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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연관 규칙을 이용한 개인화된 전시 부스 추천 방법 (Personalized Exhibition Booth Recommendation Methodology Using Sequential Association Rule)

  • 문현실;정민규;김재경;김혜경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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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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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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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시회는 전시업체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관람객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시회를 방문하는 다양한 관람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술이 전시회에 응용되고 있지만 관람객이 사전에 요청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 개별 관람객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 관람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부스를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하다. 추천시스템은 전시 환경에서 관람객의 선호를 추론하여 선호에 부합하는 방문 부스를 추천하여 관람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추천 시스템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기존의 협업 필터링은 관람객의 부스 방문 순서에 나타나는 선호를 반영하지 않아 동적으로 변화하는 선호를 가지는 관람객으로 구성된 전시 환경의 추천 시스템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방문 순서를 고려하는 기법 중 순차 연관 규칙을 이용하여 관람객의 선호에 부합하는 부스를 추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성과 측정을 위해 실제 전시회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존의 협업 필터링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추천의 성과가 향상되어 향후 전시 환경에서의 부스 추천시스템에 적용하여 관람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주변에서의 공기 중 석면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s at Demolition Sites and Surrounding Areas of Asbestos Containing Buildings in Seoul)

  • 이진효;이수현;김정연;김지희;정숙녀;김진아;김익수;어수미;정권;이진숙;구자용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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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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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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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따른 작업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하고, 측정결과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내 총 37개소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에서 총 288개의 공기 중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288개 시료 중 101개 시료에서(35%) 검출한계($7fiber/mm^2$) 이하로 나타났다. 이 때 전체 공기 중 석면농도 평균값은 $0.003{\pm}0.002f/cc$로(최대 0.013 f/cc) 대부분의 공기 중 석면농도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 f/cc 이하로 나타나 서울시내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에서의 석면 노출가능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채취지점별로 살펴보면, 부지경계선(148개), 위생설비입구(25개), 작업장주변(실내)(7개), 작업장주변(실외)(11개)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 결과, 각각 53개(36%), 5개(20%), 1개(14%), 4개(36%)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평균농도는 각각 $0.002{\pm}0.002f/cc$(최대 0.008 f/cc), $0.004{\pm}0.002f/cc$(최대 0.009 f/cc), $0.004{\pm}0.002f/cc$(최대 0.007 f/cc), $0.004{\pm}0.002f/cc$로(최대 0.008 f/cc) 나타났다. 또한 음압기(13개), 폐기물보관지점(27개), 폐기물반출구(9개), 거주자주거지역(48개)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 결과, 각각 3개(23%), 8개(30%), 2개(22%), 25개(52%)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평균농도는 각각 $0.004{\pm}0.002f/cc$(최대 0.009 f/cc), $0.005{\pm}0.004f/cc$(최대 0.013 f/cc), $0.005{\pm}0.003f/cc$(최대 0.009 f/cc), $0.003{\pm}0.002f/cc$0로(최대 0.009 f/cc) 나타났다.

미래 시나리오 기후조건하에서의 사과 '후지' 품종 재배적지 탐색 (The Suitable Region and Site for 'Fuji' Apple Under the Projected Climate in South Korea)

  • 김수옥;정유란;김승희;최인명;윤진일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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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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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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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적지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농업분야 적응전략의 기초이기 때문에 연구자들뿐 아니라 정책결정자들도 큰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재배적지의 개념을 분석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실용적인 적지판정법이 개발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시나리오 기후조건에서 사과 '후지'의 재배적지를 조사하기 위해 GIS 기반의 탐색기법을 이용하여 전자기후도, 토양전자지도, 수치지형정보, 농업기후 및 작물품질 예측모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 체계적인 적지판정기법을 구현하였다. '후지'를 대상으로 한 적지판정 1차기준은 지표피복, 경사도, 토성이며, 2차 기준은 월동기간 중 동해위험도, 늦서리 피해위험도, 생육가능기간 등 기후조건, 3차기준은 과피의 색택, 과형지수 등 품질조건이다. 이들 조건을 지리정보시스템의 속성 레이어로 구현하고 중첩분석을 통해 재배적지를 검색하였다. 이 방법을 현재평년(1971-2000년)과 A1B 시나리오의 미래평년(2011-2040년, 2041-2070년, 2071-2100년) 기후에 적용하여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재배적지를 검색한 결과 현재평년의 경우 전국의 6.5%가 후지 재배적지에 해당하였고 2011-2040년 평년기후에는 전국의 약 1.8%, 2041-2070년 평년에는 0.3%, 2071-2100년 평년에는 전국의 0.1%까지 감소하여 전국규모에서 재배적지의 한계선 북상추세를 감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주산지 내에서도 적지이동 양상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공급자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제한 적용 -달빛어린이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Antitrust Regulation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Healthcare Providers' Organiza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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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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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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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ain SPECT 검사 시 Dynamic Continuous Mode의 유용성 평가 (The Evaluation of Dynamic Continuous Mode in Brain SPECT)

