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해 염소소독기로 처리한 결과가 국제해사기구의 협약에서 제시한 생물처리 기준(D-2 regulation)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10-50\;{\mu}m$) 및 동물플랑크톤($>50\;{\mu}m$)의 사멸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조건은 대조구와 잔류염소농도 10 ppm(Expt. 1)과 30 ppm(Expt. 2)을 실험구로 설정하였고, 시험수를 $23.8\;m^3/hr$의 속도로 전기분해염소독기에 통과시켰다. 시험수의 생물조건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작성된 선박 평형수 관리 장치의 승인을 위한 지침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 식물플랑크톤의 생사판별은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 및 형광측정기(Turner Designs 10-AU)를 이용하여 확인되었다. 두 농도 조건(10 ppm, 30 ppm)의 처리수에서 운동성이 있는 식물플랑크톤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고, 형광현미경 하에서 엽록소 형광색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으며, 형광값은 고농도(Expt. 1: 6.95, Expt. 2: 7.11)에서 0으로 바뀌었다. 이는 식물플랑크톤의 활성이 상실되어 모두 사멸되었음을 의미한다. 동물플랑크톤의 생사판별은 해부현미경하에서 부속지의 움직임을 토대로 결정되었다. 전기분해 염소소독기 처리 후 해양환경에서 채집되어 농축된 자연군집 동물플랑크톤은 모두 사멸되었으나, 일부 Artemia가 생존하였다. 그러나 각 잔류염소 농도조건의 암소에서 노출시킨 지 24시간 뒤에는 모든 동물플랑크톤이 사멸되었다. 박테리아는 Petrifilm plates($3M^{TM}$)를 이용한 접종배양법으로 처리수의 총 세균, 대장균 군 및 대장균의 사멸효과를 확인한 결과, 균주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각 염소농도 조건의 처리수에서 추가적으로 노출시킨 5일 동안 세 그룹의 생물에서 재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세 그룹의 생물에 대한 전기분해염소소독기 처리결과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한 선박 평형수 배출기준을 만족시켰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습지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처리수의 농업용수로 재이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개용수의 수질과 시비량을 조절하여 벼재배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T-N농도가 약 $25mgL^{-1}$까지는 생활오수 처리수를 함유한 관개용수의 수질이 벼의 생장과 수확면에 모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시비량이었다. 2. 시비량을 동일하게 하였을 경우에 수돗물을 관개한 대조구보다 T-N을 약 $25mgL^{-1}$로 조절 하여 영양물질을 함유한 상태의 생활오수처리수를 관개한 실험구가 오히려 약 9%정도 많이 수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농도의 오수처리수는 벼의 재배에 장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3. 종실의 중금속성분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활오수처리수의 관개가 종실의 중금속축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생활오수처리수를 관개함으로서 종실에 중금속유해성분이 증가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생적인 작업환경 및 심미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상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오수처리수는 벼재배에 오염성분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익한 관개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물 부족 국가로서 다량의 관개용수를 필요로 하며 용수부족을 자주 겪는 우리나라의 벼재배에는 특히 적용가능성이 높아고 판단된다. 5. 생활오수 처리수의 관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벼재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수질기준을 설정, 영양물질을 함유한 관개용수 사용에 따른 시비량의 조정, 그리고 인공습지와 같은 저기술형 오수처리시설들이 농촌지역의 소규모 처리시설로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도시 폐경기 중년 여성의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인지도 및 섭취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폐경기 전후 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폐경기 전후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폐경 및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인식문항에서는 임신가능성 여부 및 폐경기 증상에 대해서는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지만 폐경의 정의 및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은 48.7%로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기능성식품을 구매 또는 섭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3.7%로 나타났고 구입처는 타인의 소개(35.0%)와 약국 병원(27.8%)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성식품의 주요 섭취 이유는 질병 예방(29.6%), 영양소 보충(20.3%), 피로 회복(16.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폐경기 전후의 중년 여성들은 건강기능성식품을 구매할 때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 건강기능성식품의 경우 구매 또는 섭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3.7%로 높게 나타났지만 폐경기 증상 완화를 위한 건강기능성식품의 경우 구입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65.9%로 더 많았다. 또한 섭취한 건강기능성식품의 성분을 조금 알고 있는 대상자(56.4%)가 가장 많았고 모르는 대상자(25.5%)가 그 뒤를 이어 건강기능의 성분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관심도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빈도 및 섭취빈도, 폐경기 증상 완화를 위한 건강기능성식품 구매 및 섭취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폐경 증상 완화를 위해 콩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실제 섭취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기 전후의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제는 사회에서 폐경을 맞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폐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폐경 후의 생활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적: 연조직 펀치를 이용한 무피판 임플란트 수술법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에 환상형의 절개를 필요로 한다. 