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표고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은 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집수면적이 30ha 되는 지점의 유출구를 산자락 하단부로 가정하였고, 산정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5부 능선을 적용하였다. 능선구분에서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임상도를 이용하여 산지가 아닌 지역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을 경우 약 3%($30,956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된 반면에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58%($696,300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적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시 군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능선구분개념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지적측량은 전국을 지적재조사측량 지역, 세계측지계변환 지역으로 나누어 현실경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지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록전환 업무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필지 경계점을 좌표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규와 현행 등록전환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대한지적공사 12개 본부 자료를 기준으로 경제적 행정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준점과 현형법에 의한 성과결정지역을 선정, 실험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방법과 절차를 정립하였다. 등록전환 수수료 개정을 목적으로 현행 수수료 산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시 군 구 지역을 구분하여 품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품셈조사 자료를 근거로 세계측지계에 의한 등록전환측량 방법과 절차에 적합한 개정 수수료를 산출하였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전용이 허가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평균경사도($25^{\circ}$이하)와 표고(5부 능선 미만) 기준을 정의하여 재해로부터 취약한 필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도는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 내의 평균경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요철(凹凸)과 같은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적인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분류기법(Catena)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형 및 직선 사면과 같이 물질의 이동이 활발한 사면 유형을 재해위험성을 지닌 '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제 산사태 발생지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상기 유형이 약 57%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한 '위험사면'의 실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산지전용이 가능한 필지의 사면유형 분석과 실제 남원시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된 필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위험 사면'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사면유형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사면'에서의 산지개발 및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필지 내 '위험사면'의 비율을 제안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기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 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표고와 경사도 이외에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사 및 표고 기준 이외에 단순한 전용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Catena)을 이용한 사면유형을 전용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1:5,000 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한 생태적 입지(영급, 경급, 토심) 기준을 제안하였다. 지형기준 개선을 위해 산지이용유형별 위험사면 포함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재해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적 입지를 평가하기 위해 산지전용 대상지의 영급, 경급, 토심에 대한 기준점수를 해당필지가 속한 산지유역유형별로 제시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산지의 지형 및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산지전용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위험성 감소와 산지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This study, focusing on the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identifie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what impact the current problems exert on another mines developing process. The legal relations analysis reveals that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and other related laws effect on EIA process, especially the case of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excluded from EIA. However, these problems can create mismatch with the policy goal of EIA system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future.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managers in related agencies found that those agencies have been un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Without any strategy, negative result made by development activities would get more serio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y not be possible at al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government should modify the current interdependent legal provision and create the incentive structure to participate actively related agency in the EIA system.
The first grade zones in Ecology and Nature Map are important region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but it would be degraded by various anthropogenic factor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land cover change and degradation of the first grade zones using land cover transition probability.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most of the first grade zones with degraded were converted from forest to urban(5.1%), cropland(27.2%), barren(11.0%) and grass(27.5%) in Gangwon and forest to urban(18.0%), cropland(15.3%), grass(28.4%), barren(12.3%) in Gyeonggi. The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degradation of first grade zone was higher in area where was expected the higher probability of urban, cropland, barren, grass transition. The barren transition probability was the most influential and grass was the next highest.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robability of urban transition and cropland transition, and the urban transition probability was more influential in Gyeonggi-do. This is because development pressure such as housing site development is high in Gyeonggi-do.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ct on Mountain Districts Management, even in the first grade zones, the grade may be degraded. Therefore, if Ecology and Nature Map are used to prevent deforestation 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it may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ecosystem.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의 델파이설문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연접개발제한규정 및 최초 소단 높이규정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전용면적의 적정성과 표고 규정의 경우 판단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적정성과 적용성면에서 낮게 평가 되었다. 평균경사도의 경우 표준화된 산출방법 및 검수도구의 부재로 적용성면에서 타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이계수와 One-way ANOVA 통계분석 결과 전문가 그룹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각 문항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추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자료를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육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지정을 자연공원법에 의해 위계별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행정적 측면이 우선시되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및 서식지 관리가 국립공원에 편중되어 도립 및 군립공원은 다소 미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비해 서식지 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가 미비한 가지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InVEST Habitat Quality 모델을 사용하여 서식지 질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를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의 서식지질 값은 0.83이었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서식질 질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지구별 서식지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도사지구와 내원사지구가 0.84, 석남사지구가 0.83으로 나타났고 용도지구별로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순으로 서식지질 값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국립공원 서식지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은 무등산국립공원 수준의 자연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수립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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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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