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린드버그는 1927년 뉴욕에서 출발한 후 약 20시간 동안 대서양 횡단 비행 중 피로로 인해 잠든 동안 항공기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40건의 준사고가 피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면 손실은 알코올과 비슷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NTSB에서 꾸준히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피로는 특히 이륙 및 착륙 시 위협 및 오류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SB가 일반적인 요인인 피로를 분석한 주요사고의 위협과 오류를 식별하고 피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The safety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for air vehicle, such as helicopter, which is not easy to cope with when out of order or loss of control that followed catastrophe. The U.S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34 years rotorcraft accidents that occurred from 1963 through 1997. This paper handles intensively the relativ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recent 10 years domestic civil helicopter accidents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ty of helicopter transportation and to consider the main design parameter before we develop Korean Civil Helicopter. To understand the overview of civil turbine helicopter accident, it uses the NTSB's accident investigation results and the overall accident trend for U.S civil single and twin turbine engine helicopter according to category, cause, activity, and phase of operation.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s important for disaster management, and a thorough and objective cause investigation is important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disasters. In South Korea, individual laws are scattered by ministries according to the disaster type, and most are operated as non-permanent organizations that are employed when disasters occur. Although expertise is recognized for each disaster type, each government agency's operation method is different, so when a large-scale disaster involving multiple ministries occurs, there is a limit to the coordination of roles and integrated management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n particular, whenever a large-scale complex disaster occurs, problems arise regarding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the cause investigation. Therefore, to supplement this, reviewing the management methods and systems of disaster cause investigations in advanced countries is necessary. Thus, in this study, the organization status, manpowe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ause investigation work system of NTSB of the United States, JTSB of Japan, and SHK of Sweden are identified to improve the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Korea's GDCIG. Additionally, issues and problem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s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ystem are considered and improvements are suggested.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 요인들과 패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미국연방항공청(FAA)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에 따른 사망여부 예측모형들을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과 패턴들을 도출하였다. NTSB 데이터의 경우 항공기가 완파되거나 고기동 또는 고위험 임무를 수행할 때 주로 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A 데이터의 경우 항공기가 일부 파괴된 경우 조종사의 숙련도가 저조하거나 미인가 조종사의 경우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고공낙하점프와 지상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망관련 패턴들도 발견되었다. 또한 도출된 패턴들을 활용하여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n this study, the risk factors of coastal purse seine fisherman were analyzed through a survey of fishery workers of coastal purse seine fishery and the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data of the fisheries workers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FFC). The classified fishing operation accident data was analyzed through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model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and the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were presented using Harvey's 3E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model. The rate of accidents on coastal purse seinens each year was 75.8‰, 36.7‰ and 74.8‰ from 2015 to 2017. The accident frequency resulting from slipping was the highest, and the risk of a contact with gear was low. When comparing each insurance data, the average value of the contact with gear accident was the highest. This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be important data in identifying and preventing safety hazards of coastal purse seiner fisherman in the future.
항공기 운항에서 이륙과 착륙단계는 가장 어려우며 많은 사고가 발생되는 위험한 과정이다. 이륙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상상황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륙단념이다. 이륙단념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활주로 이탈사고로 연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 NTSB는 사고발생의 주원인을 이륙이나 정지를 결심하는 시간지연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륙단념속도(시간)에 대한 조종사들의 인지도와 적합성을 검토하였는데, 먼저 현장에서 항공기를 운용하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이륙단념 설문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인지여부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측정하였고, 그 후 무작위로 선정된 조종사를 대상으로 모의비행장치(Simulator)를 이용하여 이륙단념 상황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현재 적용하는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결과, 일부 조종사들은 비행규정에 적용된 이륙단념의 기준과 현행 절차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모의비행장치의 측정결과, 현장조종사의 이륙단념시간이 항공기 비행규정보다 1.5 초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현행 규정에 의한 Y1 속도에서 이륙단념을 하는 경우, 활주로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륙단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실제로 안전한 이륙단념을 위하여 $V_1$ 속도를 6노트 줄여서 사용하여야 이륙단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다.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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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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