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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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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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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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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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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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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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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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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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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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 김경례;박국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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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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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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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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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원의무(轉院義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과 전원시점 판단 -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cision Point and a Standard of Judgment under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for Patients of Doctor - Focused on the Trend of Supreme Court's Decisions -)

  • 최현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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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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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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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아청소년 진정내시경: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학술위원회 조사 보고 (Pediatric Endoscopic Sedation in Korea: A Survey of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 류일;김경모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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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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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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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한국 소아청소년에서 시행되는 의식하 진정내시경 시행 실태와 부작용, 그리고 새로운 약제 등의 사용 여부 등을 다기관 연구를 통해 파악하여 적절한 지침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 소속 병원 중 2차 병원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2006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한 달의 기간 동안 시행된 내시경 검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6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 후 수거된 결과를 조사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내시경 시술 횟수 465예 중 의식하 진정 내시경은 89.0% (414예), 전신 마취하에 시술한 예는 0.9% (4예)였으며, 의식하 진정내시경의 비율은 상부소화관의 경우 89.1% (362예), 하부소화관의 경우는 88.1%(52예)였다. 의사 한 명 당 한달 평균 16.0건의 내시경을 시술하고 있었으며,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 수는 병원당 평균 1.16명, 보조자는 평균 2.58명이었다. 또한 마취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3개(12%) 병원이었다. 사용한 약물은 전체 의식하 진정내시경 414예 중 미다졸람(midazolam)만 사용한 경우가 전체 84.5% (350예), 프로포폴(propofol)을 사용한 경우는 상부소화관 내시경을 시행한 2예(0.5%)였고, 2가지 이상의 복합제재를 사용한 경우는 하부소화관검사의 경우 44예(84.6%), 역행성담관조영술(ERCP)의 경우가 2예(100%)였다. 진정내시경 시행 중 사용한 모니터링은 심전도 감시와 함께 맥박산소측정기를 사용한 경우가 91.4% (320예), 자동혈압측정기를 같이 사용한 경우 5.1% (18예)였다. 부작용으로는 일시적 산소포화도의 저하로 산소를 투여한 경우로 4.6% (16예)였다. 또한 길항제로 flumazenil을 투여한 경우는 모든 환자에서 투여한다고 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2.71% (9예)였다. 진정내시경 시행 여부의 결정은 환자 혹은 환자의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84% (21개 병원)였다. 의사가 느끼는 만족도는 68%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가 느끼는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는 만족이 84% (21개 병원)였다. 결 론: 우리나라 소아의 의식하 진정내시경 시 사용한 약물은 대부분 미다졸람 단독 투여만으로 시행하며, 하부소화관 검사 시에는 복합 약물을 투여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환자와 의사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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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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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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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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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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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의료기기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차별행위 - 지멘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Dominant Undertaking's Abuse in the Medical Device Market)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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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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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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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된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상품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주상품(CT, MRI 등 의료기기) 시장과 부상품(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고착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높은 주상품 가격, 주상품의 사용연한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착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객관적 행위 요건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조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자가 실시료를 받고 저작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고가 유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무상실시 관행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자의 비용 상승은 원고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정당하다면 설령 그러한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다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 객관적 행위 요건, 경쟁제한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증명기준과 증명도의 방향을 제시할 기준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자의 지식 수준, 태도, 교육 선택 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Knowledge Levels, Attitudes, and Factors Affecting the Choices of Those Who Completed the Education of Persons Conducting Clinical Trial Workers)