  • 박선명;김수영;최성욱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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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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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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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원에서 시행하는 Brain SPECT 검사는 $^{99m}Tc-ECD$ 또는 $^{99m}Tc-HMPAO$를 주사 한 후 뇌 영상을 얻어 뇌 관류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이다. 하지만 검사 중 일부 환자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움직임이 발생하여 재촬영이나 검사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 된다. 이에 현재의 Step and Shoot Mode(SSM)이 아닌 움직임이 발생되더라도 재구성을 통해 영상 구현이 가능한 Dynamic Continuous Mode(DCM)를 적용하여 환자의 재촬영과 피폭선량을 감소시키고 검사실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함에 있다. Deluxe PET/SPECT Phantom과 Hoffman 3D Brain Phantom으로 Filtered Back Projection(FBJ)과 Iterated Reconstruction(IR)으로 재구성하여 영상을 구현하였다. 이미지를 가지고 핵의학과 5년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의사 5명과 방사선사 5명을 대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Likert 5 Scale)와 블라인드 판독 테스트를 실시 하였다. 판독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최소 DCM 3Repeat (30%)에서 7Repeat (50%)까지 판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해 주었다. DCM으로 검사 시 환자 움직임이 발생되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재촬영, 재주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장비 오류 시 영상을 재구성 후 구현 할 수 있어 검사실 운영 효율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PECT검사뿐 만 아니라 SPECT/CT검사 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적용 될 거라 기대 되며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 적용은 환자 데이터의 충분한 수집 후 병원 판독 실정에 맞게 도입이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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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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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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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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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동태신고 및 통계조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Vital Registration and Statistics System in Korea)

  • 신윤재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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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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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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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1.Objectives of the Study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a prompt and reliable data on demographic information is essential in a proper planning and evaluation of any program of national or community level. Especially vital statistics are an important demographic component among demographic information. Realizing the importance of vital statistics, the government has made some efforts for years to improve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oduction of vital statistics. However, it is still observed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utilizing vital registration data due to considerable amount of vital events which are never registered and registered but not in time or inaccurately, even though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has sound legal basis. In this connection,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To examine some problems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various aspects, (2) To make improvement programme of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s a supplementary source of vital statistics, and (3) To find out some alternatives for making it possible to produce and utilize the reliable vital statistics by developing analytical methodologies on that. 2. Current Situation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All the vital events, i.e. births, deaths, marriages and divorces, are to be registered in time under the Civil Registration Law, Statistics Law and Regulation on Vital Statstics as a duty of people. Some recent tendencies in each of recent registration are summarized as below: (1) The completeness of vital registration .Out of all births which are occurred during a year, around 75% of those compared to the estimates are registered in the year of occurrence. .In case of death registration, the percentage of registration in the year of occurrene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from 86.2% in the year of 1980, but it is still below the level of 90% compared to the estimates. .The percentage of registration for marriages and divorces in the year of occurrence out of total registered numbers was revealed to be 69% and 73% respectively in 1985. (2)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It is a kind of sample survey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reliable vital statistics which could not be provided by the vital registration. .It covers about 17, 000 sample households at national level and important information for vital events are collected in every month by 323 expertized enumerators who are regular staff of the government. .Although the result of the survey seems to be more reliable than of vital registration, the reliability of the data is still bellow the acceptable level if compared with relevant 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 such as population census or special surveys. 3. Problems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There are four major obstacles in improving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1) In general, policy priority is not given on any programme of improving vital registration system.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formulate comprehensive programme through having cooperation from related authorities and sufficient financial assistance. (2) In all the laws related and system itself, there is substantial degree of overlap and irrationality. Registration of each vital event is maintained according to several laws and regulation such as Civil Registration Law, Statistics Law,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Regulation on Vital Statistics. However they are mutually overlapped and overall supervision can not be done systematically due to lack of co-operation among the authorities concerned. (3) The administration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seems to be working inefficiently, because of most of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vital registration are lacking of conception on vital statistics and also there is a certain extent of regidity in handling the works. Therefore, they are doing their jobs in a passive way. (4) A substantial proportion of vital events occurred is not registered within the legal time limit (i.e. within one month after the occurrence in case of birth and death) or not registered forever. Some of social customs and superstitution seem to be the potential causes especially in case of births and deaths. 4.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ital Statistics (1) Reporting systems such as civil registration, vital statistics and 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integrated under the single law. Also, administrative supervision, personnel and budget with regard to the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a single ministry. (2)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reporting vital events, i.e., reducing number of sheets of the form, making corrections easily, reducing registration items, etc. (3)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s a supplementary source of vital registration should be improved and special ad-hoc surveys should be conducted wth regular interval. (4) In-depth analysis should be done using various sources of data on vital statistics. 5. Concluding Remarks From this study, we can notice that temporary campaign and motivation programs are not suffici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vital statistics. Strong intentions and continu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Furthermore, most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registration are not properly analyzed and utilized, partly due to the lack of appreciation among high-level governmental officials of the need for vital statistics. It is, therefore, requested that long-term improvement programs of vital statistics be implemented with policy priority and continuous efforts be given to this purpose as a long-term goal of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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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s Following the Promotion of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 권영달;박현빈;김동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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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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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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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추진 중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원현황, 사업특성과 시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제도시행 후 진행되어진 지자체별 사업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전국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어 군 지역이나 지방소도시의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자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둘째, 공원조성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현재의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단조로운 개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공원부지만 매입하여 기부 채납하는 공원 보전형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한정되어 사업대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내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5만m2 이하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지형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 조례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공원시설 유형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된 후, 각 사업별 수익률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분의 환수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며, 둘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자체별 TF팀 구성, 통합심의 전환, 제안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제도화하여 협치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넷째, 특례공원의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업종별 복합 색채 분석 연구 - 김해시 동상동 종로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lex Color Analysis by Industry for Signboard Improvement Project - Focused on the Jongno-gil, Dongsang-dong, Gimhae-si -)

