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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이용자의 설계개념 인식정도 - 서울숲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을 사례로 - (The Cognition of Design Concepts for Urban Parks - The Cases of Seoul Forest, Yeouido Park, and Seonyudo Park -)

  • 주신하;김영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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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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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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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설계자와 이용자 간의 설계개념의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로 공원 이용패턴을 통해 공원의 성격을 구분하고, 이용자들의 설계개념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서울숲공원,여의도공원,선유도공원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 이용패턴과 설계개념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술통계분석, 중요도-성취도 분석 등의 통계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선유도공원은 도시대표공원의 성격, 여의도공원은 근린공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숲공원은 도시대표공원적인 특성과 근린공원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대부분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선호도도 높은 경향을 나타났다. 셋째, 각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개념 실현정도는 평균 3.51로 비교적 높은 실현정도를 나타났으며, 추상적 개념보다는 기능적 개념의 실현정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공원별로는 선유도공원, 서울숲공원, 여의도공원 순으로 설계개념 실현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공원 전체에 대한 설계개념 실현정도에 비해서 장소별 세부 설계개념의 인식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설계개념을 알려준 이후에 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공간에 대한 설계개념 전달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의 제한성, 계절적 변수, 설계개념의 간접적 조사 등의 연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설계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설계의도의 전달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것은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개인화 전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능형 관객 감정 판단 모형 (The Intelligent Determination Model of Audience Emotion for Implementing Personalized Exhibition)

  • 정민규;김재경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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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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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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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기존 전시 공간 내에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서,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전시가 보다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전시물에 대한 다양한 관객 반응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대상 관객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결정지원 모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터랙티브 전시 공간 내에서 수집 가능한 다양한 관객 반응 중 얼굴표정의 변화를 이용하여, 관객의 감정을 추론, 판단하는 지능형 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무자극 상태의 관객의 표정과 자극이 주어졌을 때 관객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량을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해 해당 관객의 감정을 판단하는 모형이다. 이 때, 제안모형의 감정 분류체계로는 간결하면서도 실무에 적용이 용이하여 그간 기존 문헌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매력-각성(Valence-Arousal) 모형을 사용한다. 제안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1 서울 DMC 컬쳐 오픈 행사에 참여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얼굴 표정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이 느끼는 감정 상태를 설문조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자료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적용해 보고, 제안모형이 비교모형으로 설정된 통계기반 예측모형에 비해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이 비교 모형인 중회귀분석 모형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관객 감정 판단 모형을 실제 전시장에서 활용한다면 전시물을 관람하는 관객의 반응에 따라 시의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객의 몰입과 만족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속마을 거주자의 법적 제약으로 인한 충돌과 절충 K지역의 Y마을 고가옥 거주자를 중심으로 (Conflicts and Compromises due to Legal Limitations among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With a focus on the residents of old houses in Y village of K)

  • 손대원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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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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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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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 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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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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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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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792년에 출간된 새로운 보천가(步天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New Pochonka Published in A.D. 1792)

  • 안상현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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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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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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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792년 조선에서 출간된 새로운 보천가(步天歌)는 기존 보천가(步天歌)의 가결(歌訣)을 약간 수정하고 여기에 중국의 새로운 항성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성립된 성도(星圖)를 합하여 작성된 것이다. 기존의 조선(朝鮮) 보천가(步天歌)의 배열 순서는 송대(宋代)의 보천가(步天歌)를 따랐으나, 이 보천가(步天歌)는 명대(明代) 이후의 보천가(步天歌)를 따르고 있다. 이 보천가(步天歌)의 성도(星圖)에서 자미원(紫微垣)은 12차(次)와 12진(辰)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있고, 28숙(宿)는 3개나 4개씩 묶어서 그리되 각 그룹은 12진(辰)으로도 영역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28숙(宿)의 가결(歌訣)에는 기존의 조선 성도(星圖)들과 마찬가지로 황도십이궁을 채용하고 있다. 각 성도(星圖)는 그 적경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별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원(垣)이나 숙(宿)에 소속된 별자리만을 그렸다. 이 보천가(步天歌)는 의상지(義象志)를 활용했고, 그 주석(注釋)과 비슷한 내용을 1700년 무렵의 중국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헌들은 1709년에 동시에 조선으로 수입되었다. 우리는 피휘, 참숙(參宿)와 자숙(宿)의 도치, 그리고 1791년에 운관절목(雲觀節目)을 개정할 때 기존의 보천가(步天歌)를 대신하여 이 보천가 취재(取才)에 사용된 사설 등으로부터 우리는 이 보천가(步天歌)의 작성 시기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1792년에 출간된 보천가(步天歌)의 성도(星圖)와 주석(注釋)은 그 모본(母本)에 해당하는 것이 중국에서 작성되어 1709년에 조선으로 수입되었고, 1709년과 1791년 사이에 새로운 보천가(步天歌)로 작성되어 사용되다가, 1792년에 출간되었다고 추론하였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에 대해 토의하였다.

