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sur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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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농촌거주를 위한 주택연동형 연금보험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잠재 수요자의 보험가입조건 및 서비스 요구도 분석 (A Study on Development of Residential-linked Pension Insurance for Rural Living after Retirement - Decisive insuring factors and the service demand of potential consumers -)

  • 홍형옥;김정인;임상봉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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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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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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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valid data about residential-linked pension insuranc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was a part of national housing projects, which was an incentive for rural living of retired people, in order to relieve residential issues of elderly and revitalize rural communities by residents moving from cities. The insuring intent, decisive insuring factors and the residential service demand degree of people preparing retirement were analyzed. Data was collected in October, 2007. 364 Sample Subjects liv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Firstly, more than 90% of respondents had intention to purchase a residential-linked pension insurance and about 50% of them necessarily desired receiving premium for moving in. This indicated that it could be developed as an insurance which helped to meet housing expenses by housing-linked system, and in the mean time, it met the original purpose of pension insurance as the pension benefit could be guaranteed for all the insurance subscribers. Secondly, the respondents, whose income and private assets were higher, were able to pay more for insurance compared to average.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gulate monthly insurance bill and the payment period according to asset states of insurance subscribers after establishing certain amount of total insurance payment. Thirdly, by and large, it indicated the tendency that the less they prepare for older age the later they wanted to move into the pension insurance residence. It was inferred that in the case of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older age, people preferred preparing behind time by postponing move in to moving in early to enjoy retired life, due to uncertainties. lastly, the respondents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health, medical treatment and emergency management service and these two services were preferred as essential provided services. Because of the necessity of developing residential-linked pension insurance was found to be positive, further research to find the real cost, directives for oper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is type of pension insurance might be needed.

항만물류 특성을 반영한 컨테이너 정보시스템 설계 (The Design of the Container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Reflects the Port Logistics Environment)

  • 박영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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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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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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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만물류는 그 특성상 global visibility와 traceability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항만물류에 적용된 전통적인 RFID기술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최근의 IP-USN 또는 M2M과 같은 기술들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와 대량의 컨테이너가 장치되어 있는 항만물류 거점에서는 폭발적인 통신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최근의 항만물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P-RFID 기반의 스마트 항만물류서비스시스템을 제안한다. IP-RFID 기반의 스마트 항만물류서비스시스템은 스마트 RFID 태그와 센서,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AP를 태그와 분리하여 통신 문제를 해결하였다. 온도센서, 습도센서, 충격센서, GPS 등이 연결된 태그는 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어 글로벌한 추적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노인들의 응급의료이용 결정요인과 형평성 (The determinants of Emergency Care Utilization and Equity of Access to Care in Elderly Koreans)

  • 이석민;박주문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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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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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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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응급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의료접근의 형평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 2014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이 행하여졌으며 인터뷰에 참여했던 1,313명의 노인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변수들이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요구는 노인 계층 간 응급의료이용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으나 건강상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비지출은 응급의료서비스이용의 계층 간 차이를 개선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남았다. 한국에서 의료개혁은 의료요구를 가진 노인들이 효과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응급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연구도 75세 이상의 교령노인과 여성 및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그리고 높은 의료비 지출을 하는 노인과 같은 인구계층들에게 혹시 있으지 모르는 의료접근의 장애들을 허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MAKING AGRICULTURAL INSURANCE IN INDIA FARMER-FRIENDLY AND CLIMATE RESILIENT

  • Kumar, K. Nirmal Ravi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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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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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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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gricultural risks are exacerbated by a variety of factors ranging from climatevariability and change, frequent natural disasters, uncertainties in yields and prices, weakrural infrastructure, imperfect markets and lack of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limited spanand design of risk mitigation instruments such as credit and insurance. Indian agriculture has little more than half (53%) of its area still rainfed and this makes it highly sensitive to vagaries of climate causing unstable output. Besides adverse climatic factors, there are man-made disasters such as fire, sale of spurious seeds, adulteration of pesticides and fertilizers etc., and all these severely affect farmers through loss in production and farm income, and are beyond the control of farmers. Hence, crop insurance' is considered to be the promising tool to insulate the farmers from risks faced by them and to sustain them in the agri-business.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recent crop insurance scheme viz., Pradhan Mantri Fasal Bhima Yojana (PMFBY) and its comparative performance with earlier agricultural insurance schemes implemented in the country. It is heartening that, the comparative performance of PMFBY with earlier schemes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has definitely taken a leap forward in covering more number of farmers and bringing more area under crop insurance with the execution of this new scheme and on this front, it deserves the appreciation in fulfilling the objective for bringing more number of farmers under insurance cover. The use of mobile based technology, reduced number of Crop Cutting Experiments (CCEs) and smart CCEs, digitization of land record and linking them to farmers' account for faster assessment/settlement of claims are some of the steps that contribut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new crop insurance scheme. However, inadequate claim payments, errors in loss/yield assessment, delayed claim payment, no direct linkage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farmers are the major shortcomings of this scheme. This calls for revamping the crop insurance program in India from time to time in tune with the dynamic changes in climatic factors on one hand and to provide a safety-net for farmers to mitigate losses arising from climatic shocks on the other. The future research avenues include: insuring the revenue of the farmer (Price × Yield) as in USA and more and more tenant farmers should be brought under insurance by doling out discounts for group coverage of farmers like in Philippines where 20 per cent discount in premium is given for a group of 5-10 farmers, 30 per cent for a group of 10-20 and 40 per cent for a group of >20 farmers.