  • 박한나;손정은;최인규;백진경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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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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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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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김해의 구도심 중심지역인 동상동 종로길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대상지 간판 색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구대상 지역은 오래된 시설물로 침체한 거리 분위기를 형성하며, 구도심 간판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간판과 관련한 선행 연구 및 유사 간판 개선 사례를 조사한 후, 대상 지역의 간판 색채 조사를 통해 주조 색, 보조색, 강조 색을 분류하여 색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간판 사업에 바람직한 방향을 복합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대상 구간을 업종별로 나누어 간판 색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업소들의 주조 색 간판은 L*값이 평균적으로 높아 고명도와 고채도의 색채를 가지고 다양한 원색 분포를 보였다. 둘째, 보조 색은 대부분 백색 혹은 흑색 계열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주조 색과 대비되는 색채를 선택하고 있었다. 셋째, 강조 색은 a*값이 양수(+)에 높은 분포를 보여 적색 혹은 황색 계열과 같이 난색 위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 구간 점포들은 중간색보다 채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성이 부족하며 이는 거리의 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김해간판개선사업 색채 계획은 다양한 색을 사용하기보다 어느 정도 색채 수를 제한하고 김해시 대표색을 중심으로 무채색과 난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지역의 특색을 살리며 시각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노거수 자연유산의 100년 전과 현재 분석 (An Analysis of a 100-Years-Old Map of the Heritage Trees in Jeju Island)

  • 송국만;김양지;서연옥;최형순;최병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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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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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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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100년 전 제작된 1918년 제주도 정밀 고지도를 바탕으로 당시 제주도의 노거수에 대한 기록정보를 확인하고 복원하여 기초정보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지도 분석을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대표지점 선정을 통한 좌표계 및 배율 일치작업을 수행하였다. 고지도에서 표기한 독립수 좌표정보를 점 추출법을 활용하여 디지타이징하였으며, 지도에서의 범례 형태 및 상대적 크기를 바탕으로 속성정보를 추출하였다. 100년 전의 고지도를 바탕으로 제주에 분포했던 노거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당시 노거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보호되고 있는 노거수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노거수의 특성 및 제주 경관과 식생에서의 노거수 기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00년 전 제주도에는 1,013개체의 노거수가 섬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목재이용에 집약적이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과 인접한 저지대에서도 노거수는 보호의 대상이 되었으며, 제주 고유 경관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존재해 왔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노거수는 총 159그루로 파악되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지대 인가 주변에서 분포가 확인되고 있으며, 개체수의 감소는 섬 전역에서 확인된다. 개체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제한수명 도달, 자연적 교란(태풍, 병해충, 건조 등)과 함께 인위적 교란(대규모 개발 사업, 목재이용 등)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05개체에 이르는 많은 수의 개체는 제주 식생의 복원과정에서 중요 종급원으로 기여하여 현재의 숲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