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비교 광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비교 광고의 효과 연구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 법률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중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그 법률적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과거의 규제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 광고를 금지하였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현행 및 과거의 규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규제 법률이 적용된 심결 사례 354건을 질적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두 법률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비교 광고 금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 대해 비교 광고는 과거의 법률에서도 금지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과거 및 현행 법률상의 비교 광고의 의미와 부당한 비교 광고의 판단 기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진 발생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대책법상 법적인 기준 내용이 강화되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시설이 지난 2007년 1월 내진설계 대상 범주로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부 규격기준 내용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신설비에 적용하여야 할 구체적 규격기준 내용의 수립 방안에 대하여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 고시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통신설비 부류를 소개하고 국내에 있어서 현재까지 연구되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규격으로서의 건축법령상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제외국 유수 규격 내용의 활용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존 기술규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법적 기준상에 도입하여야 할 통신설비 내진설계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베타선 방출 핵종 측정을 위한 프로토 타입(prototype) 액체섬광검출기를 개발하고 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액체섬광계수시스템의 신호처리부는 2개의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PMT)과 동시 계수 회로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제작한 프로토 타입 시스템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4종류의 베타 핵종 $(^3H,\;^{14}C,\;^{36}Cl,\;^{90}Sr)$에 대한 샘플을 조제하여 베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차폐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4종류의 핵종에 대한 베타 스펙트럼을 구하고, 최소 검출 한계를 계산한 다음, 법적 규제치 및 계산된 검출한계와 비교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선원들은 수분이내의 측정으로 배수중 방사선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치 이하로 충분히 검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In respect of the existing relation between Sea-going Vessels and Vessels at anchor,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has applied 'Ordinary Practice of Seamen' that is regulated by the article No. 2 of COLREG. That is, general navigation rule is not applied between the two vessels, and the action to avoid collision of vessels by utilizing experience knowledge of the seamen. However, the content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included in the revised plan in the process of 2011 "Maritime affairs Safety Act" revision was deleted in the screening of the Office of Legislation due to the reason that it could not specified when the content of deed is not concertized. Furthermore, prior application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included in the existing "Sea Traffic Safety Act"(Article 5) was deleted in the scre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So, doubt about whether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could be continuously appli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aty, nevertheless not specified in domestic law,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is situation, recently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changed precedent by applying of Article 96(3) of Maritime Safety Act without applying Ordinary Practice of Seamen in the Case No. 2015-001.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ed to review propriety of precedent change and legal issue with the decision of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excluding Ordinary Practice of Seamen for a collision between Sea-going Vessels and Vessels at anchor.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의 효율성의 제고, 해양사고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의 역할 기능으로 오늘날 해상교통관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상교통관제 운영의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체계적 관제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해상교통관제 제도 선진화에 따라 관련 규정의 재정비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관제대상 선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관제대상 선박 적정 규정에 관한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삼고자 한다. 전 세계 27개국 124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제대상 선박기준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관제대상 선박기준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검토를 하고자 한다.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Nowadays, firms face the challenge of how to balance between the environmental request and business profit under the circumstances of being eco-friendly and sustain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usiness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4p mix of an eco-friendly textile in the textile fashion firm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a questionnaire method, in which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textile fashion firms. Of the returned questionnaires, one hundred of them were selected to be included in the analysis by developing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the firms' environmental manage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EOs' environmental sensitivity in descending order of the business internal factors on the textile fashion firms' eco-friendly textile product. The factors of the firms' environmental management, organizational structure(internal factors), and legal regulation(external factor), in descending order, significantly affected the promotion of the eco-friendly textile. The factor of firms' environmental management (internal factor) significantly affected the distribution of the eco-friendly textile. The factors of CEOs' environmental sensitivity(internal factor), legal regulation(external factor), and firms' environmental management(internal factor), in descending order, significantly affected the price of the eco-friendly textile.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주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이는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주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우주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는 다른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인간이 통제(control)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낙하될 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주활동과정에서의 우주공간이나 지구를 포함한 천체에 대한 환경보호와 그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며 이를 위한 우주국제법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주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조약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UN COPUOS를 중심으로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및 달 협정뿐만 아니라 등록협약의 관련조항에서도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나 핵무기비확산 조약 그리고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사용금지협약 등을 통해서도 우주나 지구자연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ILA는 일찍이 1986년 세계국제법협회 (ILA) 서울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된 이래로 8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각국에서의 회기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던 바, 그 결과 동 협회는 1994년 Buenos Aires 회의에서 최종 초안인 "우주 폐기물에 기인되는 손해로부터 우주 내지 자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문서초안"을 작성하여 COPUOS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것은 COPUOS가 의제로 채택하여 기술분과나 법률분과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기초적인 검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심의한 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결실을 맺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난임과 인공수정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태이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다. 현재는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우리 문화와 현재 사회의 인식 정도, 의료 수준의 발달 정도, 국외 여러 나라의 선행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론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의 복리이다. 법이 미래의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자의 복리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입법이 없는 현재에서도 중점적 고려사항이다. 자선의 자유 의지와 적극적 행위로 인공수정을 선택한 성인과 달리 인공수정자는 출생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공생식 기술의 유형과 현황을 설명하고,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와 기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향후 입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공수정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입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 부분은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창조나 개량을 향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현실과 과학을 접목하여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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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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