이에 연조직 펀치의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성견의 하악에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치유에 대한 연조직 펀치의 영향을 조사하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연구 재료 및 방법: 6 마리의 성견에서 하악의 양측에 무치악의 평편한 치조제를 만들었다. 3 개월 동안의 치유 기간 후, 3 mm, 4 mm, 5 mm 연조직 펀치를 사용하여 절개하고 양측에 각각 3개의 임플란트 (직경 4.0 mm)를 식립하였다. 그리고 즉시 치유지대주 (직경 4.5 mm)를 연결하였다. 그 후 치유 기간 동안 임플란트 주위 점막을 임상적, 방사선학적 그리고 조직학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요소는 치은 지수, 탐침시 출혈, 치주 탐침 깊이, 변연골 상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수직적인 변화이다. 결과: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 기간 동안에 3 mm, 4 mm, 5 mm 연조직 펀치 군 사이에 접합 상피의 길이, 치주 탐침 깊이, 변연골 상실이 유의할 만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 <.05). 3 mm 연조직 펀치를 사용한 경우가 4 mm 이상의 연조직 펀치를 사용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합 상피의 깊이는 짧았고, 치주 탐침 깊이는 얕았으며, 변연골 흡수량이 적었다. 결론: 무피판 임플란트 수술에서 연조직 펀치의 직경은 최적의 연조직 밀폐의 형성과 연조직의 치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택된 치유지대주보다 약 1 mm 작은 직경의 연조직 펀치를 사용하는 경우 임플란트 주변 점막과 긴밀한 접촉을 이룰 수 있고 창상 치유가 가장 양호 하다.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 결핵치료중 단독 백혈구감소증은 비교척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료면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불필요하게 약제를 변경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하여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지고 완치율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결핵요법 중에 발생하는 백혈구감소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결핵치료 중 발생한 경 중등중 백혈구감소증의 추이를 관찰하고, 같은 약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 법 : 1997년 1월부터 1999년 8월사이에 단기 항결핵요법을 시행한 환자중에서 치료중 경 중둥증의 단독 백혈구감소증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약제를 투여한 36명의 환자중, 추적검사에서 탈락된 1명을 제외한 35명(25명은 전향적, 10명은 후향적 방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백혈구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 중동증의 단독 백혈구감소증'은 백혈구 수가 $2,000-3,499/mm^3$ 사이이고, 다른 혈액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로 임의로 정의하였다. 전향적 연구는 치료 중 경 중등증의 백혈구감소증이 발생하였을 때 같은 약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CBC를 3-7일 간격으로 검사하였고, 빽혈구수가 $2,000/mm^3$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제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결 과 : 1) 35명 모두 같은 약제로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백혈구수가 $2,000/mm^3$미만으로 감소하거나 다른 합병증없이 치료를 종료하였다. 2) 치료 시작부터 백혈구 감소증이 처음 발견될 시점까지 기간은 평균 $64{\pm}65$일이었다. 3) 치료 전 평균 백혈구수는 $5,021{\pm}1,605/mm^3$, 최저치는 $2,911{\pm}395/mm^3$ 이었으며 치료종료 후 회복되었다($4,248{\pm}1,270/mm^3$, p<0.05). 4) 백혈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중성구의 감소이었다($3,319{\pm}1,747$ vs. $1,485{\pm}396/mm^3$, p<0.05). 결 론 : 1차약제 단기 항결핵치료 중 경 중둥증($2,000-3,499/mm^3$)의 단독 백혈구감소증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약제 변경없이 백혈구수를 추적검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같은 약제를 사용하여도 무사히 치료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연구배경 : 만성 저산소성 폐질환 환자의 폐동맥고혈압은 폐혈류 장애에 따른 악화에 이르는 주요 합병증이다. 폐동맥 고혈압과 이에 수반되는 폐성심의 임상적 진단은 때로 모호하여 폐동맥압의 비관혈적인 심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도플러 심초음파는 기존의 M모드 검사법에 비해 측정치의 정확도, 재생산성과 좋은 창을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어 폐기종성 환자에서 보다 적용하기 용이한 검사법이다. 본 연구는 만성 저산소성 폐질환의 폐동맥 고혈압 예상 환자에서 도플러 검사법이 갖는 유의한 지표를 확인함에 목적이 있다. 방 법 : 대상환자는 만성 저산소성 폐질환을 보이며 임상소견상 폐동맥 고혈압이 예상되어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받은 1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의있는 폐동맥 고혈압 지표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와위에서 좌흉골연이나 늑골하에 2.5MHz 진동자를 두고 도플러 및 M모드 심초음파를 시행하였고 특히, 삼첨판 역류시는 도플러 모드로 예측되는 우심실 수축기압(RVSP)이 40mmHg 이상인 군을 그 미만이거나 삼첨판 역류가 없었던 경우와 구분하여 다른 임상지표들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1) M모드 심초음파의 늑골하 사방관찰에서 RVSP 상승군이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말 우심실 직경은 증가하였지만 그외 이완기말 우심실 직경, 수축기 및 이완기말 면적, 우심실 지유벽의 두께, 우심실 출구의 직경과 심실 중벽 두께 등은 두군간 차이가 없었다. 2) 도플러 모드에서 RVSP 상승군의 우심실 출구 수축기 가속기간(AT)은 $82{\pm}9msec$로 대조군 $96{\pm}16msec$에 비해 유의하게 단축되어 있었다. 3) 동맥혈 검사상 RVSP 상승군은 대조군에 비해 산소분압이 