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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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제3자 화물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Third Party's Damage on the Time Charter-parties)

  • 신학승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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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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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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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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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통지의무 (The Applicant's Liability of Examination of Document and Notification of the Discrepancies in Credit Transaction)

  • 박규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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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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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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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is related with the judgements of our country's supremcourt against the transaction of Letter of Credit which is beneficiary's fraudulent trade deal. In this case I think to analyse the judgements and to present the basic grounds on which the judgements were establish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re are the major parties, such as, beneficiary,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and the other parties such as applicant, negotiating bank, advising bank and paying bank. Therefore, in this cases, the beneficiary, the French Weapons' Supplier who did not shipped the commodities, created the false Bill of Lading, let his dealing bank make payment against the documents presented by him and received the proceeds from the negotiating bank or collecting bank, thereafter was bankrupted and escaped. For the first time, even though the issuing bank conceived that the presented documents were inconsistent with the terms of L/C. it did not received the payment approval from the applicant against all the discrepancies, made the negotiating bank pay the proceeds to exporter and thereafter, delivered the documents to the applicant long after the time of the issuing bank's examination of documents. The applicant who received the documents from the issuing bank, instantly did not examine the documents and inform to the issuing bank whether he accepted the documents or not. Long time after, applicant tried to clear the goods through custom when he knew the bill of ladings were false and founded out the documents had the other discrepancies which he did not approved. As the results, the applicant, Korea Army Transportation Command claimed, that the issuing bank must refund his paid amount because issuing bank examined the documents unreasonably according to u.c.p 500 Act 13th, 14th. In spite of the applicant's claim, the issuing bank argued that it paid the proceeds of L/C reasonably after receiving the applicant's approval of an discrepancy of document, the delayed shipment, but for concerning the other discrepancies, the trivial ones, the applicant did not examined the document and noticed the discrepancies in reasonable time. Therefore the applicant sued the issuing bank for refunding it's paid proceeds of L/C. Originally, this cases were risen between Korea Exchange Bank and Korea Army Transportation Command. As result of analysing the case, the contents of the case case have had same procedure actually, but the lower courts, the district and high courts all judged the issuing bank was reasonable and did not make an error. As analysing these supreme court's judgements, the problem is that whether there are the applicant's liability of examining the documents and informing its discrepancies to the issuing bank or not, and if the applicant broke such a liabilities, it lost the right of claiming the repayment from issuing bank. Finally to say, such applicant's liabilities only must be existed in case the documents arrived to the issuing bank was delivered to the applicant within the time of the documents examination according to u.c.p 500 Act 14, d. i. But if any the documents were delivered to applicant after time of the documents examination, the applicant had not such liabilities because eventhough after those time the applicant would have informed to the issuing bank the discrepancies of documents, the issuing bank couldn't receive repayment of its paid proceeds of document from the negotiating bank. In the result after time of issuing bank's examination of documents, it is considered that there's no actual benefit to ask the applicant practice it's liability. Therefore finally to say. I concluded that the Suprem Court's judgement was much more reasonable. In the following, the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would be analysed more concretely, the basic reasons of the results be explained and the way of protecting such L/C transaction would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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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Right of disposition of cargo and Air waybill)

  • 남현숙;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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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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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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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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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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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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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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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서비스 연계형 수출상품화 모델 개발전략 - 무대장치 및 특수조명서비스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Enhancing the Service Export linked with Manufacturing Sector : focused on Stage System and Special Lighting Service)

