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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V의 측정치(測定値)와 사상체질유형(四象體質類型) 및 중풍(中風)과의 상관성(相關性)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f The Correlativity in EAV(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Voll)measurement valvues, Sasang Constitution Classfication and CVA(Cerebrovascular accident))

  • 김종원;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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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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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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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ree groups have participated in this study. 1) The first group consists of 57 patients were who had been treated in the Oriental Medical Hospital at Kyung Hee Medical Center. 2) The second group consists of 37 outpatients who had been treated in the Oriental Medical Hospital at Kyung Hee Medical Center. 3) The third group consists of 76 students of the Oriental Medical School at Kyung Hee Universit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in comparison with EAV measurement values, SaSang Constitution Classfication and CVA. 1.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in comparison with EAV measurement values and Type(SaSang Constitution Classfication). 1) The analsis of the Correlation in Normal group with EAV measurement values and Type(SaSang Constitution Classfication). 2)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in patient group with EAV measurement valu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ight meridians(Nerval degeneration vessel, Circulation, Allergy) and in Left meridian(Liver). 3)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in Total(Normal+patient)group with EAV measurement valu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ight meridians(Large intestine, Nerval degeneration vessel, Circulation, Allergy, Pancreas) and in Left meridians(Lymph vessel, Nerval degeneration vessel, Spleen, liver). 4) The above results showed common-significant differences in Right Allery meridian and in Left Liver meridian. 2.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in EAV measurement values and Group (Cerebrovascular accid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ight meridians(Lymph vessel, Lung, Nerval degeneration vessel, Allergy, Paren & Epith. degeneration vessel, Triple warmer, Heart, Pancreas, Stomach, Fibroid degeneration vessel, Skin, Fatty degeneration vessel, Heart, Stomach, Fibroid degeneration vessel, Skin, Fatty degeneration vessel, Bile duct, Kidney). 3.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in EAV measurement values and Para(GROUPS according to PARALYSIS)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ft Stomatch meridia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in EAV measurement values and Para(GROUPS according to PARALYSIS) about the differance of right measurement values and left measurement valu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Nerval degeneration vessel, Stomatch, Gall bladder & Bile duct, Kidney and Urinary Bladder meridians. 4.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in EAV measurement values and Compl(GROUPS according to COMPLICATION with CVA)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ight meridians(Lymph vessel, Articular degeneration vessel, Fatty degeneration vessel) and in Left meridians(Lung, Stomatch, Fatty degeneration vessel). 5.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in Type and MORPHOROGICAL DIAGRAMING (HTOUPS according to MORPHOROG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ranium region, Chest region, Stomatch region and Umbilicum region. 6.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in BAZ measurement values and Group(Cerebral Vascular Attack)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analysis on the correlation of BAZ measurement values and Type(SaSang Constitution Classfication) did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7. In comparison with Actual measurement vales and Voll's measurement values, BAZ measurement values agree with Voll's measurement values but CMP measurement values lower than the Voll's measurement values. Later We have to research further about classifications of race, age, sex etc. The EAV measurement values have Group(Cerebrovascular accident) more correlative than Type(SaSang Constitution Classfication). The EAV may well be that it will be used as an accessory method in SaSang Constitution Classfication and as a diagnostic method in medicin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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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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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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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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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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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장애가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의 임상 특징과 심박변이도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Patients with Comorbid Panic Disorder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 최영희;김원;김민숙;윤혜영;최승미;우종민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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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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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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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본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를 동반한 공황장애 환자들과 동반하지 않은 공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이 경험하는 공황장애의 임상 양상 및 증상의 심각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주관적인 증상 평가 이외에 불안을 나타내는 생리적 지표인 자율신경계 기능의 차이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DSM-IV 진단 기준으로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주요우울장애가 공존하는 것으로 진단된 19명과 주요우울장애가 공존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된 60명을 대상으로 첫 외래 방문시 공황 증상으로 인한 고통 정도와 회피 정도를 측정하는 기본 기록지와 기타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자율 신경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적, 생리적 지표로 Heart Rate Variability(HRV)를 측정하고 환자들이 경험하는 공황장애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가들에 의해 Clinical Global Impression(CGI)과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PDSS)을 시행하여 객관적으로 평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환자들이 보고한 각 임상 척도 점수 및 임상가 평정 점수를 주요우울장애가 공존하는 공황장애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공황장애 환자군에 따라 t-test를 통해 비교하고, 두 집단간 HRV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령을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ANCOVA를 실시하였다. 결 과:주요우울장애가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들은 공황장애로만 진단된 환자들에 비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더 높았으며, 불안 민감도나 신체 증상에 대한 예민성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낙담하게 하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경향이 더 높았으며, 자기 자신을 고양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 경향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GI와 PDSS와 같은 객관적 평정 척도에서도 우울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들의 증상 심각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우울장애를 동반한 환자들의 심박 변이도가 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지만 두 군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 결과로 주요우울장애를 동반한 공황장애 환자들이 공황장애만을 지닌 환자들에 비해 임상 양상이 심하고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HRV 지표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향후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가 시행된다면 주요우울장애의 동반 여부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능의 차이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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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에 기생하는 Ceroplastes floridensis Comstock(Coccidae)의 생태에 관하여 (The Studies on the Bionomics of the Florida Wax Scale, Ceroplastes floridensis Comstock(Coccidae) on Persimmon Tree)

