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국내 건축물 중 업무시설은 국가 경제발전 및 산업구도의 변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2012년 수도권 기준 소방대상물 현황 31개종 중 공동주택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이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수도권지역 업무시설 중 70% 이상이 사용기간 15년 이상으로 주요 건축 마감재의 노후화와 기능저하가 시작되는 등 수선이 시급한 업무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무시설은 사옥 또는 임대사무실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가 초래될 경우 건축주와 유지관리 주체에게 임대 경쟁력 저하 및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경과연수에 따라 수선율을 기준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계획 수선을 필요로 한다(La et al. 2001). 이러한 수선율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의 수선기준들은 그 대상의 범위가 주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시설물에 국한되어 있어 업무시설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으며, 현업에서의 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수선율 기준의 적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간단위의 마감재별 수선율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6개소 업무시설의 실제 수선이력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한 건축 마감재의 수선율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사례적용을 통해 도출된 마감재별 연간단위 수선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업무시설의 건축주 및 유지관리 주체들로 하여금 발생 가능한 돌발적 보수비용과 기회비용의 낭비를 예방케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유지보수 예산의 계획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배당상품에 대해 재무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계약자와 주주의 현금흐름과 이익배당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또한 배당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유배당보험의 경우 그 판매자가 주식회사이든 상호회사이든 보험계약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요건 발생과 경영성과라는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양자간에 자산가치의 배분순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된 위험의 크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보험수요자가 주식회사와 유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의 일, 이차적 권리에 내재된 리스크를 주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주주와 보험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 전가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익배당의 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은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Generally there is no law and liability system which applies particulary to commercial space ventures. There are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statutes which deal with space ventures, but their impact on the liability of commercial space ventures has not been significant. Every state law in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both tort and contract liability on those responsible for injuries or loss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or by services performed negligently. As with the providers of other products and services, those who participate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exposure to liability in both tort and contract which is limited to the extent of the resulting damage The manufacturer of a small and cheap component which caused a satellite to fail to reach orbit or to operate nominally has the same exposure to liability as the provider of launch vehicle or the manufacturer of satellite into which the component was incorporaded. Considering the enormity of losses which may result from launch failure or satellite failure, those participated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will do their best to limit their exposure to liability by contrac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In most states of the United States, contracts which limit or disclaim the liability are enforceable with respect to claims for losses or damage to property if they are drafted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law. In California an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one's own negligence will be enforceable only if the contract states explicitly that the parties intend to have the disclaimer apply to negligence claims. Most state laws of the United States will refuse to enforce contracts which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gross negligence on public policy grounds. However, the public policy which favoured disclaiming the liability as to gross negligence for providers of launch services was pronounc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the 1988 Amendments to the 1984 Commercial Space Launch Act. To extend the disclaimer of liability to remote purchasers, the contract of resale should state expressly that the disclaimer applies for the benefit of al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ho participated in producing the product. This situation may occur when the purchaser of a satellite which has failed to reach orbit has not contracted directly with the provider of launch services. Contracts for launch services usually contain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s by which each participant in the launch agrees to be responsible for it's own loss and to waive any claims which it may have against other participants.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 may apply to the participants in the launch who are parties to the launch services agreement, but not apply to their subcontractors. The role of insurance in responding to many risks has been critical in assisting commercial space ventures grow. Today traditional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such as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have become mandatory parts of most space projects. The manufacture and pre-launch insurance covers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satellite, its apogee kick moter and including its related launch equipment from commencement of loading operations at the manufacture's plant until lift off. The launch and early orbit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for physical loss or damage from attachment of risk through to commissioning and for some period of initial operation between 180 days and 12 months after launch. The in-orbit insurance covers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satellite occuring during or caused by an event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owner' s liability exposure at the launch site and liability arising out of the launch and operation in orbit. In conclusion, the liability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extends to any organization which participates in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used in the venture. Accordingly, it is essential for any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contractually disclaim its liability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o achieve the effective disclaime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and to understand the requirements of the law which will govern the terms of the contract. A great deal of funds have been used in R&D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increase reliability, safety and success. However,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launches and success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proved to be slightly lower than we would have wished for. Space insuran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high risks present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외식창업에 있어서 입지선정은 경영의 성과를 이루는데 첩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외식산업은 부동산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외식창업점포의 입지요인이 매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입지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은 외식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외식창업업자를 대상을 2016년12월1일부터 2017년1월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300부가 배포되어 245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198부가 실증연구에 사용되었다. 