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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물권보전지역 내 한라산국립공원의 경관분석 : 단편화 현상 (Landscape Analysis of the Hallasan National Park in a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Fragmentation Pattern)

  • 강혜순;김현정;장은미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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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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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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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도로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인간 활동의 지표이며 흔히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축소, 서식지 고립을 유발한다. 제주도의 한라산국립공원(면적=153.4$km^2$)은 지형, 지질, 생물상의 특이성이 높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MAB)의 핵심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되어 있다. 공원의 이러한 높은 보전가치가 많은 탐방객과 도로건설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인한 경관의 변화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활용하여 한라산국립공원의 도로로 인한 서식지 단편화 양상을 공원 용도지구, 해발고도, 식생에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포장도로와 법정 비법정탐방로에 각각 112m, 60m 버퍼를 적용시킨 결과 한라산국립공원은 총 100개의 단편으로 나뉘었다. 포장도로와 법정탐방로만을 고려했을 때 드러난 10단편의 면적은 $0.002km^2-38.2km^2$(평균면적=14.2 $km^2$)에 이르렀고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 지구 모두에서 각기 약 7%가 가장자리로 판정되었다. 이들 단편의 형태지수 평균은 5.19(100단편 중), 7.22(10단편 중)이었지만 공원의 동서 양단과 정상부근에 있는 단편들의 형태지수가 보다 높았다. 5개의 법정탐방로가 모두 분화구까지 연결되어 있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활엽수림, 침엽수림, 초지로 식생이 전환되기 때문에 높은 고도, 특히 고유식물과 고산식물이 많은 고도 1,400m이상의 초지에서 서식지 면적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한라산국립 공원도 도로로 인한 서식지 단편화를 겪고 있으며, 단편화로 인한 서식지 악화와 서식지 소실의 위험이 공원의 자연환경 지구보다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보존지구에서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의 현 도로망은 생태계 보전과 보호라는 국립공원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한라산국립공원 전체가 또한 MAB 핵심지역임을 고려한다면, 공원 용도지구의 재설정과 단편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공원 내 도로관리에 보전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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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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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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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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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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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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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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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범죄 피해자의 초상권보호 개선방안 (Protective Way Improvement of a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 전찬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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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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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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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112 범죄신고체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112 crime call system)

  • 황현락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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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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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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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에서 일어난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의 범죄신고체제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신고와 처리체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적 법정책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세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법률적인 면에서 '긴급가택출입권'의 확보,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신원보호대상자의 정보보호, 112허위신고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면에서 112신고센타 근무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자질향상, 지방경찰청별 통합지령제도, 다양한 긴급신고전화의 정비 문제 등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112신고체제의 표준소프트웨어 개발, 위치추적 범위 축소방안, 112신고센타의 업무부담경감 등 여러 과제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법과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찰이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환골탈퇴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시민의 지지를 받는 협력치안의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 수립 (The Establishment of BPR for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Quality Management System)

  • 윤준희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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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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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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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른 기관에서 구축된 정보가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됨에 따라 통합된 국가공간정보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수립을 다룬다. 품질관리 업무를 품질관리 대상정의, 품질측정, 평가 및 분석, 품질개선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각 프로세스 별 활동(Activity)을 설계한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적 규칙(BR: Business Rule)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공간정보 중 법정동, 철도경계, 철도중심, 도로경계, 도로중심, 그리고 건물 등 6개에 대하여 BR을 도출한다. 다른 공간정보에 대한 BR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도출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수립된 BPR과 도출된 BR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공간정보체계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상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문제 (An Inducement problem on the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in a legislative bill of injury and relief in a medical accident)

  • 정용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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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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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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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 the situation of bringing out of social problem about the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from 1988 the enactment activity for a legislative bill on conciliation of dispute has promoted, a legislative bill on prevention and relief of medical accident was again proposed in December, 2005. This bill has been faced rough going in review process of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ve bill is the conciliation of interest of between medical service consumer and medical service supplier, an item of issues of law i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However, a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liability with fault in our civil law, as expected, whether the inducement is valid or, if induced, the problem is not must be totally reviewed. First of all, the general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and especially the medical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by reviewing an issue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inducement of no-fault compensation scheme, this article draws the conclusion. After all,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adapting Gefahrdungschftung in medical accident as much as other industrial fields exists, the many provisions of the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exists in civil law and special law of our law system, and no-fault compensation scheme let legislative purpose be, to what extent, achieved by conciliating patient and doctor, the inducement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in medical field is reasonable in the aspect of politic an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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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Social Implication of Living Wills, Advance Directives and Natural Death Act in Korea)

  • 이인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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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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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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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Law has intervened to define rare circumstances in which a person should choose continuing life in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the law has traditionally acted to preservelife and to respect the sanct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one's control over one's own body, and the right to determine what kind of medical care one will receive, is equally well respected and historically grounded. The competent patients have the right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courts in United States have left many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at right. The right to choose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manifestation of a patient's autonomy interest. In United States, The Karen Quilan case gave rise to legislative activity in the host of state capitals, and several states had adopted statutes that formally recognized some forms of written directives describing som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kinds of medical care could be terminated. These statues were sometimes dominated 'living will' acts, sometimes 'right to die' acts and ocasionally 'natural death' acts. Today virtually every state has produced a living will statue. In Korea, courts do not permit a terminally ill pers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iving wills apply in case of terminal illness owing to a defect in legislation. Now In Korea, thes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Through the legislation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we should prepare some circumstances to respect patient's autonomy on the right to die. We should frame the cultural standard to make a decision of forgoing life-sustainin1g treatment under the discree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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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s about Problem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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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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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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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Responsibility in Academic Libraries)

  • 조윤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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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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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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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도서관법과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차별 없는 열린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자원으로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의 평등과 지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지역사회, 국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ISO 26000, IFLA의 LSDP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을 법적, 이해관계자적, 정보 수요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지 않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사회적 책임의 개념, 국제적 표준과 그 접근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