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new Chemical Control Act from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14-259) simply states only in basic phrases that every worker handling the listed chemicals should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and does not consider the different hazard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chemicals or work ty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duce an exposure risk matrix and assign PPE to the categories of this matrix, which would be useful for revising the act to suggest PPE to suit work types or situations. Methods: An exposure risk matrix was made using hazard ranks of chemicals and workplace exposure risks in the previous study. For the 20 categories of exposure risk matrix PPE, levels A, B, C, D as classified by OSHA/EPA were assigned. After 69 hazardous chemicals were divided into 11 groups according to their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respirators, chemical protective clothing (CPC), gloves and footwear we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assigned PPE levels. Results: PPE table sheets for the 11 groups were made on the basis of work types or situations. Full facepiece or half-mask for level C was recom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exposure risk matrix. Level A was, in particular, recommended for loading or unloading work. Level A PPE should be worn in an emergency involving hydrogen fluoride because of the number of recent related accidents in Korea. Conclusion: PPE assignment according to the exposure risk matrix made by chemical hazards and work type or situation was suggested for the first time. Each type of PPE was recommended for the grouped chemicals. The research will be usefully used for the revision of the Chemical Control Act in Korea.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하역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하역업 내 안전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 항만하역업 내 재해자수는 연평균 4.2%씩 증가하였다. 항만하역업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안전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 및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하역업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항만하역업 내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진행하여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evision status of the occupational exposure standards for aluminum at home and abroad; to investigate worker exposure at domestic aluminum manufacturing and handling workplaces; to conduct social and economic evaluation for the revision of domestic aluminum exposure limits. Methods: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for aluminum at home and abroad, and analyzed supporting data. An exposu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domestic aluminum manufacturing and handling workplaces. Based on these, revised aluminum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were proposed. Results: The major aluminum exposure limits at home and abroad show a notable difference. The toxicity of aluminum, which was revealed through animal experiments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aluminum in the air at 12 workplaces was 0.016 mg/m3, and the maximum was 0.0776 mg/m3. When total dust and respiratory dust were measured side by side and simultaneously for the same process, 12.1% of the total mass concentration of aluminum dust was respiratory dust. As a result of measuring and comparing the size distribution of dust with an optical particle counter in real time, 48.1% of the total dust in the form of welding fume and pyro-powder was respiratory dust.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workplace survey, three proposals for changing the aluminum exposure limit were proposed. Proposal (1): For all types, 10 mg/m3 is unified as the exposure limit except for soluble salts and alkyls. Proposal (2): 1(R) mg/m3 as the exposure limit for all forms except soluble salts and alkyl. Proposal (3): 1(R) mg/m3 for pyro-powder and welding fume, and 10 mg/m3 for metal dust, aluminum oxide, and insoluble compounds as exposure standards. A pyro-powder was defined as dry aluminum powder of 200 mesh size (74 ㎛) or smaller (larger size classified as metal dust). Reason for setting: In the workplace survey, the ratio of respiratory dust to total dust was analyzed to be about 1:10, so it was judged that the domestic standard and the ACGIH standard were compatible. Conclusions: In all scenarios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exposure standard, the B/C ratio was greater than 1 or only benefits existed, so it was evaluated as sufficiently reasonable as a result of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ssess food hygiene and safety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food-service personnel in school food-service programs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ir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offered to a random sample of 40 kitchen employees in elementary schools in one region of Korea, with 37 completing the survey, a response rate of 92.5%. The survey was carried out over a two-month period (April-May, 2001). Knowledge score of the employees was high with a mean/standard deviation of 4.75/0.32 on a 5.0-point scale. They had significantly lower attitude score (4.55$\pm$0.33) and practice score (4.55$\pm$0.45) compared to the score of knowledge (p<0.0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1) the employees' education level and work experience in school food-service programs affected their knowledge, (2) age, level of living, monthly income, and housing type affected their attitudes, and (3) monthly income, level of living, housing type, and work experience in school food-service programs affected their practice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ed that the knowledge and attitude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r=0.598, p<0.001).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levels of the employees regarding the food hygiene and safety were better than expected, however, the results suggest a need for the adoption of approaches which take account of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behavior to improve and maintain their practice level. The food-handling practices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need to be monitored routinely in order to ensure that safe food is served to our school children.
Objectiv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is an essential means for protecting workers against hazardous agents or risks that threaten their safety and health.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regulate the PPE rules to protect workers and to minimize damage from hazardous agents. This study discussed current PPE rules overseen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xplores future perspectives on the matter.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review of PPE regulations with which every stakeholder should comply in the workplace. Both South Korean regulations enfor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ases from other countries were reviewed. Resul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PE required for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in the workplace are enforc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ules, and Notification of Protective Equipment Certification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lso regulates the PPE standards for 97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adjustment of work conditions, but a recent amendment (partially amended on September 30, 2022) loosened some unreasonable or excessive provisions. It requires workers simply to carry or otherwise keep PPE handy instead of wearing it for some tasks in which hazardous chemicals are not handled directly.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review provisions that need to be improved or supplemented to help all stakeholders. Considerations should be also made to build a reasonable regulatory system that can induce more mature safety management in each workplace.
