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ow has a rapidly expanding space programme with exploration aspirations. The government is giving priority to the aerospace industry and, to put it on a better footing, enacted an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1987, a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and a New Space Compensation for Damage Act in 2007. I would like to describe briefly the legislative history, main contents and comment for these three space acts including especially launch licensing,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use of satellite information, astronaut rescu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establishment of committee and plans to assist the Korean space effort. Furthermore author proposed to legislate a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Korean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KNSD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BNSC) of UK, French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German Aerospace Center (DLR), Swedish Space Corporation,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as well as the Korean Space Agency (KS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Canadian Space Agency, European Space Agency, Russian Space Agency, Italian Space Agency, Israel Space Agency, Indian Department of Spac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of USA,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order to develope efficiently space industry. A call is made for Asian countries to unite and further their space development through a regional space agency.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원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All legal systems set out the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of damages, which aims to fulfil the plaintiff's expectations by putting him into as good a position as he would have been in if the contract had been performed. On the other hand, they place some limitations on the full recoverability of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In Civil Law systems, 'fault' i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extent of recoverable damag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degree of the dependent's fault. This principle, however, is not adopted by Common Law systems, in which the dependent would be liable in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even though the breach was not due to his fault. The CISG is in a similar position to the latter systems. In Common Law systems as well as CISG, the extent of liability of the party in breach for damages depends on whether he foresaw or could have foreseen the damages at the time of contracting. Unlike the position in Civil Law systems, foreseeability seems to be the most effective principle to decide the extent. The tests for remoteness centre on reasonable foreseeability or contemplation of the loss. The party in breach is liable even for loss indirectly caused to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is loss was foreseeable or contemplated by the party in breach. However, this manner to decide remoteness may lead to unreasonable results in some cases. If the party in breach were the inveterate pessimist who foresaw all sorts of possible damages, he could foresee damages too remote from the breach of duty. If this fact were revealed in the course of trial, he should be liable for such indirect damages. This is really undesirable result. Therefore, as to the remoteness test, the criterion of whether the loss is foreseen or contemplated must not be adopted. Foreseeability by reasonable person must be the only available criterion.
Kim, Tae-Hui;Choi, Jong-Soo;Park, Young Jun;Son, Kiyoung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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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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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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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various types of participants are engaged in the project. From the design phase to the maintenance phase, these participants may confront many risks. To avoid these risks, participants should utilize an insurance company or a bond company. The types of risks and liability that a construction manager may face are listed in the construction law or contract. But there are some arguments related to risk transferring and the content of risks. For this reason, construction managers must carefully consider any possible risks in the contract and the construction law. Therefore, for construction managers to deal with risks appropriately, the introduction of a legal requirement to carry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 defined compensation range for damages, a method of guarantee in the event of defects, a defined compensation claim period for damage, and a method of damage claim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함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사고의 인적요인 중 하나인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항공교통관제사의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헌법제 29조1항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공사고의 원인이 항공관제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유일한 판례가 1971년에 선고된 이후, 항공사고조사결과 관제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요인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요인 뿐만 아니라, 관제사에 대한 실제로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항공교통관제라는 특수한 업무가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갖는 업무라 할지라도, 항공교통관제의 최종목적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항공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본고는 은행 임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특히 스톡옵션과 은행의 위험추구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은행의 주주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위험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 증가가 수익 변동성의 폭 증가보다 크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주주는 스톡옵션 형태의 성과보상을 통해 경영자의 위험추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스톡옵션 부여가 위험추구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은행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가격기준 위험지표와 투자기준 위험지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분석 자료가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보상이나 규제효과 등 국내 은행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edical services aren't done by doctors only but by different medical personnels. If any medical accident takes place, to what extent doctors, nurses and other personnels should respectively be liable for that should be determined. And when an employed doctor does any illegal medical act, his or her employer als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at as a user. If a medical accident occurs, the victim or patient usually claims against the employer of the doctor sho causes the accident for compensation. And those who assist medical treatment, including nurses, should be liable for their own acts, but in case their doctor doesn't give any appropriate directions, the doctor should shoulder the liability. This indicates that nurses are also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s, and that they should share the liability as well. There are lots of different medical personnels, but doctors and nurses are the pivot of team treatment, and nurses shoul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services. Doctors and nurses are equal, as they are in pursuit of the same, namely, helping patients recover their health. Only their roles are different. If they respect each other and see each other as being responsible for their own roles, they will be able to consult together. Medical information on patients and nursing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by both of them, and patients should be provided accurate treatment and nursing services. If those who offer nursing services are unaware of required information due to conflicts with doctors, it might result in threatening the safety of patients. And in case any important information isn't properly conveyed between them, it might trigger a medical accident. Sophisticated and complex medical science requires medical personnels to be professional, and nurses as well as doctors need to be an expert. The fact treatment-related accidents take place often indicates that treatment is basically attended with danger. Furthermore, patients respond to all sorts of investigation and medicine in a different manner. They should be professional and knowledgeable to predict how they might respond and prevent any possible hazardous situations, and they are expected to have more knowledge in the future. Nonetheless, there aren't yet enough studies on the legal liability of nurses,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pave the way for future research on nurse liability against medical accidents.
Humankind history is faced with one gigantic turning point due to development of 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Food production by means of LMO is on the acceleration in an effort to solve the shortage of food problems. Food is also used as alternative energy source. Use of LMO product is not only limited to food and energy, but is active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of medicines. This paper is first to check out the state of biomedicine developed and associated problems from industries that use LMO, after which we made an attempt on legislative approach to find out means of relief, through examples of such laws legislated for the sufferer from the adverse effect of the biomedicine. As for the liable subject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ory damage in a way of relieving the victim owing to adverse effect of biomedicine, those who manufactured and sold biomedicine and who are related to the damage to the victim due to the accident and medical doctors and pharmacists who prescribe and administer the medicine in question have been looked into. Accidents involving medicines and medical supplies could take place without reason for imputation on part of the liable subjects or fault of the victim, in which case the victim can't receive damage compensation from any of both parties. When such accidents happened turn out to be no fault accidents, introduction of damage relief measures might have to be reviewed against side effects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as no fault compensation in order for actual relief to be possible. Talking about technicality of legislation, we can suggest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manufacturer for stereotypical agenda on biomedicines by newly legislating special regulation with an issue that resists claim on risk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incorporating the same into Manufactured Product Liability Law. After all, when an accident happens associated with biomedicine, the damage will be done to the consumer. And the consumer will be exposed to fatal danger even without the time to cope with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hey ta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otential victim by having the manufacturer of biomedicines bear the liability of medic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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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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