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This research has set up the fire fighting general index for Fire fighting of Crowded Wooden Building Cultural Asset which is composed of traditional wooden building instinct or complex.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re fighting general index for crowded wooden building cultural asset, it is necessary to set fire fighting priority by considering fire risk and cultural asset characteristic and establish the system to cope with fire disaster in the most effective way by arranging facilities with restricted resource. Second, Fire risk is the index to draw fire and spread risk of cultural asset by applying index calculation processes such as fire load, burning velocity and ignition material spread characteristic to various aspects such as individual building and complex and combining their results. Cultural asset importance index consists of individual building evaluation, publicity security degree, area importance evaluation and historical landscape degree evaluation. Third, for each index combination process, weight of each index is drawn on the basis of AHP analysis result that is performed to the specialists of related fields. The formula to apply and combine it is prepared to apply the model to include meaning of each index and comparative importance degree.
Today, fires are becoming so catastrophic and complicated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nergy sources that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define the survey item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s and processes of the fire. As an organization of prevention, vigilance and putting out of the fire, Fire Fighting authorities are ultimately pursuing the system of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to protect human lives and their properties through establishment and performance of fire prevention policy based on the fire-related statistics they have gathered and prevention of future fires of the kind which can promote the safety of structural space. Thus, to facilitate the fire detection, it can be said that good understanding of the tasks of both investigation and putting out of the fire as being two axes has the greatest significance. For this study, textbooks from the organization of fire fighting and police, which are designed for the literature study on the investigation and putting out of fire, are used and for the demonstrative study, the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by the analyses of the 64 questionnaires of three parts which were divided by fire investigation and fighting for three hundred and six governmental employees engaging in the above fields.
소방선 훈련시스템은 실선을 모사하여 제작된 소방선 훈련 시뮬레이터이다. 훈련원은 교관의 제시에 따라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상황 대처 능력과 운항 및 소방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훈련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는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훈련원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 국내 건축물은 일반주택, 빌라 등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에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활용은 이천물류창고 화재, 코리아 냉동 창고 화재, 대구지하철 참사와 최근 부산의 고층 오피스텔 화재 등에서 나타낸 문제점과 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시설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초기 화재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피난설비, 옥내소화전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데이터화하여 실제 화재시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The rapid progress toward the 4th industrial society has led to possibilities of fire increase. It is pointed out that, though initial fire suppression is emphasized, the current legal systems do not sufficient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itial fire suppression.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as well as fire-fighting facilities to be equipped according to the size of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were diagnosed. Also,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ere provid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relevant laws and technical regulation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fire safety standards such as NFPA, IMO, ISO, and Russian standards, automatic fire extinguishers are to be installed as per the adaptability criteria of fire extinguishers and automatic fire extinguishers. In Korea,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cover the types and scope of fire fighting facilities that include specific fire protection objects, such as electric room, power room, and substation room. This study has identified that, in case of a place with a floor area of less than $300m^2$, the installation requirement is not clearly specified. Therefore, in this study,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and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o be added for each sub-use application are proved to have fire extinguishing performance of Class A, Class B, and Class C, respectively. In view of the fact that, in overseas standards, all space except containing such materials as Deep fire, metal fire and peroxide, can be installed with fire fighting equipment, a legal system for specifying the capacity units of fire fighting apparatus by application is, in this study, proposed.
의용소방대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율 소방조직이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일제 통치 시대를 거치면서 1958년 소방법 제정으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의 소방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시대에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화재진압 보조, 농촌지역에서의 화재초기진화, 산불진화, 사회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고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의 소방조직은 국가의 경제력 향상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증대, 소방방재청의 개청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과거 소방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히 채워주던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활동영역 등을 모색하여 활성화 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012년 2월 5일을 기점으로 하여 소방검정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인 "소방용 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검사방법에 제조업체에서 유통 전에 생산시마다 검사하는 생산제품검사와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에 따라 검사하는 품질제품검사를 도입하는 등 소방검정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소방검정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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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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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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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화물선 거주구역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OLAS에서는 방화구조기준을 도입하여 화염과 연기의 전파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원들의 소화훈련을 강제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체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과 인적요소에 관한 규정의 조합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적요소에 관한 규정은 선체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의 보조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의 선체구조 및 설비로는 거주구역 화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에 의한 소화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적과실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소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소화시스템의 구비와 소화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화작업의 기본은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소화준비를 마치고 실제 소화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화작업을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화설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거주구역 내의 화재제어장소를 개방갑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고, 이곳에 소방원장구 2조를 같이 비치함으로써 화재시 선원들이 신속하게 소방원장구를 반출할 수 있고 동시에 화재제어장소 내의 화재시스템들을 작동하도록 하여 거주구역에 재진입하는 위험을 제거하여 인적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보호방식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소화를 할 수 있는 IIC방식을 강제화하여 선원들의 소화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SOLAS 및 관련 국내법령의 개정을 제언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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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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