  • 한교필;이의순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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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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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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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
  • 본 문은 1963-1964년 사이에 감나무에 기생하는 Ceroplastes floridensis Comstock의 생태학적연구와 여기에 기행하는 parasite 2종의 생태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수록하였다. 1. C. floridensis는 대구시내 시가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감나무에 기생해 있고 본충의 유력한 기생기봉인 M. clauseni의 기생율은 최고 $66.67\%$이고 시가 중심에 비교적 기생율이 적다. 2. 본 충의 란의 발육은 성숙란이 5월 중순 - 7월초에 나타나고 5월말-6월초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1필의 장란수는 평균 $2030.77\pm0.49$개이다. 3. 본 충은 6월초-7월초에 부화하여 6월 중순에 최고를 이루며 male은 8월 14-9월 7일에 용화하여 성충은 8월 20일-9월 8일 사이에 나타난다. 또 adult male의 수명은 8월에는 3일간, 9월에는 4일간이다. 4. 본 충의 host plant 중 persimmon, platanus, trifoliate orange의 3종에 기생한 본 충의 체장에는 상호간에 차이가 있으며 persimmon에 기생한 것의 체장이 가장 길고 다음이 platanus이며 trifoliate orange에 기생한 것이 체장이 가장 작았다. 5. C. floridensis에 기생하는 M. clauseni는 1년에 5회 발생하며 유충내로 host 체내에서 월동하여 4월 중순에 제1회의 성충이 나타난다. $21^{\circ}C$에서 1세대를 완료하는데 15일을 요하며 이 parasite의 female 1필이 가지고 있는 ovariole 수는 6개이고 장란수는 평균 $47.19\pm0.35$개였다. 6. C. floridensis 1필에 기생하는 M. clauseni의 기생충수는 1필이 가장 많았고 2필 또는 이례적으로 4필이 기생한 것도 있었다. 7. Coccophagus spp.는 C. floridensis에 있어서 male에만 기생하고 그 기생율은 $14.8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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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화정책과 스크린 쿼터제의 변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Screen quota system as a Film policy in Korea)

  • 조희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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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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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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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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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英祖代) 황조인(皇朝人)에 대한 인식 (The conception of "Hwangjoin(皇朝人)"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jo)

  • 노혜경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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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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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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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황조인은 조선 중기까지 중국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이다가 영조 대에 와서 명나라 유민으로 조선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황조인 개념이 생성된 배경을 보면 양난(兩亂) 이후 국가 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념적 기반으로, 효종 때의 '북벌론(北伐論)'은 이후 '존주론(尊周論)'으로 대체되었고, 숙종 때 대보단 창설로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영조 때에는 대보단의 확대개편 및 양란에 희생된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영조는 존주론과 대명의리론에 대한 자신의 이론화 작업에 힘썼다. 이는 '풍천(風泉)'의식의 유포, 어제서(御製書)의 편찬과 교육, 다수의 영조어제(英祖御製) 저술 등으로 표현되었다. 영조 때의 황조인과 그 후손에 대한 정책은 충량과(忠良科)의 설치, 대보단에 삼황(三皇) 배향, 황단 수직(守直)임무, 관직 제수, 증직(贈職) 등으로 시행되었다. 또 황조인의 명부인 "화인록(華人錄)'을 만들어 향화인과 차별된 우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영조의 '풍천(風泉)'의식이 널리 전파되어, 당대의 지식인들은 그 개념을 작품 속에 썼다. 이규상의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과 송규빈(宋奎斌)의 "풍천유향(風泉遺響)" 등이 그것이다. 황조인에 대한 일반 민의 생각은 황조인의 우대책으로 인해 그들의 처지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조 시기 황조인에 대한 인식은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을 기반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드러났고, 황조인에 대한 정책 또한 같았다. 향화인과는 다른, 명의 후손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가운데 조선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정치적 이념이 깔린 것이다.