산주주도형(山主主導型) 협업경영사업(協業經營事業)과 그 지도체계(指導體系)의 효과(效果)에 대한 사례연구(事例硏究) -한독기구(韓獨機構) 사유림협업경영(私有林協業經營) 시범사업(示範事業)을 중심(中心)으로- (A Cas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by Leading of Forest Owners and Its Extension System - A demonstrational cooperative management in the private forest guided by the Korean German Forest Management Project -)

  • 김종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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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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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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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독기구(韓獨機構)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197년(年) 5월(月)부터 1984년(年) 4월(月)까지 경남(慶南) 울주군내(蔚州郡內)내 6개(個) 법정군락(法定部落)을 대상(對象)으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FMC)를 자발적(自發的)으로 조직(組織)토록 유도(誘導)하고 시범적(示範的)으로 육성(育成)하였다.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전문임업기술자(專門林業技術者)인 산림경영담당자(山林經營擔當者)(Forest Manager)를 협업체(協業体)에 파견(派遣)하여 산주(山主)와 대등(對等)한 입장(立場)에서 선도적(先導的) 지도사업(指導事業)을 실시(實施)케하여 기술적(技術的), 행정적(行政的), 재정적(財政的)으로 협업체(協業体)를 지원(支援)하였다. 1977년(年)부터 1982년(年)까지 6년(年)동안에 4개(個)의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가 조성(造成)되어 민주적(民主的)으로 운영(運營)되고 있으며 228명(名)의 산주(山主)가 자유의사(自由意思)에 따라 회원(會員)으로 가입(加入)하였고 회원(會員)들이 소유(所有)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은 2,567ha로서 전(全) 사유림(私有林) 면적(面積)의 57%에 해당(該當)한다. 기간(期間)동안에 실시(實施)된 조림(造林) 및 육림작업(育林作業) 누계(累計)는 4,185ha로서 회원(會員) 1인당(人當) 연평균(年平均) 3.1ha의 시업(施業)을 실시(實施)한 편이므로 높은 시업의욕(施業意慾)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共同事業)의 결과(結果)로 27백만(百萬)원에 상당(相當)하는 공동자산(共同資産)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지역내(地域內)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協業組織)인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의 중요(重要)한 운영기반(運營基盤)이 될 것이다. 협업체(協業体) 육성(育成)에 사용(使用)된 총(總) 자금(資金)은 497,587천(千)원이었으며 그 재원(財源)은 한독기구자금(韓獨機構資金)(KGFMP funds) 58%, 산주부담(山主負擔) 27%, 공동자금(公共資金) 15%이다. 시설비(施設費)는 273,104천(千)원이며 이중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지수금(支授金)은 59%이며 산주부담금(山主負擔金)은 43%로 각(各) 회원(會員)은 연평균(年平均) 약(約) 10만(萬)원을 자기소유(自己所有)의 산림(山林)에 투자(投資)하였다. 지도사업비(指導事業費)는 169,503천(千)원으로 연간(年間)/ha당(當) 5,885원이 투입(投入)된 편이다. 人權(인권) 존중(尊重)하는 수평적(水平的) 선도적(先導的) 지도체계(指導体系)와 민주적(民主的) 방식(方式)에 의하여 자주적(自主的)으로 운영(運營)되는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 조직(組織)이 동(同) 지역내(地城內)에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육성(協業組熾育成)에 상당히 큰 효과(效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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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의 상관관계 (The Correlation between Concepts on Chemical Reaction Rates and Concepts on Chemical Equilibrium in High School Students)

  • 박국태;김경수;박광서;김은숙;김동진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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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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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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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을 조사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K시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3학년 학생 120명이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화학반응속도와 화학평형에 관한 학습내용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개념 검사지를 개발하였고, 문항별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화학반응속도에 대한 과학적 개념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정반응 속도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은 높았으나 역반응 속도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은 낮았다. 화학평형에 관한 개념의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한쪽 반응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평형개념에 대한 정답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정반응과 역반응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의 상관관계에서 전체적인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반응에 관한 화학반응속도 개념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은 화학평형이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반응 메커니즘을 충돌론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은 농도와 촉매가 화학평형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도와 촉매에 관련된 화학반응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학평형의 선개념으로 중요한 부분인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과학적 개념형성이 화학평형에 대한 오개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반응에만 국한된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은 동적 평형과 관련된 화학평형 개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화학반응속도론에 근거하여 정반응과 역반응을 모두 언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학습지도하는 것이 화학평형 개념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동지나해의 해황과 선망어장의 분포$\cdot$변동에 관한 연구 1. 고등어$\cdot$전갱이 어장의 분포 (Studies on the Distribution and Fluctuation of the Purse-Seine Fishing Grounds in Relation to Oceanographic Conditions in the East China Sea 1 . The Distribution of Mackerels and Jack Mackerel Fishing Grounds)

