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neglig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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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Errors in Internet Shopping Mall Transactions)

  • 윤창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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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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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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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쇼핑몰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와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이버몰에 물품을 등록할 때 물품의 가격 기타 중요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는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착오에 관한 법리인 민법 제109조는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매도인의 표시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착오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즉 취소 요건인 중요부분의 해당여부 및 중과실의 부존재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정상가격과 게시된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그러한 가격오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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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제3자 손해배상에 관한 로마협약 개정안에 대한 고찰 - 불법방해배상협약안과 일반위험협약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sed Draft of Rome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 With Respect to the Draft Unlawful Interference Compensation Convention and the Draft General Risks Convention -)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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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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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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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cumulative result of the work by the ICAO Secretariat, the Secretariat Study Group and the Council Special Group on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52 are two draft Conventions, namely: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n case of Unlawful Interference", and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The core provisions of the former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is strict, that is, without the necessity of proof of fault. It would be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third parties on condition only that the damage was caused by an aircraft in flight(Article 3). However, such liability is caped based on the weight of the aircraft(Article 4). It is envisaged to creat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alled the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with the principle purpose to pay compensation to persons suffering damag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an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Article 8). Compensation shall be paid by the SCM to the extent that the total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Article 4 limits(Article 19). The main issues on the farmer draft Convention are relating to breaking away from Montreal Convention 1999, no limits on individual claims but a global limitation on air carrier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cap of operators' strict liability, and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The core provisions of the latter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is strict, up to a certain threshold tentatively set at 250,000 to 500,000 SDRs. Beyond that, the operator is liable for all damages unless it proves that such damage were not due to its negligence or that the damages were solely due to the negligence of another person(Article 3).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CM and compensation thereunder do not operate under this Convention, as the operator is potentially for the full amount of damages caused. The main issues on the latter draft Convention are relating to liability limit of operator, and definition of general risks. In conclusion, we urge ICAO to move forward expeditiously on the draft Convention to establish a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stand ready to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before another 9/11-scale event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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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의 판단 (Judgement of Violation of the Protection Du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 강주영;김현지;이환수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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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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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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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Damages for the Airport Noise)

  • 채영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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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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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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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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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Product Liability and Causation in Criminal Law)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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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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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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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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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 (A Critical Review and Proposal to Legislation in respect of Actual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Commercial Act)

  • 김찬형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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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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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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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s an actual carrier is not the contractual party to the contract for carriage of goods by sea, it has been tortiously liable for the damage to, or loss of cargo, should there be the negligence by its part. However, the Rotterdam Rules introduces a revolutionary liability regime for the actual carrier. According to the Rotterdam Rules, the liability of the actual carrier is same with that of a contractual carrier with the result that a shipper is entitled to bring the direct action to the actual carrier, as well as the contractual carrier on the same basis.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o take long time for the new approach in respect of actual carrier's liability to be confirmed by many countries, and furthermore most of ship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still adopt the Hague-Vis by Rules where the shipper is not allowed to bring the direct action to the actual carrier. This study reviews on whether or not the alteration of actual carrier's liability based on Rotterdam Rules would be reasonable, considering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whilst recognizing that the overall introduction of the new liability regime is somewhat premature, suggests the imposition of contractual liability to the actual carri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Having in mind that the article 809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llows the shipper to bring the direct action to the shipowner only in the case that a time charterer is the contractual carrier, this study explores a method to apply the contractual liability to the actual carrier in the case that a slot charterer or freight forwarder is the contractual carrier, in order to establish the uniform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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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ISG 가입 10주년 회고와 전망 (South Korea's Ten-Year Experience with CISG and its Prospects)

  • 오원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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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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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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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ISG provides a uniform framework for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In 2004 South Korea became the 63th State around world to adopt CISG. Starting next year CISG goes into effect as the law that governs the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respect of which CISG displaces the existing domestic civil and commercial codes of Korea. By its provision Article 1(a), CISG applies directly between Contracting States without reference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South Korea's biggest trade partners including China, the U.S. and Japan are also parties to CISG, the number of such direct applications continuously increases. Now it is estimated, though roughly, that CISG governs about two-thirds of Korea's import and export trade of goods. The private survey of the author shows that up to now in South Korea there are 39 court cases decid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s, 29 cases by the appellate court and six cases by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n nearly all these cases, CISG applied directly. Furthermore, currently CISG is, in several respects, influencing upon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which is designed to modernize it: The revised draft published in 2013 adopts the rules on the revocation of offers provided in articles 15 and 16, the rule on the termination of offers provided in article 17 and the rule on the time that an acceptance takes its effect provided in article 18 of CISG. More importantl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taken by CISG, the revision draft no longer requires the existence of fault or negligence on behalf of the breaching party in order for the aggrieved party to void the contract, and the revised draft denies the right of avoidance for trivial, not fundamental, breaches of contract.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System for Airmans)

  • 안희복;허진;황호원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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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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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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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the aviation, airmans play a key role in aviation safety and perform tasks within a given range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If they fail to properly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wi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viation Safety Act. However, in the case of this disposition, it does not specifically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violation, and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evidence regulations are too limited, and the contents of the disposition are unifor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dispos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airman.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position of airmans through overseas cases, and Specifically, the three-stage disposition model and effectiveness were conducted in the direction of specific judgment on violations and predictability of disposition. We would like to propose a safety improvement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afety and proposed amendments to the law for the method of imposing a fine for negligence.

MITIGATION AND REMISSION OF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IN KOREAN CONSTRUCTION CONTRACTS

  • Jong-Gwang Lee ;Yong-Su Kim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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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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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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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regulations such as law and standard contract forms related to defects liability in Korea. Defects liability has been one of the major causes of construction contract disputes in Korea in recent years. It is important to avoid or resolve disputes regarding defects liability through regulations containing clear criteria and to specify the standard regarding the mitigation and remission of the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document research and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The following are the courses of improvement regarding the mitigation and remission of defects liability in Korea. First, laws and standard contract forms must contain more detailed clauses regarding exemption of a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which clearly set out the scope of the defects liability of the contractor. Second, the current system for defects liability favors the owner rather than the contractor -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fects liability system in order to give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an equal standing. Third, strict liability is taken on by the contractor even when the term of guarantee for defects lasts longer than the legally set period of liability for defects. H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alleviating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or through applying negligence liability as opposed to strict liability during the term of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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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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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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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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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