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행이 늘어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해킹 위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한적인 임시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해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적용할 법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문제를 살펴보면서,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에 맞는 사고 책임 관련 법률체계를 제안하고 각 법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슈사항을 도출하며, 추가적으로 간략한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 상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미시적 갈등구조를 분석하여 관리 및 운영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의 제도 운영 및 관리상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개정과 관련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사전검토의견 제시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관리체계 이슈에 있어 복잡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 이슈에 있어 지역혁신생태계에 유인 구조로서 사후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Q방법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시적인 정책수요 파악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 현행 절차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표준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기록원이 추진해온 표준화 이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표준명칭의 변경 등 단순개정이 주를 이루었고 표준별 표준화의 빈도수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정성 검토 과정이나 결과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리 표준화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심의를 위한 세부절차의 마련, 적정성 검토 평가기준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통시장은 생필품의 유통이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기능 등을 수행해 왔으며 무엇보다 시장은 무질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에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1996년 국내 유통 시장이 개방되면서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밀려들어오고,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가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는 전통상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각종 지원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상권활성화제도 도입과 함께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기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그 법률적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단순한 용어변경에 그치고 있어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은 역사적으로 잉여 생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나, 일부 공설시장·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 등 인위적으로 개설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상거래 방식을 유지 또는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통 시장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objective of research provides the physical therapy of good quality to the patients to search for the problem pant against a physical therapy accident and it simultaneously respects physical therapy company law, the possibility of preparing a system defensive ability in order to b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00 October 1 to December 30th, and analyzed by a frequency and a percentage, oneway ANOVA, Scheffe method, $x^2$ official approvals. Conclusion (1) the accident where the patient falls from inside the treatment 'room is many and occasionally' 29.3% (63 people) with was many most. (2) Because of a mistake by a part-time therapist in holiday or a colleague therapist to do, the fracture or bum accident happens 12.5% (27 people), by a assist nurse due to more showed 12.1% (26 people) experience degree in the patient. (3) From physical therapy process breakdown of the medical treatment machinery and tools or it is in malfunction to do and the experience which has a failure to physical therapy is one enemy 68.1% (147 people) was in item. Also it treats and the patient or in the protector it sends an explanation in advance not to be, the experience which it enforces 50% (108 people), of service hour treatment equipment the medical treatment directives broad way of the doctor is accurate in insufficiency and does not enforce the experience is 45.4% (98 people), the patient whom I am treating Hot Pack (electricity has pack inclusion) with to do, the art dealer (over at 1 buffoonery) the experience which it puts on 27.1% (58 people), The patient whom I am treating is the electrotherapy flag (electricity has pack exclusion) with to do, the art dealer (1 degree art dealer over) the experience which it puts on 16.3% (35 people), the experience boat song the patient against a fracture from physical therapy process 9 person (4.2%) was visible an experience degree. (4) With hospital infection to do, from the patient the experience and the therapist which receive a problem proposal were caused by with hospital infection and the answer back regarding the experience which tries to receive a treatment appeared 6% (13 people), 42% (9 people) with each. (5) It listened to the treatment hour patient or the appeal of the protector and especially it does not appear to be being important it was not and and the management which is special it did not take, also the experience where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is deteriorated after that was 10.3% (22 people). (6) The condition or state of the patient does not agree with the medical treatment instruction of the doctor not to be, amendment one experience was 67.5% (145 people). (7)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physical therapy accident which relates with physical therapy recording and a secret maintenance 59.7% (129 people) 'is many and occasionally it is,' it showed an answer back and e it showed a most high accident experience degree. (8) The business overweight of physical therapy company 43.3% (93 people) with was high most from recognition degree of the physical therapy company against a physical therapy accident. (9) Against the question which asks the responsibility subject matter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the whole answer back volition 42.8% did it is a joint responsibility where the multi person relates. (10) The accident occurs most the hour unit which plentifully in the afternoon 64.3% (133 people) with appeared from the recognition degree against the frequency hour unit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11) Physical therapy it bought and after the various medical treatment accident which relates against the attitude of the, patient side against the physical therapy company it understood and trillion it was many most with 33.3% to be finished. (12) After physical therapy accident the management against the physical therapy company of the hospital authorities concerned above all do not experience 70.6% (149 people), from event right and wrong submission 22.7% (48 people), warning management 2.8% (6 people), the event report requirement and money compensation were each 0.5% (1 person). (13) As the prevention book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most it is important, the fact which it thinks that, the persons supplement of physical therapy company 58.8% (127 people) with was high most. (14) It related with a physical therapy accident and the medical law 43.5%, civil law 23.9%, was visible the answer back ratio of the criminal law 13.7% from the degree which probably is a relation law.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목적은 학부별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보건계열인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보건계열의 치위생과 전공자 중 2학년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은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73.3%,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85.0%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 전공의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he thirty-fourth session of UNCITRAL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was held in New York. Among the topics discussed at the session, many delegations agreed to reform the article 7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s for the article 2(2) of the New York Convention, it was agreed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article 7 not in the form of a treaty amendment but in the form of an interpretative statement. The topic as to provisional measures has been found so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that most of its texts submitted by the secretariat were left untouched for the lack of time. However, most provisions of the legislative texts on conciliation were dealt with by delegations. The next session is to be held in Vienna. While the Korean Arbitration Act of 1966 was fully amended in 1999, it seems interesting to look at the development in which the arbitration community of the world has already begun discussing the new dimension of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may be considered early to start a new project of reforming the Korean Arbitration Act at this time when only three years passed after it was fully amended. It is, however, worthwhile to remember that some progressive efforts were aborted in amending the Arbitration Act of 1966. One of them is about the same issue on the insertion of some provisions on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o which the priority is given by the Working Group. It seems fair to say that it would not be dangerous to follow the developments and to adapt ourselves to such trends shown in the session. In Korea, the word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re misleadingly interchanged although these two word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in the sense of third-party binding decision. It is self-evident from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judicial decisions that arbitral awards bind the disputing parties and are to be treated as final judgements by the competent courts. It is, however, not uncommon to find that the word “arbitration” is misinterpreted as having the same meaning of the word “conciliation”. One of the reasons for the confusion is that many legislations in Korea provide for conciliation as having the meaning of arbitration and vice versa. It may be probable that the proposed legislative texts on conciliation could be a kind of useful method to prevent such confusion from being uncontrollable.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the legislative texts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 as a legislation on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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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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