감소되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폐기능검사의 노력성 폐활량 및 1초 노력성호기량도 상승군에서 저하되었으나 두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AT는 RVSP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결 론 : 만성 저산소성 폐질환에서 임상소견상 폐동맥 고혈압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규명하기 위해 심초음파 검사를 하여 컬러도플러로 삼첨판 역류가 확인되면 연속파 도플러로 RVSP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간헐파 도플러의 AT의 단축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플러 모드하의 RVSP 및 AT의 측정은 폐동맥 고혈압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배경 : 국내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원인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레지오넬라 폐렴균은 중증환자에서 중요한 원인균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NOW^{TM}$ Legionella Urinary Antigen Test는 Legionella 폐렴균의 90%를 차지하는 Legionella penumophila serogroup 1에 대해 90% 이상의 민감도를 갖는 검사법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방 법 : 1999년 7월부터 일년간 강원지역 일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요즘 레지오넬라 항원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총 54예중 요중 레지오넬라 항원이 양성으로 나온 예는 없었다. 환자의 59.3%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였다. 결 론 : 국내에서 Legionella pneumophila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치료지침을 만드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IT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사업이 본래의 정책목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된 사업구조로의 재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IT중소기업군과 비수혜기업군의 대응표본을 비교하여, 정책목표에 부합된 맞춤형 지원의 실시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사업년도 경과에 따른 IT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포지셔닝 (positioning)의 추이를 사업 포트폴리오분석 (business portfolio analysis)을 응용하여 조사한다. 셋째, 기술혁신 지원사업간 '공동참여연결망' (affiliation network) 행렬을 정의 작성한 후,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을 활용한 IT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간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07년 정보통신부 (MIC)의 IT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으로서 14개 관리기관이 보유한 31개 지원사업의 '03-'06년 4개 사업년도 수혜기업 8,994개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KAIT) IT기업 DB에서 '03-'06년 4개 사업년도중 수혜기록이 전혀 없는 18,354개 비수혜기업중, '03년 기준 2-5년의 기업업력을 갖는 비수혜기업 8,035개가 대응표본으로 추출되어 분석된다. 분석결과; 1) 최근까지 본래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IT중소기업들이 수혜기업으로 적합하게 선정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2) 하지만, 사업년도 경과에 따라 (1) 지원시점 기업업력 및 매출액은 함께 증가하고, (2) 지원시점 무형자산비율 감소 및 영업이익률 증가와 같은 뚜렷한 추이가 감지되기에, 창업 초기 IT중소기업에 대한 '출발기금' (seed money) 제공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이에 대한 적시의 조치가 필요하다; 3) 한편,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가 낮긴 했지만, 직접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간접지원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지원사업간 연관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올해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 연구이다.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지역 4곳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상지 4곳이 모두 국유림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천연기념물이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3곳이었다. 따라서, 관할 부처인 환경성, 임야청 및 문화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함으로서 서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관광협회 등 실질적인 활동 주체들도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이다. 일본의 경우, 과학위원회는 연락회의의 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과 주제별로 소분과를 설치할 수 있는 등 능동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등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을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연유산의 특성상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생태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된다. 셋째, 지속인 모니터링 및 이에 기반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야쿠시마에서 등재 이후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환경훼손이 일어났으며, 이 훼손으로 인한 등산객이 감소하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가사와라제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것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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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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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