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행된 턴키사업 중 공동주택단지 10개소를 선정하여 공종별 LCC 기법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이 중 조경분야의 적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 10개소의 총 LCC 분석건수는 총 151건이었고, 공종별 평균 적용비율 순위는 건축(34.4%)>전기(21.2%)>기계(18.5%)>토목(13.2%)>조경(12.6%) 등의 순으로 조경분야가 가장 낮았다. LCC 절감액 비율은 기계(32.1%)>건축(23.9%)>전기(23.4%)>토목(17.5%)>조경(3.1%)의 순이었으며 조경분야는 LCC 분석건수가 비슷한 토목분야보다 약 5~6배 정도가 낮은 절감액을 보이고 있었다. 조경분야의 LCC 분석항목은 총 19건이었으며, 이 중 포장재 15건, 건물녹화 1건, 잔디식재 1건, 식재기반 1건, 시설물 1건 등이었다. 조경분야 LCC 분석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경분야 공사비 비율을 고려한 분석항목의 설정, 둘째, 조경분야의 법적 규정 및 확대 적용, 셋째, 조경분야에 적합한 VE/LCC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웹 접근성 동향을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와 웹 접근성 실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등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평가항목은 접근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웹 접근성 지침1의 대체텍스트 제공, 지침2의 프레임사용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등 3개 항목, 사용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음성서비스 제공, 글자크기 조정, 다국어 웹사이트 제공, 웹 접근성 방침 공시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웹 접근성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KADO-WAH2.0을 사용하였다. 평가결과 웹 접근성 준수율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그리고 준수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많은 병원들이 웹 접근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접근성 지침의 수립,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법 제도적 보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후속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턴키사업에서 CM방식 적용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단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특성상 CM 역할의 일부가 제한되고 현행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에 턴키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턴키사업은 그간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은 미국CMAA의 CM서비스를 비교하여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CM의 선계이전단계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턴키사업에서 CM의 역할을 공사착공 이전까지를 연구범위로 '입찰준비단계', '입찰단계', '실시설계단계',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CM 업무를 규정하고, 제도상의 보완책을 제시하였으며 턴키사업의 CM 역할은 정서적 역할과 전문적 역할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여 CM적용을 통해 현행 턴키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행태를 파악하여 대학생 및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2017년 5월 29일에서 2017년 6월 2일까지 5일간 대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흡연행태와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설문지를 통해 수면의 질을 측정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Step-wise로 시행한 결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OR=2.542-2.820배 수면의 질이 악화되었고, 비흡연자와 금연자에 비해 1갑 미만 흡연할 경우 OR=3.126배, 1갑 이상 흡연을 할 경우 OR=12.388배로 수면의 질이 악화되었다. 또한 일반담배 흡연자 중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대학생은 72.4%이나 전자담배 또는 가향담배 흡연자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대학생이 82.6%로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 또는 가향담배가 수면의 질을 더 악화시켰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나 금연이 쉽지는 않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법적인 규제와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단계적 집중 금연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 광고법)에 기반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의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당한 표시 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말하며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 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민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민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위법성을 지니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광고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19건의 판례 중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7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법 및 표시 광고법의 시각에서 판시되었으며 그 법리는 허위 과장 광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기망행위에 포함될 경우의 요건, 허위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의 의미, 손해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의 법리는 주로 '손해'의 의미 규정, 손해액의 산정 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행 표시 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실효성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The traditional name given to the insurance of third party liabilities and certain contractual liabilities which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ships is protection and indemnity(P & I) insurance. P & I insurance is very different from traditional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in that shipowners'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is designed primarily to protect the assured against losses to his vessel, whereas P & I insurance seeks to indemnify an shipowner in respect of the discharge of legal liabilities he has incurred in operating his own vessel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of British P & I clubs md, therefore, the identity of P & I insurance. The present British P & I clubs are the remote descendants of the many small and local hull mutual insurance clubs that were formed by British shipowners in the end of 18th century. At that time, British shipowners were dissatified with the state of marine insurance market and, therefore, established clubs together in mutual hull insurance clubs. After the removal of the company monopoly in 1824, greater competition had a good effect on the rates, terms of cover and service offered by the commercial marine insurance market and by Lloyd's underwriters, and the hull clubs became less necessary and went into decline. The burden of British shipowners on liabilities to third parties was steadily increased after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ut the amount insured under hull policy was limited in the insured value of the ship. Eventually, the first protection club, that is,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Society was formed in 1855. It was designed to like past mutual hull clubs, but to cover liabilities for loss of life and personal injury and also the collision risks excluded from the current marine policies, particularly the excess above the limits in hull policies. In 1870, the risks of liability for loss of or damage to cargo carried on board the insured ship was first awarded by the British shipowners. After 1874, many protection clubs formed indemnity club to cover the risk of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to cargo. As mentioned above, British P & I clubs have been steadily changed according to the response of shipowners under the rapidly changing law of British shipowners' liability, and so 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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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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