단순 RDF 메시지의 온톨로지 상호 운용성을 위한 변환 규칙들의 연쇄 조합 (Cascade Composition of Translation Rules for the Ontology Interoperability of Simple RDF Message)

  • 김재훈;박석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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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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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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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 보다 지능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온톨로지 기술이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온톨로지를 이용하는 응용 도메인에서의 본질적 문제점은 모든 영역 구성원, 에이전트, 응용 프로그램이 온톨로지에서 정의된 동일 개념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제조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센싱 디바이스, 네트워크 구성요소, 다양한 통신 사업자,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자 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서로 상이한 온톨로지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적 상호 운용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맵핑, 합병, 변환에 의한 방법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들 중 OntoMorph와 같이 상이한 온톨로지 데이타들 간에 변환 규칙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환 규칙을 수작업으로 직접 작성하는 방법은, 그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N개의 온톨로지가 존재할 경우 최악의 경우 $O(N^2)$의 변환 규칙 작성 복잡도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웹의 개방성에 근거한 연쇄 조합 변환 규칙 생성의 개념을 소개한다. 연구 성과는 변환 규칙의 변환의 신속성, 변환의 적합성, 변환 규칙 작성의 용이성 등의 중요한 평가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몇 가지 실험 및 기존 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이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보다 높은 용이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해부학적 우회술 7년 뒤에 발생되어 기질성 혈전으로 밝혀진 우회술 봉합 부위에서 야기된 드문 양상의 지연성 가성동맥류 - 1예 보고 - (An Unusual Delayed Pseudoaneurysm That Originated from a Bypass Suture Site and It Was Revealed to Be an Organizing Thrombus 7 Years an Extraanatomic Bypass - A case report -)

  • 이우성;김요한;지현근;황재준;김준석;이송암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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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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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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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회로 조성술은 폐색으로 인한 혈관 질환에서 혈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행 경로와는 다른 해부학적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해부학적 우회로 조성술 및 외 해부학적 우회로 조성술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외해부학적 우회로 조성술은 고유 혈관의 해부학적 회로 조성술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군에서 주로 시행되며, 이러한 위험 인자로는 고령, 감염, 이전의 수술 및 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96세인 고령의 환자가 좌측 장골 동맥의 폐색으로 우측 대퇴 동맥에서 좌측 대퇴 동맥으로의 성공적인 우회로 조성술을 7년 전에 시행 받았고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던 중, 술 후 7년 뒤에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야기된 자발성 가성 동맥류가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이는 이전 수술 부위의 봉합 부위에서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질성 혈전으로 진단되었다.

수도(水稻)의 등숙생리(登熟生理)에 관(關)한 연구 -II 진흥(振興)과 IR667의 경별(莖別) 등숙분석(登熟分析) (Studies on Ripening Physiology of Rice Plant -II Analysis of Ripening Structure at Tiller Level in Jinheung and IR667)

  • 박훈;권항광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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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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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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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등숙기간(登熟期間)(출수전(出穗前) 10일(日)부터 출수후(出穗後) 30일(日)까지)의 기상요인(氣象要因)의 등숙율(登熟率)에 주는 영향(影響)은 군락단위(群落單位)나 그 군락(群落)의 경단위(莖單位)에서 동일(同一)하다는 가설(假說)을 제기(提起) 검토(檢討)한 결과긍정(結果肯正)되었으며 경별(莖別) 등숙구조(登熟構造)를 분석(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등숙적온(登熟適溫)(등숙(登熟)에 지장없는 등숙기간(登熟期間)의 평균기온(平均氣溫))은 진흥(振興)에서 $21^{\circ}C$ IR667-수원 214에서 $22^{\circ}C$였다. 2. 최소등숙일사량(最少登熟日射量)(등숙(登熟)에 충분(充分)한 등숙기간(登熟期間)의 최소평균일사량(最少平均日射量) $cal\;cm^{-2}\;day^{-1}$)은 진흥(振興)에서 240보다 크지 않고 IR677에서 270보다 크다. 3. 진흥(振興)은 주간(主稈)얼자의 제(第)1 분얼경까지 주간(主稈)의 등숙율(登熟率)과 같았으나 IR667은 주간(主稈) 제(第) 4얼자부터 등숙률(登熟率)이 감소(減少)하며 주간(主稈)의 입수(粒數)가 IR667에서 더욱 많으므로 IR667의 수량(收量)은 주간비율(主稈比率)을 높임으로서 이룩될 수 있다. 4. 수원(水原)에서 최종출수한계일(最終出穗限界日)은 진흥(振興)은 8월30일이고 IR667은 8월25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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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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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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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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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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