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meaning of the amendment to the Media Arbitration Act in our society is not limited to media companies. And it's not just a problem for a specific group. It expresses public value because it is an issue that can affect members of society as a whole and furthermore, it becomes a bill that can infringe or strengthen individual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makes different arguments. Freedom of speech is not achieved in a day and should not be easily lost by someone. Although it is not a frequent problem, fatal threats arising from wrong media reports take away an individual's present and future. It is because of this problem that the responsibility is important. Freedom of speech and control are heading in different directions, but they are the same as the front and back of the coin. The freedom pursued is different, but it consists of one body. If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speech made up of one body criticize or ignore each other, the results are scattered into a distorted On the other hand, the flexion of responsibility without freedom serves as a speaker that conveys the ideology of some classes or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 particular group. The fact that the media should act as the air of society means that it should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make them aware of the rights of unfair or marginalized members, and be their strength.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과 직접 심층 면담을 시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 구성인 양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의 스트레스는 주업무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In the case of uploading privacy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owner in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owner may want to deliver the privacy information itself or remove such information from the search list in order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the privacy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Such a right to be forgotten may collid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originates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n privacy information based on Article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Article 21 thereof are all relative basic rights and are both limited by Item 2 under Article 37 of the same law, which is the general limitation provision for the basic rights. Therefore,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s, it is not possible to give priority to one of the those unilaterally.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case at hand to find a natural balance for the harmonious solution for both parties. The criteria can be the sensitivity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owner caused by the disclose of the privacy information, the public benefits such information may serve, the social common good that could be exp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privacy information and the damages suffered in terms of the personal interest caused by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 a comprehensive manner.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보공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된 복수 학문분야의 연구논문을 추출하여 최종 97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학술 논문의 학문적 배경, 연구자 및 연구체제를 살펴보는 한편, 연도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수행하고,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학문분야로 정보공개 연구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반면, 연구 방법, 목적, 대상 등이 편향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공개가 기록관리, 법제도,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는 복합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확장된 정보공개 개념의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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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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