  • 조규대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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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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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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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동지나해에 있어서 전갱이$\cdot$고등어 어장의 분포가 해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구명한다는 것은, 이들의 어황변동기구를 파악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동지나해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하여 특정한 해역 혹은 기간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으나, 해황이 어장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실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동지나해 및 일본해 서구에 있어서 대중형 선강무업에 의한 전갱이$\cdot$고등어류의 어획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들 어획양의 평균적인 분포(1968-1976) 실태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명확하였다. 1. 1958율 이후의 '고등어류(주로 참고등어)'의 중요어장은 지나해 총면적의 약 $8\%$에 지나지 않는 일본해 (동해)의 사카이(경) 연안, 대마도 동쪽, 시라세(백광), 체주도 남서해에 이르는 대마난류역에 집중하여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 해역의 어획양은 동지나해에 있어서 총어획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68율 이후의 '전갱이'의 중요어장은 시라세, 대마도 동쪽, 오도 남서해에 집중하여있었으며, 이들 어장의 어획양은 동지나해의 총어획양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어획중이 매우 적은 해역은 총해, 중국연안, 시마네(도근)현연안, 동지나해 중부 중의 냉수역 및 흑조외측, 동해의200m 이심의 해역이었다. 2. 대마난류역의 각 어장에서는 '전갱이$\cdot$고등어류'의 어획양의 년변동이 비교적 작고 어황이 안정되어 있었으나, 동지나해 중부 및 서부, 구개 남서안, 총해역의 어장에서는 어획전의 변동이 컸다. 3. 조경주변에 있어서 '전갱이$\cdot$고등어'의 분포경형의 상위가 수온의 상달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즉, '전갱이'는 주로 대마난류의 조경역의 진수용(수온 $15^{\circ}C{\sim}20^{\circ}C$)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고등어류'의 분포 중심은 약간 냉수측(수온 $13^{\circ}C{\sim}16^{\circ}C$)에 위치하고 있었다. 금후는 동지나해 및 일본해 서부에 있어서 선망어업에 의한 전갱이$\cdot$고등어유의 어획양 분포에 대한 계절적 경년적인 변동, 특히 환경조건과의 관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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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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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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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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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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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宇宙法)의 최근동향(最近動向) (Recent Developments in Space Law)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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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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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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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dern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sulted in many actual and potential gains of mankind. These successes have conditioned and increased the need for a viable space law regime and the challenge of space has ultimately led to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space. Space law is no longer a primitive law. It is a modern law. Yet, in its stages of growth, it has not reached the condition of perfection. Therefore, under the existing state of thing, we could carefully say that the space law is one of the most newest fields of jurisprudence despite the fact that no one has so far defined it perfectly. However, if space law can be a true jurisprudential entity, it must be definable. In defining the space law, first of all, the grasp of it's nature iis inevitable. Although space law encompasses many tenets and facets of other legal discriplines, its principal nature is public international law, because space law affects and effects law relating intercourse among nations. Since early 1960s when mankind was first able to flight and stay in outer space, the necessity to control and administrate the space activities of human beings has growingly increased. The leading law-formulating agency to this purpose is the United Nation's ad hoc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COPUOS gave dire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space law by establishing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1963 Declaration"). The 1963 Declaration is very foundation of the five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eaties that were established successively after the 1963 Declaration. The five treaties are as follows: 1)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2) The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68. 3)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 4)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4. 5) The Agreement Governing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Moon Treaty, 1979. The other face of space law is it's commercial aspect. Space is no longer the sole domination of governments. Many private enterprise have already moved directly or indirectly into space activities in the parts such as telecommunications and space manufacturing. Since space law as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advanc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s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left only a few areas untouched in this field of law.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rapid growth of space law is expected in the parts of commerical space law, as it is, at this time, in a nascent state. The resources of the space environment are also commercially both valuable and important since the resources include the tangible natural resources to be found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ther space-based resources are solar energy, geostationary and geosynchronous orbital positions, radio frequencies, area possibly suited to human habitations, all areas and materials lending themselves to scientific research and inquiry. Remote sensing, space manufacturing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are also another potential areas in which commercial. endeavors of Mankind can be carried out. In this regard, space insurance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ices allowing mankind to proceed with commercial space venture. Thus, knowlege of how space insurance came into existence and what it cover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issues peculiar to space law. As a conclusion the writ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ll nations in space activities of mankind, because space commerce, by its nature, will give rise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scope and concern. Important national and world-community interests would be served over time through the acceptance of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remote sencing,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space, the regularization of the activities of space transportation systems. standards respecting contamination and pollution, and a practical boundary between outer space and air space. If space activity regulation does not move beyond the national level, the peaceful exploration of space for all mankind will not be realized. For the efficient regulation on private and governmental space activitie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but modified to meet the needs of space technology, will be required. But prior to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t national level, the Office of Air and Space Bureau, which will administrate liscence liscence application process, safety review and sale of launch equipment, and will carry out laun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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