현대 한국의 안티 종교운동 (Anti-religious Movements in Contemporary Korea)

  • 강돈구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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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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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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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한국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의 대대적인 표출 현상(안티 종교운동)을 정리하고 유형화한 뒤 그 의미를 분석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의 범세계적인 종교변동부터 살폈다. 세계종교는 지구촌 의식 출현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 결과 그들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여러 종교의 공통 기반 위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려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들거나, 전통을 재창조하려하거나 혹은 현대에 맞게 변용시키거나, 혁신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거나, 민족주의와 결탁하거나 하는 여러 유형으로 중첩되어 나타나곤 한다. 세계종교에서 살필 수 있는 이러한 변동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관찰되는가? 대체로 현 시대의 한국 종교상황은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나 혁신 요구, 소수종교에 대한 공격, 학계와 언론의 종교 개혁요구, 종교무용론 전파, 유튜브 등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종교 비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교 비판은 안티 종교운동으로 읽혀진다. 종교 외적으로는 서구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교무용론이나 과학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종교 비판 이론이 서점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종교 내적으로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자신의 내부를 반성하고 새로운 초종교적 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과거에도 물론 종교 일반과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은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티 종교운동은 그 내용과 맥락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반적인 비판 운동은 분명 새로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개신교가 주요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티 종교운동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종교변동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Cyber Attacks in North Korea)

  • 박찬영;김현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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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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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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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외화확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 해킹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의 형태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하 자금은 김정은 정권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유엔은 대북제재를 가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1기는 2009년~2016년까지로 전략적 목표로 국가 기간망 무력화와 정보 탈취를 통해 북한 스스로 사이버 능력을 검증 및 과시는 모습과 남한 내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졌다. 2기는 2016년 대북제재로 외화벌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를 탈취하여 김정은 정권유지 및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위한 자금확보의 모습을 보였다. 3기는 국내외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해킹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탈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이과 관련된 법령 제도, 기술적 문제,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다. 또한 화이트 해커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주력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인력 구축이 필요하다.

솔잎혹파리 피해적송림(被害赤松林)의 생태학적(生態学的) 연구(研究) (I) (Ecological Changes of Insect-damaged Pinus densiflora Stands in the Southern Temperate Forest Zone of Korea (I))

  • 임경빈;이경재;김용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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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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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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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충남(忠南) 전북지방(全北地方) 적송림(赤松林)의 천이과정(遷移過程)을 연구(研究)하기 위하여 솔잎혹파리의 피해지속기간(被害持續期間)에 따라 피해극기지(被害極基地) (5년전(年前)에 피해발생(被害発生))인 공주(公州)(A), 피해지속지(被害持續地)(10년전(年前)에 피해발생(被害発生))인 부여(扶餘)(B), 피해회복지(被害回復地)(20년전(年前)에 피해발생(被害発生))로서 고창지역(高敞地域)(C)을 조사지역(調査地域)으로 설정(設定)하고, 각(各) 조사지역별(調査地域別)로 환경요인(環境要因)과 식생상태(植生狀態)를 調査하여, 환경요인(環境要因)과 식생상태(植生狀態), 삼림군집(森林群集)의 비교(比較), 식물상(植物相)의 변화(変化) 등(等)을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임분(林分)이 솔잎혹파리피해(被害)로 부터 회복(回復)되어 감에 따라 식생구성(植生構成)에 변화(変化)가 오고 대상수종(代償樹種)으로 발달(発達)된 참나무류(類)의 상대우점치(相対優点値)가 감소(減小)되었다. 그러나 본(本) 조사지역내(調査地域內)에서는 상수리나무의 상대우점치(相対優点値)가 다른 참나무류(類) 보다 높았다. 2. 솔잎혹파리피해(被害)가 지속(持續)됨에 따라 삼림군집(森林群集)의 종구성상태(種構成狀態)가 점차 다양(多樣)하여진다. 그후 피해(被害)가 회복(回復)됨에 따라 임분(林分)의 종구성상태(種構成狀態)는 단순화(单純化)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대밀도(相対密度) 및 상대우점치(相対優点値)의 상대치(相対値)에 의(依)한 식생천이(植生遷移)를 종합분석(綜合分析)한 결과(結果) 솔잎혹파리피해(被害)의 극심(極甚)에서 우점종(優点種)을 이루던 참나무류(類)가 피해(被害)로부터 회복(回復)되어감에 따라 그 값이 감소(減少)되고, 싸리류(類), 진달래류(類) 등(等)이 하층식생(下層植生)을 형성(形成)하는 삼림군집(森林群集)으로 변화(変化)하여 갔다. 4. 식생(植生)에 미친 토심(土深), 토양함수량(土壤含水量),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 그리고 유기물층(有機物層)의 두께는 본(本) 조사대상지(調査対象地)의 범위내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것으로 사료(思料)되었고 연평균강수량(年平均降水量)과 온도(温度)도 유사(類似)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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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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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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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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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