실증 분석은 SPSS 2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창업점포의 입지요인으로 접근용이성, 군집성, 위치성, 시계성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입지요인이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접근용이성, 군집성, 위치성, 시계성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입지요인이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외식창업점포만의 입지선정요인을 확인하고 다른 분야의 점포의 입지선정 시 중요요인과 차별점을 찾고 싶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양지역 외식창업의 매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입지선정단계부터 총력을 기울여야하며 창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인식 개선과 독립사업자로서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강화 및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의 주체성 및 사업자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더욱 주도적인 사업자적 역량과 사업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한국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 121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창업자 개인, 배경 특성, 매개변인으로 기업가정신, 종속변인으로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들의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이 높을수록 재무적인 성과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혁신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의 창업효능감과 통제위치의 향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재무적인 경영성과는 기업가정신 중에서는 진정성만이 향상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진정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의 개인적 특성 중 성취욕구와 통제위치에 대한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의 배경적 특성 중 개인네트워크 수준이 폭 넓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진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비재무적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강한 자기신념과 사업활동을 하는 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체로서의 높은 효능감이 요구되며, 사업의 목표를 성취하고 현재상태보다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려는 모험적, 계획적, 적극적, 추진력이 강화된 높은 성취욕구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이나 직면하는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감수하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통제위치적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며,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발현되고 자기믿음과 확신이 고취되어야만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는 판매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보다 진정성을 기본이 되는 감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중심의 사고로 고객을 접근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작용되며, 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열정을 통해 그 자신의 효능감과 사업자적 정체성을 일치 또는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업관리의 질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내의 농업경영이 시장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은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에 의존하는 산업이므로 농업경영에서 자연적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례연구를 통해 대도시내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경영 특성을 고찰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측면의 농업경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자연적 제약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민의 생활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이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농업노동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완하는 위탁영농은 결과적으로 개별농가의 영농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영규모와 형태는 경영주의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토지이용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일사량 및 수리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과 열악한 영농조건 및 낮은 영농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자급적 생계유지 목적의 영농과 촌락공동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리한 자연적 조건은 영농의 상업화를 제약하여 영농목적의 이주를 제한하고 농가경제의 영세성과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지원과 재배작물의 보급이 없는 한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은 대도시내에 위치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부신피질기능저히증은 부신에서 생산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의 결핍으로 발생한다. 개에서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관리하기 위해 fludrocortisone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desoxycorticosterone pivalate의 경우 fludrocortisone과 대등한 효과와 보호자와 환자에게 적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부신피질기능저하증 개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 임상증상, 전해질불균형, adrenocorticotropic hormone stimulation test를 통하여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으로 진단된 14마리의 개에서 DOCP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DOCP의 초기용량은 2.2 mg/kg 으로 사용되었으며 25일 간격으로 근육 또는 피하로 주사되었다. DOCP의 효능을 보기 위해 25일 간격으로 임상증상, 혈청 전해질 수치, 혈청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수치를 모니터링 하였다. Fludrocortisones은 개에서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부작용과 불충분한 반응으로 7마리의 개에서 DOCP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7마리의 개는 처음부터 DOCP가 투약되어 총 14마리의 개가 DOCP로 관리 받았다. 12마리의 개에서 임상증상, 전해질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나 2마리의 개에서는 몸 떨림과 같은 약간의 임상증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4마리의 개는 프레드니손의 정기적 투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fludrocortisone과 비교하여 DOCP가 임상증상과 전해질불균형의 개선에 훨씬 효과적이었으며 이 결과는 부신피질기능저하증 개에서 DOCP가 더 좋은 치료법임을 제시해준다.
본 시험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AMS에 대하여 설치 동기, 설치 후 우유생산량과우유품질, AMS 설치계기 및 설치 후 만족도, AMS 운영상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설치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비율은 노동력 부족 44%, 체험목장으로 전환 25%, 소들의 고능력화에 대응 19% 순이었으며 기타 6%였다. AMS 설치농가의 사육경력은 평균 24.9년, 평균 연령은 53.2세로 나타났으며 가족노동력만으로 경영하는 목장이 조사농가의 38%, 고용+자가노동력 형태의 목장이 63%로 나타났다. 목장의 산유능력은 두당 평균 유량은 1일 $30.9{\ell}$, 평균 유지율 3.9%, 세균수는 9.1천개/$m{\ell}$ 수준이었다. 후계자 육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였으며, 보통 18%,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시스템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AMS의 프로그램 주운영자에 대한 질문에 본인 44%, 부인 6%, 자녀 또는 후계자사람이 44%, 기타 6%나 되었다. AMS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 기기 작동 및 복잡한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31%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기계 에러 및 고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25%이였다. 도태원인에 대하여 유방염 28%, 번식장애 20%, 발굽질환 19%, AMS에 부적합한 유두 배열 12%, 분만 후 대사성질병 7%, 노산 등 기타 14%였다. 시스템 설치 후 유지보수 계약 체결유무 및 비용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 56%, 유지 보수 계약 미체결 44%이었다. 유지보수 계약 평균 계약비용은 연간 658만원 정도였다. 시스템 설치 후 항목별 만족도에 대하여 5점 만점에 3.9점이었으며, 노동력 절감 3.7점, 업체의 A/S 3.6점, 산유량 증가 3.2점, 원유의 체세포 수 저감 2.8점이었다. 시스템 설치 시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고가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젖소의 유방과 유두 배열이 적합하도록 젖소를 선발하는 것,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적합한 환경, 재정적 능력과 부지 확보, 지속적인 관찰 등이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체계화될 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보다 저렴한 설치와 서비스의 체계화를 요구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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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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