겹 구조에 눈썹아치가 복합된 구조로 추정된다. 그리고 천장의 외형은 내부의 모양과 같은 아치 구조임을 탐사결과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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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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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