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based aviation accidents with air traffic controller torts

항공기 사고와 인적요인 -관제사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김선이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
  • 백경원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
  • Received : 2017.12.10
  • Accepted : 2017.12.25
  • Published : 2017.12.30

Abstrac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aviation industry, from its origins in the $20^{th}$century to the present, accidents have always occurred.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who represent one of the human factors causing these accidents. Though controller negligence turns out to be a main cause of the accident, Korea does not have additional judical case, since it was firstly declared that controller negligence was accountable for the air traffic accident in 1971. As such, we examine the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as public officers. This paper looks not only at the role of air traffic controllers and pilots in accidents, but also at the applicability of controller liability in the context of Korean law. We determine that despite the high-stress environment, air traffic controllers must share in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safe air navigation. Therefore, they cannot avoid legal liability.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함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사고의 인적요인 중 하나인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항공교통관제사의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헌법제 29조1항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공사고의 원인이 항공관제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유일한 판례가 1971년에 선고된 이후, 항공사고조사결과 관제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요인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요인 뿐만 아니라, 관제사에 대한 실제로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항공교통관제라는 특수한 업무가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갖는 업무라 할지라도, 항공교통관제의 최종목적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항공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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