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the "Healthy Family Act" as it relates to family strength an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variables in relation to the "Healthy Family Act" and family streng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9 married men and women that were interviewed using a questionnair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PC+ program for th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X^2$ tes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core for family strength by married men and women was relatively high. Variables that affected family strength were gender, academic career, region,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and life level. Variables that partially affected the recognition of the "Healthy Family Act" were gender, academic career, and region. Partial recognition of the "Healthy Family Act" was also affected by family strength. As well,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and Living Cultures Support Program were affected by family strength.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olicy priorities to enhance the service quality of the agro-healing for mental health care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he subjects were 67 people working in mental health institutions. The result of the IPA for the design of the agro-healing policy, in a total of 5 policy area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above average', and it was confirmed that 'Keep up the Good Work' level. This is thought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raising the policy awareness of experts in mental health related institutions as the government's support for agro-healing and R & D increased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ac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basic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agro-healing service quality for mental health care.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In the post-genomic era, the mechanisms controlling activation of genes are thought to be more important. Gene-environment interactions are crucial in both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as they are complex genetic disorders. Epigenetics is defined as a change of gene expression that occurs without a change of DNA sequence and can be heritable by certain mechanisms. Epigenetic changes play essential roles in control of gene activation. DNA methylation, chromatin remodeling and RNAi act as key mechanisms for epigenetic modifications of genes. Here, we review the basic mechanisms of epigenetics and discuss their potential involvement of human diseases, including psychiatric disorders.
본 연구에서는 자연치유와 전인적 의학으로서의 단식요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종교사상에서 나타난 단식의 역사와 의의를 찾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단식이 심신치유에 적용된 사례를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단식은 종교사상에서 정신적인 중대한 역할을 함으로 단식행위가 인간의 삶에서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식은 인간의 심신을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오랜 과거로부터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자연치유적 의료행위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식요법은 자연치유적 방법에 의한 전인적 의학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단식요법을 통해 현대사회에 각종 질병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성 질병과 생활습관성 만성질환에 대하여 전인적 의학 차원에서의 효율적 치유의 방향과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not only suffer from the physical damage, but they are afflicted severely mental and psychologic after effects. Their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eventually yields serious mental damages, which makes difficult for them to recover. The states of mental health of arthritis patients are diversif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s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although they may have suffered from the similar condition. Therefore this research was conbucted to the factors that can give positive influences to the patients. In recent time, social support for the arthritis patients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positively influence their mental health. In other words, social support can act as an important environmental system for arthritis patients to recover their damaged mental health.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8 patients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e summary of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research is as follow: 1. The structural aspect of social support for arthritis patients showed the most of them had various social support network size and their highest support system were 'family', 'relative' and 'friends'. The functional aspect of social support for arthritis patients showed moderate degree and their highest sub component was 'approval'. 2. Hig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duration of relationship, similarity, frequency of meeting and functional suppor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3. Therefore this research has suggested that nurses who care rheumatoid arthritis patient consider the above condition to develop self-help group.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 studied the problems of the field practice of nursing student teacher for school nurse from March, 1986 to April, 1989 at several primary schools of Wonju City. The Significant problems on the field practice and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Suggestion of educational goal(both physical and mental aspect rather than only physical aspect as concept of health and disease changes. 2. A need of change in educational organization of school nurse: unify the two educational organization (junior college of 3yrs and college of 4yrs) by raisin g junior college to regular college status of 4yrs_ 3. Experience of questionnaire research for health problem in field practice(such as questionnaire research for detection of the problem of emotion and physical and mental status and a case report of effective training method of teeth brushing in children). 4.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for better child health education by the educational practice in primary school. 5. The educational goals for new roles of school nurse: 1) Role in exact recognizing the school health problem. 2) Role in dealing with mental problem. 3) Role in organized activity. 6. Improvement of educational act for activating teachers' role.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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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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