Objectives: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of Off-site risk assessment (ORA) system such as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some problem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that have occurr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ORA system for the past three years and to suggest reasona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uture. Methods: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methodology and procedure of ORA system, we analyzed statutes, administrative rule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ORA system. A survey of ORA reviewers in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weight of determinants considered when judging the level of total risk in ORA. Results: In this study, we found out the uncertainty of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people in the impact range in the procedure of the risk assessment of individual handling facilities, the lack of quantitative risk analysis methods for environmental receptors, and the ambiguity of the criteria for the total risk. In addition to suggest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e also, suggested a decision tree for total risk in ORA. Conclusion: We anticipate that the solutions including the systematic decision tree for total risk suggested will contribute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ORA system.
공정안전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취급하는 가연성물질의 화재 및 폭발 특성치가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소특성치로 인화점, 연소점, 전폭발한계, 최소자연발화온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물질보건안전자료(MSDS)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치는 문헌들에 따라 달리 제시되고 있는데, 가연성물질을 안전하게 처리, 수송, 취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소특성치가 필요하다. 화학산업에서 중간제품, 고무약품 등의 원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노말에틸아닐린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노말에틸아닐린 안전한 취급을 위해서 인화점, 연소점 그리고 최소자연발화온도를 측정하였다. 노말에틸아닐린의 폭발하한계는 실험에서 얻어진 하부인화점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노말에틸아닐린의 Setaflash 밀폐식은 $77^{\circ}C$, Pensky-Martens 밀폐식에서는 $82^{\circ}C$ 그리고 Tag 개방식에서는 $85^{\circ}C$, Cleveland 개방식에서는 $92^{\circ}C$로 측정되었다. ASTM E659 장치에 의한 측정된 노말에틸아닐린의 최소자연발화온도는 $396^{\circ}C$로 측정되었다. Setaflash 밀폐식에 의해 측정된 노말에틸아닐린의 하부인화점 $77^{\circ}C$에 의한 폭발하한계는 1.02 vol%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밀폐식에 의해 측정된 노말에틸아닐린의 하부인화점을 이용하여 폭발하한계의 예측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노말에틸아닐린의 발화온도와 발화지연시간의 관계식은 노말에틸아닐린의 다른 발화온도에서도 발화지연시간의 예측이 가능해졌다.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분진은 대부분 가연성이며 화재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취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폭발특성 자료는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플라스틱 분진 의 폭발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자료와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 L 분진폭발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종 폭발특성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ABS ($209.8{\mu}m$), PE ($81.8{\mu}m$), PBT ($21.3{\mu}m$), MBS ($26.7{\mu}m$) 및 PMMA ($14.3{\mu}m$)시료의 분진폭발지수($K_{st}$)는 각각 62.4, 59.4, 70.3, 303, 203.6[$bar{\cdot}m/s$]의 값이 얻어졌다. 또한 플라스틱 분진폭발에 의한 피해예측을 위하여 분진폭발압력에서 분진의 연소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최대압력소요시간 및 화염도달시간을 고려한 화염전파속도모델을 통하여 분진폭발시의 화염전파속도를 추정하였다.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직업성 발암물질로, 고농도에 노출되면 사람에게 백혈병이나 임파종, 비인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포름알데히드의 직업적 노출이 높은 가구목제 제조업 중 1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별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평가하고,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가장 높은 무늬목 부착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실험실내 포름알데히드 발생 및 분석을 통하여 가구 제조 사업장의 포름알데히드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4-디니트로페닐히드라진 코팅 실리카겔 흡착관에 0.2 L/min의 유량으로 6 시간동안 공기 시료를 포집하고 아세토니트릴로 탈착하여 HPLC-UV로 분석하였다. UV 검출 파장은 360 nm였고, ACQUITY UPLC BEH $C_{18}$ ($100{\times}2.1mm$, $1.7{\mu}m$, Waters, U.S.A.) 컬럼과 45% 아세토니트릴 이동상을 사용하여 유속을 0.5 mL/min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제조 사업장의 포름알데히드 최고 농도는 0.31 ppm으로, 미국 ACGIH의 천장값 농도 기준인 0.3 ppm을 초과하였다. 재단, 조립, 샌딩 등의 공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공장 외부의 농도보다 7-21 배 높은 수준이었다. 무늬목 부착 공정에서 목재로부터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는 사업장 실제 적용 온도인 $100-150^{\circ}C$에서 1.14-2.70 ppm으로, 국내 노출기준인 0.5 ppm에 비해 2-5 배 이상 높아, 습식 무늬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및 공정 근로자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출 위험군임을 확인하였다.
저밀도 폴리에틸렌(Low-density polyethylene, LDPE)은 분진폭발 관련 특성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제조 및 취급설비의 안전한 설계가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LDPE 제조공정 중 Bag Filter에서 채취한 분진(LDPE 1)과 Silo 등의 설비 외부에 누설된 퇴적 분진(LDPE 2)에서 채취한 2개 시료에 대하여 분진폭발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중 LDPE 2 분진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입도분석 결과, 체적기준 평균입경은 95.04 ㎛, 수밀도는 0~1 ㎛로 나타났다. 최대폭발압력(Pmax)은 6.6 bar, 최대폭발압력상승속도는 1500 g/m3에서 366 [bar/s]로 분진폭발지수(Kst)는 99.4 bar·m/s로 ST-1 등급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소점화에너지는 10 mJ이며 최소점화온도는 450 ℃로 나타났다. 현재, 제조 및 취급 설계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특성값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시험 결과 LDPE 2 분진이 HDPE(입자지름 61.6 ㎛)보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LDPE 제조공정에서 HDPE 설계기준을 적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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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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