  • 박문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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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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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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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무대장치 및 특수조명서비스 수출시장은 대기업들로서는 관심이 소홀한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을 집중하는 성향이었으므로 중소형 규모로 시행되는 무대장치 및 특수조명서비스 공사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의 광활한 시장에 중소기업이 뛰어들어 제조-서비스 연계형 수출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여부에 있으며, 실제 이러한 수출경험은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한국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틈새시장 하나라도 긴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무대장치 및 특수조명서비스의 결합형 수출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제도 구축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무대장치 및 특수조명서비스 관련 산업에 대하여 수출상품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위기를 보완할 수 있는 성장동력화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현재는 한국의 수출산업이 나아가야 할 글로벌 틈새시장으로만 보이지만 소득증가에 따른 문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관련 산업들은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플랜트 수출이 현재 활황기에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업종으로 적합한 무대장치 및 특수조명서비스를 틈새시장에서 출발하여 주력시장으로 성장시킬 수 있 도록 교훈을 얻고 제조-서비스 연계형 수출모델을 구상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 및 수출환경의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조-서비스 연계형 수출상품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수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용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동안 극소수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있었으나 글로벌 시장에의 적응력 부족 및 문화적 차이의 숙지 미흡 등 이 분야의 수출산업화 경험부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한계를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 대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서비스수출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무대장치 및 특수조명서비스 분야의 제조-서비스 연계형 수출 모델은 마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예상될뿐더러 제조부문 및 서비스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행전략의 골격은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두 축을 결합, 복합, 융합함으로써 다양한 수출상품을 파생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강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동 부문의 연계형 수출모델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 부문에 관련된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틈새시장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킬 계기마련과 아울러 이 분야의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도마련의 기회도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연구의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본 과제의 수행으로 산학협력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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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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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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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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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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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대졸 신규취업자 임금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employee's wage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 박성익;조장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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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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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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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졸 신규취업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수준의 인적특성 변수들과 업종수준의 특성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개인수준의 임금이 개인수준의 인적특성 (1-수준)과 업종 수준의 산업특성 (2-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층구조 (multi-level)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위계적 자료 특성을 가지는 복수의 분석단위 구조가 되면, 전통적인 회귀분석에서와 같이 개인수준의 임금이 독립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수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구조의 특성을 가진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타당하게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계선형모형 (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수준과 업종수준 변수들 모두를 포함한 다중대응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수준의 임금이 서로 다른 그룹에 대응되는 개인 특성 변수값과 업종 특성 변수값이 그룹별로 서로 상이하여 개인특성 변수만이 아니라 업종특성 변수도 개인수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둘째, 개인수준과 업종수준 변수들 모두를 포함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수준의 임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업종별 임금이고, 그 다음으로는 업종별 근로시간, 연령, 성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수준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업종의 특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위계적 선형모형의 활용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수준의 인적특성과 업종 수준의 산업특성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모형이 다른 모형들에 비해서 모형 적합도가 가장 개선되어 위계적 선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태도를 매개변수로 한 셀프리더십 유형과 학업성과간 관계: 한국과 인도간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Indian Students regarding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Types, Performance and Class Attendance Attitudes)

  • 박기호;박상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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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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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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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경영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연구 분야다. 오랜 기간 동안 리더십은 조직 내 경영진이나 팀리더 등의 조직책임자들에게 강조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통제 혹은 관리하여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관련 연구에 학계,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및 엔지니어링 과목을 수강한 학부재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전략(독립변수)이 수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강태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여 학업성과(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다. 한국(116명)과 인도학생(36명)을 대상으로 국가간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한국학생들의 경우 건설적 사고유형의 학생일수록 자기노력을 많이 하며, 결과적으로 학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도학생들의 경우는 행위중심유형의 학생일수록 학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조직 구성원 혹은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고양함으로써 과업에 임하는 태도나 수업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여 학업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환경의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Farm Product in Korea)

  • 최수환;김중원;김경록;이영석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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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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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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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에 대응하여 농사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농산물 유통에 있어 농산물 제값받기, 공정거래, 능률 향상 등의 시대저 요청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공산물에 비해 보잡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산지수집 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계획적인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판매 처리 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확한 유통통계와 정보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상푸의 적정가격 보장과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이며,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따라 적정가격의 최상푸질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단순히 유통비용 또는 마진을 낮추는 개선이 아닌 실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구조의 비용을 절감하여 최상의 생산품을 제공하여야만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Candidate Probiotic Bacteria의 어류병원성 Streptococcus sp. 성장에 대한 억제 효과 (Inhibitory Effects of Candidate Probiotic Bacteria on the Growth of Fish Pathogenic Bacteria, Streptococcus sp.)

  • 이민영;김은희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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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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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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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균성 어류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어류와 인체에 안전한 수산용 probiotic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 일대에서 양식되고 있는 참굴 (Crassostrea gigas),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피조개 (Scapharca broughtonii), 새조개 (Fulvia mutica)의 가식 부위로부터 17균주의 candidate probiotic bacteria (CPB)를 분리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연쇄상구균 (Lactococcus garvieae, L. piscium, Streptococcus sp., S. iniae, and S. parauberis)에 대하여 강한 생장 억제력을 보이는 균주(CPB-St)를 선별하여 어류의 연쇄구균증 관리를 위한 probiotic 균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CPB-St 균주를 double layer test를 통하여 다양한 연쇄상구균들에 대한 생장 억제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혼합 배양에서의 Streptococcus sp.에 대한 생장 억제 능력을 확인하였고, CPB-St의 어류에 대한 안전성 및 장내 생존 유무를 평가하였다. CPB-St는 대부분의 연쇄상구균에 대하여 18~26 mm의 생장 억제대를 형성함으로써 높은 생장 억제 능력을 보였다. CPB-St와의 혼합 배양에서 Streptococcus sp.는 6시간째부터 생장 억제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12시간 전후로 8~55배 정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CPB-St의 어류에 대한 병원성 유 무를 알아본 결과, 2주일 동안 CPB-St로 인한 어류 폐사는 관찰되지 않았다. CPB-St의 1회 강제 경구 투여 후, 위와 장에서 CPB-St의 생존을 확인한 결과 투여 24시간 후에는 CPB-St가 모두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PB-St를 probiotic bacteria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류의 장내 정착 가능성과 먹이를 통한 효과의 정확한 검증이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