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zero-watermarking algorithm in transform domain based on RGB channel and voting strategy is proposed. The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f ownership have achieved copyright protection for color images. In the ownership registration, 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an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are used comprehensively because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multi-resolution, energy concentration and stability, which is conducive to improving the robust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we use three channels of R, G, and B of a color image to construct three master shares, instead of using data from only one channel. Then, in order to improve security, the master share is superimposed with the copyright watermark encrypted by the owner's key to generate an ownership share. When the ownership is authenticated, copyright watermarks are extracted from the three channels of the disputed image. Then using voting decisions, the final copyright information is determined by comparing the extracted three watermarks bit by bit.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zero watermarking scheme is robust to conventional attacks such as JPEG compression, noise addition, filtering and tampering, and has higher stability in various common color images.
경남(慶南) 울주군(蔚州郡) 두서면(斗西面) 차리(次里) 산이(山二) 임(林) 외(外) 16필(匹), 총(總) 250.59ha의 공동소유산림(共同所有山林)에 대(對)한 산주실태(山主實態)와 소유권정리실태(所有權整理實態)를 조사(調査)하였다. 실재(實在) 소유권관련자(所有權關聯者) 총수(總數)는 133명(名)으로 나타났으나 공부상(公簿上) 소유자수(所有者數)는 55명(名)으로 파악(把握)되어 있어서 실재소유자(實在所有者)와 공부상(公簿上) 소유자(所有者) 사이에는 큰 차이(借異)가 있었다. 총산주수(總山主數)의 59%인 79명(名)은 법적(法的)으로 소유권(所有權) 행사(行使)를 위한 확실(確實)한 보장(保障)이 확립(確立)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사업(山林事業) 투자의욕(投資意慾) 증진(增進)에 하나의 저해요인(沮害要因)이 될 수 있었다. 현실(現實)에 부합(符合)하는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 절차(節次)를 취(取)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境界測量) 등(等) 필요(必要)한 업무(業務)가 수반(隨伴)되는데 이를 해결(解決)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政府機關)이나 공공단체(公共團體)가 하나의 후원자(後援者) 혹은 조정자(調整者)가 되어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正的) 지원(支援)을 실시(實施)함이 요청(要請)된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라 공간상의 권리의 대상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현재의 2차원 지적등록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물론 공간상에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등록의 필요성과 3차원 지적등록의 대상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상의 3차원 지적 분할과 이의 가시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3차원 지적 등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ear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dition of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by investigates of Modern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ies 51, common architecture 93, total 144) in Kyoto-city. In registration system for con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of Kyoto city, regulation is stricter than statute of country and various assistances of repair and so on are adopting more active incentive policy. The condition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ies is almost corporation or foundation and individual ownership is dwindling. Various portion conservation ways (annex facade elements replica) are appearing by technique assistance means to keep the original form. It is increase that the conditions of rehabilitation are to commerce equipment or open to the public as like an exhibition hall. In case of renovate to commerce equipment, tendency as cultural-composition equipment is increasing as like a local community.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확장과 임해공업단지의 조성 등 해안의 공간적 이용측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적 측면에서 해안은 국가적 중요 관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안지역의 세밀한 토지등록이 미흡하여 토지소유권분쟁이 발생하면 경계결정 등 해결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제 해안선과 접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를 파악한 후 차이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의 문헌과 관련기관의 보고서 등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 해안선과 바다와 접하는 지적경계선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안지역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등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본에 의해서 창설된 일본식 2차원적인 평면지적제도 이다. 그러나 최근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까지 개발 공간이 확대되어 가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현 지적관리 체계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안정적인 소유권 보호가 어렵다. 따라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3차원 지적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3차원 지적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적정보를 입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건설기술이 발달하면서 토지의 이용이 입체화 및 고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현 2차원 지적관리 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원 지적을 구축하고자 지적을 정의하고 업무를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를 분석하여 현 업무등록을 위해 필요한 항목과 속성을 기존의 연구 결과에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통합적인 3차원 지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들에게 토지정보를 활용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 또한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과 관련된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각각의 항목과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존의 연구에서 정의한 항목 요소에 포함시켜 국제 표준화에 맞는 항목 모델 개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001년도에 도입된 부동산 권원보험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모기지론의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소유자용 권원보험의 판매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저당권자용 권원보험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부동산 권원보험이 부동산 권리이전과 담보대출에 따른 위험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나 권원보험이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도 필요하다. 우선 권원보험의 수수료나 보험료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업자의 권원보험 운용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권원보험이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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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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