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2015년 극동지역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의료기관들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한다.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완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은 자유항법의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진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 러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Medical demand has been increased explosively since health insurance was introduced in 1977. Person has taken a growing interest in increase of medical service supply while that period. We must understand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quality management. There have been many legislative efforts for securing the right of patient. Patient's legal right is secur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patient's right and all hospital person deal with patients according to the standard and criterion of the declaration of patient's right. The patient's right is set up on a basis of the right to live and the expectation right of patient. It is important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because the right of patient's health is violated by medical accident. We must manage well the medical quality to prevent the medical accident. The effort to escalate the medical quality is the best method to decrease the medical dispute. Nowadays a person take a growing interest medical quality. Our government make an effort to secure the medical quality through the legal system to be contained health organization evaluation system.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n overview of the regime of expert witness in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and to provide a plan of how to make it improved. In regard with medical expert witness, several problems, such as time-consuming procedure, non-neural and unclear opinion without reasons provided, have been pointed out for several years. Lack of skill of the court and plaintiff/defender to question the expert is one of many cause to lead to the above problems. What is questioned to the expert? Because expert witness is used in determining probability of negligence, questions to the expert should be selected on the grounds of whether or not to obtain opinions or facts sufficient to let the judge infer negligence in view of the theory of proof burden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In addition, to avoid non-neutral and unclear opinion, it is necessary to question the expert clearly, specifically and scientifically.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EDI" in abbr. herein-after, is established on Apr. 9, 2012 according to the law cited in the title above for the purpose of settling medical disputes in a prompt, fair and efficient manner. Two speci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in K-MEDI, one of them is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other Medical Malpractice Appraisal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raisal Board"), the mission of the latter is to investigate the facts concerning the disputed medical conduct and to research as to and apprai-se whether the medical conduct was negligent and whether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Each panel organized in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Board shall be comprised of five mediators or appraisers, including necessarily a judge or a prose-cutor respectively and any disputed case regardless of the scale, the importance or the complicacy shall be handled by a panel. As the system is not thought efficient or economic, the number of the members comprising a panel or total members com-prising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Board shoud be adjusted, and the process shoud be versified, including the "Rapid Process," for instance. A petition for the mediation of a medical dispute shall be rejected if the respondent fails to notify K-MEDI of his/her intention to accede to the mediation within 14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petition for the mediation was served(Art. 27 Cl. 7). As the option of an arbitrary decision whether the mediation proceedings shall be commenced or not given to the respondent by the clause is thought unfair, making the process unstable, and moreover, diminish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established by the law cited above for solving the medical disputes, the clause shoud be amended not to allow the respondent the option of such an arbitrary deci-sion. K-MEDI shall conduct the "Program for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s"(Art 46) according to which unavoidable injuries caused by the medical accidents in the cour-se of childbirth and the "Advances for Damages"(Art. 47) that are the compensating moneys paid to victim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who fail to receive money at all or partly from the operator or the professional of a public health or medical institution although he/she has a final and conclusive right to be paid by them. Some operators or professionals of such institutions claim that both the programs violate their fundamental right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that it be a justifica-tion of refusal to accede to the mediation. As any of the programs needs not to be conducted by K-MEDI, it may be a proper solution to change the conductor of the programs to avoid the unproductive controversy.
Nowadays it is important for us to resolute medical disputes. Because a high incidence of medical accidents may be brought about according to many chances of treatment in the operation of health insurance and increasing concern of patient health. Patients and medical doctors have plenty of difficulty in uncomfortable treatment circumstances of a high incidence of medical accidents. It is especially desirable that our society should prevent medical accidents and resolute speedy, fairly and rationally the happened medical disputes. Many legislations were suggested to resolute medical dispute. But legal issue points stress only speedy medic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don't compromise fair and professional procedure. Accordingly these legal arguing points had not been acce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people. If the speedy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was demanded to solve unsafe treatment circumstances, it is necessitated that the legislation containing legal issue points to procedure is enacted. Of course the interest of patients and doctors to legal issue points must be balanced. Because an arguing points to the reversal of proof burden is consisted of the entity judgement in connection with setting the basis of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the legislation to these is checked carefully.
Nurses are medical care providers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health. Their works are subdivided and specialized, and it is such a factor making nurse's role more important, and with the appearance of specialized nurses, they have secured a position as an independent medical care provider. As the domain of nurse's service becomes broader, there are more accidents and disputes related to nurse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conducted on such problems, and even when medical disputes take place related to nurses, the court does not make consistent judgments as a matter of fact. Besides, as the ambiguity of nurse's range of service and the lack of nursing workforce work as a factor causing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 legal discussions and studies are required to seek proper solutions to such problems. Thus, as a plan to clarify legal issues likely to occur due to nurse's medical practice, this study classified nurse's work into medical assistance practice and other jobs based on their own independent judgments, and proposed establishing concrete regulations on the range of their work, while reviewing common problems extracted from precedents related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over, while examining Japanese precedents related to the Act of Medical Service Personnel, Nurses and Midwives, which is the sole act of nurses in Japan,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present nurse-related regulations in Medical Service Act, or enacting a sole act of nurses.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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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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