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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Focused on U.S. Cases-)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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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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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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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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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권리보호에 대한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 연구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ng Utility Model with China's Patent Evaluation Report)

  • 호효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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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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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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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Accession of Korea to the Nagoya Protocol and its Economic Impact Analysis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 박용하;김준순;최현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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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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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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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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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촌주민에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의견불일치 (The Nature of Patient's Disagreement with Doctors among Some Rural Residents)

  • 이무식;조형원;김은영;천병철;신동훈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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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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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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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및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에 거주하는 주민 64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문항, 의견불일치와 관련된 문항 등으로 구성된 면담지를 이용한 직접 면담조사로 이루어졌다. 의견불일치의 조작적 정의는 의사의 진료에서 진단, 처방, 치료 등의 전반적인 진료과정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을 경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는 경우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162%가 의견불일치의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의견불일치후 행동을 취한 사람은 8.7%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견불일치의 경험에서는 단일분석결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지역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견불일치는 진단관련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에서 28.2%로 두 번째로 많았고, 치료 또는 처치관련, 19.9%, 약 처방 관련이 11.3%였다. 의견불일치 후 취하여진 행동은 '다른 의견을 구하거나 진단처방을 위해 다른 의사를 찾아갔다'가 5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에게 직접 말로써 항의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였다' 35.7%, '치료나 약 복용을 중지하였다' 18%, '같은 의사에게 다시 찾아갔다' 16%, '병 의원 방문을 끊었다.' 25.0% 순이었다. 의견불일치 유형에 따른 의견불일치 후 취해진 행동을 분석해보면 먼저 비행동자는 치료와 관련한 의견불일치에서 44.4%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관련 41.7%, 환자-의사관계 40.5%, 약처방관련 31.6%순이었다. 의사에 대한 환자의 의견불일치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만성질환유무, 보건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가 기여변수 선택되었으며, 의견불일치 후 취한 행동유무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는 결혼상태가 선택되었다. 이 조사연구는 실험적이고 탐색적인 연구로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의견불일치와 취해진 행동에 사이를 관계와 그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잠재적인 불만족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한 행동사이의 관계도 의미있는 결과를 시사하는 바, 우리 나라의 의료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 또 다른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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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on HAI)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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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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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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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비교를 중심으로 ('Dual Transforma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Movements and Civic Participation)

  • 홍일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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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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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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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빅데이터환경에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의 석면 트렌드 (1918년~2027년)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1918 to 2027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in a Big Data Environment)

  • 노열;정현이;박병노;김채원;김유미;서민아;신행수;김현욱;성예지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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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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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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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석면은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2009년부터 그 사용이 전반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난 수십년 간 석면이 생산 및 수입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석면함유물질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안전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 연구는 지난 32년(1991년 ~ 2022년)동안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석면관련 주요키워드를 이용하여 석면관련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과거(1990년 이전)의 석면의 생산, 수입, 사용 실태와 더불어 현재(2023년~2027년)의 석면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1~2000년에는 국내 석면의 생산과 수입 그리고 이용으로 인하여 석면에 대한 발암성이 부각되는 시기로 연구, 근로자, 발암물질, 환경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2001~2010년에는 석면의 발암성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소송이 시작되었던 시기로 폐암, 소송, 발암물질, 노출, 기업 등의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2011~2020년에는 국내에서도 석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키워드인 발암물질, 야구장, 학교, 슬레이트, 건축물, 폐석면광산 등이 지속적으로 상위권 키워드로 검색되었다. 2021년부터는 주로 검색되는 키워드는 학교, 슬레이트, 건축물 등과 조경석, 환경영향평가, 아파트, 시멘트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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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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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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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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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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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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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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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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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지능형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System)

  • 성태응;전승표;김상국;박현우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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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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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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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 이전부터 북미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정 기업이나 사업(프로젝트)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사례는 있어 왔으나, 개별 기술(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체계나 방법론은 국내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활성화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가치평가 분야는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분석, 투자유치, 세무/소송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기술보증기금의 KTRS, 발명진흥회의 SMART 3.1과 같이,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기술력(등급) 평가 혹은 특허등급평가를 정성적으로 수행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존재해 왔으나, 대상기술의 정량적인 가치금액까지 산출해 주는 웹기반 지능형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의해 유일하게 개발 및 공식 오픈되어 확산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KISTI에서 개발 운영중인 웹기반 'STAR-Value' 시스템을 중심으로, 탑재된 방법론 및 평가모델의 유형, 이를 지원하는 참조정보 및 데이터베이스(D/B)가 어떻게 연계 활용되는지를 소개한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화하는 소득접근법 기반의 대표 모델인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특정 로열티율을 기반으로 로열티수입료의 현재가치를 기술료 대가로 산정하는 로열티절감모델을 포함한 6개 모델, 그리고 관련 지원정보(기술수명, 기업(업종)재무정보,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데이터 기반 연계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STAR-Value 시스템은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분류(IPC) 혹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등의 분류 정보로부터 기술순환주기(TCT) 지수, 유사업종(혹은 유사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및 수익성 데이터, 업종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및 산업기술요소 지수 등 메타데이터값을 자동적으로 불러오고 여기에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기술가치의 산출결과가 높은 신뢰성 및 객관성을 가지도록 한다. 나아가 대상기술의 잠재적 시장규모와 해당 사업화주체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보까지 보유 재무데이터 기반으로 참조값을 제시하거나 기존에 완료된 평가사례 축적 기반으로 업종별 유사 기술의 가치범위값을 제시해 준다면, 본 시스템이 보다 지능형으로 지원 모듈을 연계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손쉽게 고(高)정확도의 기술가치범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웹기반 STAR-Value 시스템이 참조데이터 기반으로 지능형 연계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모형선택 가이드라인 지원기능, 기술가치범위 추론 지원기능, 유사기업 선정 기반의 시장점유율 산정 지원기능의 내부 로직 구성을 설명한다. 상기 지원기능을 통해 비전문가(또는 초보자) 수준에서 최적의 평가모형 선택, 기술가치 범위 추론, 유사기업 선택 및 시장점유율 산정에 대한 정보지원이 데이터 사이언스 및 기계학습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분야의 이론적 타당성을 평가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 및 지원정보를 실제 탑재한 웹기반 시스템의 소개에 의미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손쉬운 지능형 지원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기술사업화의 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