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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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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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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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복지국가 유형화에 이어서, 복지국가의 개별 제도에 대한 유형화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크고 중요한 제도인 연금 제도에서는 과거의 연금 설계 철학에 따라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은 그들의 유형 내에서의 변화였던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은 과거 사회보험형에서 '약한 비스마르크형'으로 외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체제의 미성숙을 고려한다면 아직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혁이후의 한국 연금 체제를 다층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연금 개혁은 두 유형의 수렴경향이었으며, 최근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가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체제에서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은 물론 (아직 미성숙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규제되고 감독되는지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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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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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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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 부양률이 상승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와 노령화 수준을 반영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을 검토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모의실험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개인가입자별 총기여금과 총수령금의 기대값을 비교하는 방법과 몬테카를로 모의시행을 통해 기금의 파산확률 및 준비금, 국가보전금을 구해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도입(導入)과 더불어 4개(個) 공적연금(公的年金)(국민연금(國民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간의 효율적(效率的) 연계방안(連繫方案)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어 왔는데 연계(連繫)의 기본적(基本的) 방향(方向)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과 소득비례적(所得比例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 중 어느 것이 될 것이냐가 논의(論議)의 중심(中心)이 되어 왔다. 기존(旣存)의 소득세연구(所得稅硏究)에서는 노동시장(勞動市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勞動供給)에 있어 유인(誘因)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생산력(生産力)이 높은, 즉 최상위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이 영(零) 역진적(逆進的)인 세제(稅制)가 가장 효율적인 (Pareto efficient) 제도임이 입증(立證)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미래(未來)의 소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 가정하(假定下)에 선형급여구조(線型給與構造)를 가지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비례적(比例的)인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급여에 있어 누진적(累進的)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를 극대하는 차선적정해(次善適正解)임을 증명(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의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는 앞으로 공적연금간(公的年金間)의 연계(連繫)에 있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이 형평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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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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