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간편법에 의한 공기지연 분석시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 산정은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영향과 돌관공사의 수행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양 당사자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대한 국제 판례를 분석하고,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되었다. 공기지연 분석의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지연 분석에 있어서 발주자 지연, 계약자 지연, 동시발생 공기지연을 분석하고, 돌관공사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 분석이 필요하며,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 발주자의 귀책에 의한 지연일수와 동시발생 공기지연 일수를 합한 기간 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체상금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관행적으로 수용되어 오던 실무 공기지연분석 및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delay of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ccurs frequently because the origin schedule is affected by numerous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overall delay in completing the project. But in our country. the dealing with a claim is not sufficient yet by reasons of fairl relation between owner and constructor, cognitive shortage in claim, and such. especially they have make a wrong application of baseless the rule. In this study. we make a rational model ; that includes calculating of dispute costs, and suggest the solution and the prevention for claim by considerating the law followed liquidated damages.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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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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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s a recent global trend, the majority of plant projects are delivered through EPC or EPC-turnkey contracts, where a contractor's liability is more complicated because of the mega size scale and financing method. Previous researches have been lacking a practical usability for project members for liabilities of contracts. Those were focused on solving the claims or schedule calculation issues only.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validation process for LDs (liquidated damages) in contractor's liabilities with various case studies and expert judgments. As summarized in this paper, the processes and tools were developed with project life cycle process. The project preparation phase includes 3 step check lists to determine the Go or No-go for projects. In progress phase, contractors should focus on the response strategies for claims with liabilities. The study concludes that those developed processes and tools will help to manage risk of LDs for the contractors in the overseas projects.
As to the sphere of application, Article 78 CISG undoubtedly applies to interest on the purchase price. Furthermore, the provision also applies to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This language has been interpreted to encompass expenses that one party had on behalf of the other as well as reimbursements when the purchase price is reduced according to Article 50 CISG.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language also extends to claims for damages. Legal scholars seem to agree that one has a right to interest on damage claims under Article 78 if the amount in question has been liquidated vis-a-vis the other party. Whether this right to interest also applies to unliquidated sums, is controversial, however.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aking into account the puspose of Article 78, we could find the fact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exact amount of damages has been specified yet, the breaching party still owes compensation to the other party from the time of the breach and, accordingly, the non-breaching party should be entitled to interest payments on the loss from that time. Consequently, Article 78 applies not only to liquidated but also to unliquidated dama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iewpoints of the different legal systems for the validity of LD Clause and the possibility of gap-filling func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between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and between CISG and UNCDROIT Principles is as follows: First, common law system distinguishes LD Clause and Penalty Clause, but civil law system including Korean law does not strictly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m, provided that the liquidated damages are not grossly excessive. Second, CISG doe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LD Clause but entrust this matter to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versely the Principles follow similar position of civil law system. The possibility of gap-filling of the Principles is more positive in the case of arbitration than in the case of litigation. On the basis of above study, I also checked the LD Clauses of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and the Model Contract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LD Clauses of there two Model Contract seem very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the reference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appropriate, not excessive, LD Clause will contribute not only to eliminate the burden of proof for the actual damages, but also to enforce both parties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in their contracts. Therefore, When we make contract, we should keep in our mind to insert the reasonable and appropriate LD Clause in the sales contract. If not, so to speak, litigated damages are grossly excessive, the Clause may be invalid in some legal system.
지체상금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아니한때 즉,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국내 업체와의 계약 시 이행 지체가 발생 할 경우, 지연 배상금의 개념이 아닌, Penalty개념으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부과 하므로 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행정낭비와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산 및 군수조달분야의 지체상금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방산 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지체상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 제도와 비교하여, 지체상금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체상금 상한제 설정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mpares the SGA and CISG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and it intends to give some important points in trade practice. The damages is intended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the breach of contract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SGA and CISG as follow. First, the SGA and CISG have the same purpose of claiming damages. Both laws and regulations are subject to a full indemnification to compensate for the breach of the contract b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oss suffered by the victim. Second, in the general principle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damages, both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required to be able to predict damages caused by breach of contract. In the case of SGA, however, a foreseeability test or remoteness of damages is requir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 violation and the los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contract violation and the damage is strictly applied rather than the CISG. Finally, both laws and regulations of SGA and CISG have a big difference in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In the CISG, after the contract is canceled,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he alternative transaction and the damage amount is calculated based on the contract price. On the other hand, the SGA estimates the loss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delivery of the goods, reflecting the change in the market price instead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exercising buyer's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to suggest reasonable counter-measur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is author analyzed the principle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detail and examined the methods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on the basis of Arts.74~77. As these articles a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practical application, this author further examined the UNIDROIT Principles(2004) to confirm whether these Principles can fill the gaps of CISG or not, which turned out their gap-filling functions. Second, this author tried to find any expected problems when the buyer resorts to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case of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burden of proof, causation, the proof of appropriateness for avoidance, the proof of buyer's obligation to mitigate the loss and so on. The reason is that these problems may cause a lot of difficulties in real business. As result, many buyers have given up their reasonable rights to claim damages so far. Finally, from the buyer's perspective, this author would like to suggest a liquidated damage clause(LD Clause) which gives the buyer to received a specified sum in case of seller's non-performance and/or a demand guarantee(or standby L/C) which guarantees buyer to secure unconditional payment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 For these purposes, the buyer should try to insert the LD Clause and/or Guarantee Clause in the contract when the buyer and the seller negotiate the sales contract. Also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and limitations in using the LD Clause and the Guarantee Clause in their real business, mainly dependent up bargain power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for which this author promise to examine in detai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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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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