  • 이윤진;장혜윤;이유미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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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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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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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knowledge levels, attitudes, and factors affecting the choices on the education of the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ir education of persons conducting clinical trial workers, and to asses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clinical trial workers, leading to improvements. Methods: Clinical trial workers (including principal investigators/subinvestigators, members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s) who were affiliated to one of the 4 university hospitals running their own clinical trial center and IRB in Daegu and completed their education of persons conducting clinical trial workers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One hundred seven online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from 2021-04-02 to 2021-04-17.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acquired data. Independent t-test and 1-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levels and attitudes foll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participants. Results: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107 participants we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were female (72.0%), were in their 30s (36.4%), had a nursing major (29.0%), were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s (63.6%), had never experienced a principal investigator (79.4%), had participated 3 or more educations (58.9%), had completed their maintenance course (55.1%), had 5 or more years of clinical trial experiences (34.6%). The fields on which participants had low levels of objective knowledge were "types and preparations on audits of clinical trials," "regulations on clinical trials (Pharmaceutical Affairs Act, Korea Good Clinical Practice)." The difficulties that the participants faced were on "annual educations" and "lack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educations." Factor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bjective knowledge were sex (p=0.02), number of educations (p=0.004), the curriculum of 2020 (p=0.001). Age (p=0.004), having experienced a principal investigator (p=0.006), number of educations (p<0.001), the curriculum of 2020 (p<0.001), clinical trial career (p=0.001) wer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subjective knowledge. Attitudes toward the educ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objective knowledge (r=0.20, p=0.04) and subjective knowledge (r=0.32, p=0.001). Major sources through which information on educations was acquired were "institutional notices," and major factors affecting the choices on the education were "when the education took place" and "where the education took place." "Within the affiliated institution," "Online classes (recorded)" and "IRB and review processes" were each the most preferred place, mode, and content of the education. Conclusion: Knowledge levels varied largely among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ir education of persons conducting clinical trial worker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umber of educations. Participants also complained about their lack of information on educations. The quality of education may be improved if clinical trial organizations are designated as education facilities. Education programs must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knowledge level and demand of the participants. Furthermore, as offline classes may be impossible due to pandemics such a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the development of diverse and sophisticated online classes is looked forw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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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주민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태도와 이용양상 (Utilization Pattern and Percept ion and Attitude of Rural Residents towards Primary Health Post)

  • 박춘나;박재용;한창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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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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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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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주민들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이용양상과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0일부터 2001년 1월15일까지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24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753가구(가구원 1,80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가구원의 지난 2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29.6%이었으며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98.3% 이었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35.4%로 가장 높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이환율이 높았다. 전체 가구원의 1년간 만성질환 이환율은 19.2%이었으며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92.8% 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율은 70세 이상에서 37.2%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급성질환시 의료이용은 보건진료소 이용이 8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만성질환시에는 보건진료소 이용이 40.2%이었고 병 의원 이용이 48.9%이었다. 조사시점 이전 1년간의 보건진료소 이용 경험률은 94.8%이었고 진료목적 이외 방문 경험률은 72.2%이었으며, 73.3%의 응답자가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98.5%가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98.6%, 지역발전과의 관련성에는 84.3%가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건진료소의 주된 업무는 질병치료, 예방접종, 건강상담 순으로 인식하였으며 보건진료소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주기를 원하는 업무는 주민건강상담 및 관리가 31.6%로 가장 높았다. 보건진료소 진료비에 대해서는 88.9%가 싸다고 하였고, 보건진료원의 친절도는 98.4%가 친절하다고 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도 97.0%로 매우 높았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불만사항은 약의 종류가 부족하다가 42.9%로 가장 높았고 시설이 좋지않다가 15.8%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은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에 의해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질병치료업무 이외의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많았고 의약품과 의료시설 및 장비에 대한 불만이 큰 점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소를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하되 보건진료소의 기능의 재정비, 시설 장비의 보강, 그리고 보건진료원의 교육훈련강화를 통해 벽오지 주민에게 바람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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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와 간호사의 통증관리 장애정도 (Levels of Barriers to Pain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Nurses)

  • 유양숙;이원희;조옥희;이소우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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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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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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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통증은 암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이다. 만성적 통증은 환자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괴로움은 물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암성 통증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전이성 혹은 진행성 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장애 정도를 비교하여 암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대상자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3개 대학병원에서 전이성이나 진행성 암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155명과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 153명이었다. 통증관리 장애정도는 Gunnarsdottir 등(2002)이 개발한 27문항의 6점 척도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영어로 재번역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반응은 고경봉 등(2000)의 스트레스 반응척도를 수정한 29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암 환자의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 장애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파악하였으며, 환자와 간호사의 통증관리 장애 정도의 비교는 t-test로 하였다. 결과: 암 환자의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 장애 정도는 중졸이하 군과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군, ECOG가 2점인 군에서 높았다. 암 환자의 통증정도는 1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암 환자의 통증관리 장애 정도는 2.55점으로 간호사의 1.76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암 환자와 간호사는 모두 '진통제는 중독 될 위험이 있다.'와 '진통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알 수 없다.' 문항의 장애 정도가 높았다. 암 환자와 간호사의 스트레스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암 환자의 경우 통증이나 통증관리 장애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 정도도 높았다. 결론: 효과적으로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장애요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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