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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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일부 경·요추부 염좌 환자의 입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Admission among Some Patients with Cervical or Lumbar Sprain)

  • 장동렬;강명근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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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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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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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광주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개 의료기관(병원 3, 의원 17)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단순 경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환자 449명(입원=384명, 외래=85명)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응답 결과에 대해 단일변량분석을 시행하고 입원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단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그 함의는 다음과 같았다. 관련된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의 입원에 대한 비차비는 3.31(95%CI 1.41-9.58)로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은 입원여부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조사대상 환자군의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변수군별로 보면 환자의 사회인구학적요인 변수군의 결정계수($R^2$)가 0.226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특성 변수군의 $R^2$=0.122, 질병 특성 변수군의 $R^2$=0.108 등이었으며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여부의 $R^2$=0.013으로 결정계수 값이 크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경증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입원여부의 관련성을 구명한 국내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의 존재와 정도를 일정부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이는 민영의료보험 자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외부효과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이를 내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변화 조사 연구 -의료법 개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Changes of Physicians toward Duty to Inform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Revised Medical Law -)

  • 김로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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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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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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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상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2017. 6. 21)이 일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미이행 경험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존의 한 연구(이윤영, 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경험 및 법적 판단 관련 26개 문항,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 관련 6개 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의 이행 혹은 생략에 관한 13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별 평균 8개 사례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렸으며, 옳은 판단을 내린 개수는 응답자의 「의료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이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공신력 있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와 그 취지에 대한 의사교육 강화를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