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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서석대 정상부의 탐방패턴 분석 (The Analysis of Visiting Patterns for the Top of Seoseokdae in Mudeungsan National Park)

  • 심석영;박석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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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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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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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탐방객이 집중화되는 무등산국립공원 서석대 정상부의 탐방객수와 탐방패턴 행태를 분석해 탐방객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석대 집중화에 영향을 주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연간 탐방객수와 지역 계절별 입장객수는 자동계수기 데이터로 분석되었다. 서석대의 계절 시기별 탐방객수와 행태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2015년도 탐방객은 2,563,651명이었고, 83.9%의 탐방객이 광주광역시에서 가까운 증심사 원효사지구로 방문했다. 이곳에서 서석대일대까지는 가깝고 쉽게 산행가능해 서석대를 찾는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증심사 원효사지구를 통해 들어왔다. 계절별 탐방객은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으로 약간 많았지만 계절별 큰 차이가 없었다. 탐방객수와 기상요인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무등산을 많이 찾는 광주시민들이 특정시기와 날씨에 상관없이 자주 찾기 때문일 것이다. 서석대로 출입하는 탐방로는 원효사 장불재 탐방로인데 가을 겨울철에는 장불재탐방로의 탐방객이 약간 많았으나 여름철에는 원효사탐방로가 더 많았다. 탐방거점지역인 장불재에서 서석대로 유입되는 탐방객이 통상 많으나 원효사탐방로는 나무그늘 아래로 산행할 수 있어 여름철의 탐방객이 약간 많았을 것이다. 여름철에는 서석대에서 탐방객의 체류시간이 짧고 혼잡도가 낮았다. 반면 가을 겨울철에는 이곳에서의 점심식사와 휴식으로 체류시간이 길었다. 이때 순간최대 탐방객수가 최대가 되어 극도로 혼잡해져 지정장소 밖의 억새초지에 들어가는 탐방행태를 보였다. 이런 행위는 서석대 정상부의 억새초지 훼손과 더불어 토양침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집중적인 탐방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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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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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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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中央) 아세아(亞細亞) 벽화(壁畵) 보존처리(保存處理)(I) - 벽화(壁畵)(본(本)4074, 본(本)4096)의 상웅조사(狀熊調査) - (The Investigation and Conservation of Central Asia Wall Painting (No. 4074 and 4096))

  • 강형태;이용희;유혜선;김연미;조연태;靑木繁夫;山本記子;大林賢太郞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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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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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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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새 박물관의 전시 유물로 선정된 중앙아시아 벽화의 연차적인 보존처리를 위해 "독립행정법인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와 공동연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2001년에 본4074, 본4096 작은 벽화편 2점의 보존처리를 시작하면서 벽화의 균열 박락 등 손상상태, 구조와 구성재료, 이전 보존처리에서 적용된 재료와 방법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본4074, 본4096 2점의 벽화는 흙과 지푸라기를 반죽하여 만든 벽체에 석고를 발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채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벽체 속에 포함된 지푸라기의 방사선 탄소연대측정 결과 본 벽화는 10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X-선회절 분석 결과 화면의 흰색 바탕은 gypsum[Ca(SO4)·2H2O]과 CaSO4, Calcite(CaCO3)가 적색계통은 연단(鉛丹:Pb3O4)과 led arsenate[Pb(As2O6)], 녹색계통은 Cuprite(Cu2O)와 arsenolite(As2O3), arsenic oxide(As2O4)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재질특성 및 보존 방안 연구 (Study on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Conservation Methods for Tracksite of Cretaceous Dinosaurs and Pterosaurs of Jeongchon area in Jinju, Korea)

  • 유지현;안유빈;김명남;이명성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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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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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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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17년 말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발견된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다양한 종류의 공룡과 익룡, 동물의 흔적화석이 높은 밀집도로 보존되어 고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이다. 이 연구에서는 화석산지의 현장조사를 통해 절리, 균열, 박리, 박락, 세편화 등 물리적 풍화가 발생하여 있음을 확인하고, 손상을 저감하기 위한 보존과학적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발굴 후 확인된 8개의 층준 중 수각류 발자국 화석이 다량 산출된 Level 3 층준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된 Level 4 층준의 암석을 수습하여 재질분석 및 강화제와 접착제의 효과 검증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결과, Level 3 층준의 암석은 암회색 실트암, Level 4의 암석은 암회색 셰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방해석을 다량 함유한 가운데 석영, 사장석, 운모, 알칼리장석, 기타 점토광물로 이루어져 외부 환경 하에서 강우에 따른 손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습시료를 공시체로 제작하여 미처리, 강화제 처리, 팽윤저지제 처리, 접착제 처리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인공풍화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강화제와 팽윤저지제는 처리 직후에는 효과를 보였으나 동결-융해 환경 하에서는 저지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접착제는 동결-융해 조건 하에서도 접착 효과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정촌면 화석산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수분의 유입 차단을 위한 임시 방책외에도 기 손상 화석의 응급 보존처리 및 보호시설 건립 등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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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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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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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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