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인터넷의 활성화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레벨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였다. 여기서는 유료 사용자와 무료 사용자의 두 계층으로 분리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료 사용자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무료 사용자는 저품질의 콘텐츠나 가시적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서비스 받도록 차별화할 수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콘텐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은닉하는 데 활용된다.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News contents, produced for paper readers, are more and more being used online instead of offline. Internet sites, expecially portals(naver, daum, nate etc.) are dominant marketplaces, where news are exchanged and values are added. So, establishing a new online news service system, which can satisfy news provider(copyright owner)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 together, is a necessary task under current online-dominant news service environment. UCI(Universal & Ubiquitous Content Identifier) and IPTC NewsML(News Mark-up Language) are considered as useful standards to compromise protection of news-copyright and enhancement of online use of news contents. This study is based on a real case of 'NewsBank' in korea, We expect that this study can show an inspiration to obtain two contradictory goals of copyright protection and free online use of copyright.
File sharing through P2P was decided as illegal according to Supreme Court of the U.S. and the Highest Court of Korea in 2005.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et al. v. Grokster, LTD., et al. and Soribada v. Korea Association for Music Providers have the same ground for decision. P2P service company has vicarious liability for illegal file sharing of its customers.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was considered in that decision. Programmer who will develop new program for free download and copyright holders who will exploit every measures to protect their right may compromise for their mutual benefits.
'선(先)편성 후(後)제작'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방송외주체계로 인해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위험을 감수한다. 본 연구는 그간 저작권 귀속 논쟁과 다른 시각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가 미래에 감당할 위험과 보상을 분석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 한다. 광고, 해외 판매, 협찬과 간접광고, 부가판권, 제작비 등의 수익과 비용을 양 사는 어떻게 분배하는지 시장관행을 조사했고,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와 아닐 때 각자의 수익과 지출을 예측했다. 분석결과 현행 저작권 계약 하에서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보상이 크고 제작사는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공정으로 보이는 계약은 수요가 적으나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가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변화 중 괄목할 만한 것이 '오픈액세스(Open Access)인데, 세계적으로 정보공유를 위한 연구자들의 참여와 학계와 정부에서의 지원 정책 발표가 이어면서 서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보공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연구자들의 참여의지와 인식이다. 따라서 연구성과 정보의 공유에 대한 인식 조사는 대단히 긴요하다. 본 조사는 특정 주제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오픈액세스 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오픈액세스 환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조명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출처를 밝히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연구물을 사용한다면 오픈액세스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마련, 그리고 산재한 연구성과물의 원활한 관리와 접근 및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구정보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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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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