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가 피난성능을 개선시키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검증의 절차와 방법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3종류의 화재크기와 27개의 화재시나리오에 대한 화재 평가와 피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와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물분무소화설비는 27개 시나리오 중에서 26개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사망자가 감소하였다. 물분무소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의 사회적 위험도는 홍콩과 네델란드 기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범위였다. 반면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위험도가 ALARP 범위였다. 결과적으로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1명, 10명, 100명 이상의 사망 빈도가 각각 50배, 100배 및 4배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물분무소화설비는 도로터널 화재 시 고온기류의 냉각작용과 독성가스의 세척효과를 통해 피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축구조 및 사용패턴 등의 다양성 때문에 소방시설만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화재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법규를 제 개정하여 화재 영향성 평가의 도입을 즉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시도한 두 번의 노력은 아직까지 실패한 채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414개소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전수조사하고 실제 조건을 반영하여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화재영향성평가의 도입필요성과 절차, 실행방법을 소방전문가와 건축전문가 집단에게 설문하였다. 그 결과, 화재영향성평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소방관련 법령은 화재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 개정하여 화재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화재영향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부서 간의 합의, 화재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사례와 국내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조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하여 통합구조체제를 갖추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등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며,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외 연수 등 사기진작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및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현행의 화재안전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있는 형태로 장기간의 개정 절차와 제도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기준을 제·개정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적 상임 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총의(總意)성, 공개성,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변천 및 운영 현황, 법적 성질 및 법적 현황 그리고 제·개정 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 기술기준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現))국가화재안전기준을 법적 성능 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으로 분류한다. 둘째, 기술기준의 제·개정 주체를 기존의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시킨다. 셋째, 기술기준을 사용자 중심의 코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용 보호장구의 무게가 소방공무원의 신체활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지친상태 도달시간은 소방용 보호장구의 무게와 같은 웨이트 자켓을 입은 경우가 체육복을 착용한 경우보다 18.8% 짧게 나타났다. 최대산소섭취량($VO_2max$)은 체육복을 착용한 경우가 웨이트 자켓을 입고 신체활동을 수행할 때보다 17.6% 증가하였다. 최대심박수(HRmax)는 체육복을 착용한 경우가 웨이트 자켓을 입고 신체활동을 수행할 때보다 5.4%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전원 및 소방전원 부족시 용량 보완을 위한 인터록 시스템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RFP)의 작동방법 등을 제시하여 화재와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에서 일괄제어방식은 발전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소방전원보존용 제어기에서 신호를 발신하여 소방부하는 남겨두고 비상부하용 주차단기를 일괄 차단하고, 발전기가 마지막까지 소방부하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 시스템이다. 순차제어방식은 과부하가 걸리면 소방전원보존용 제어기에서 1차 신호를 발신하여 설정된 비상부하의 1단계 부하를 차단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 상태에서 소방부하가 증가하여 발전기가 다시 과부하가 걸리면 제어기에서 2차 신호가 발신하여 비상부하의 2단계 부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며 각각의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장치를 가진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서와 같이 철도터널 내 화재는 제연과 배연의 어려움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철도터널에서는 화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방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터널내 화재시 정량적 위험도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화재발생 표준시나리오, 화재 및 대피해석모델, 사망자 추정모델,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정립하여 철도터널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는 각각의 철도터널 화재사고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종 모델을 정립하여 호남고속철도 방재시설 설계에 반영하였다.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즉각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경호요원은 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직무관련 교육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구성원의 능력은 기본적인 개인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배려해 줌으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 둘째, 행사관련 여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행사는 어느 한 부서 혹은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 내에서 행사가 인지되는 시점부터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부여받은 경호지침을 기본으로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화재진압대책, 피난 구조대책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대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책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 자체의 사전 안전활동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피난 구조계획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경호적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 다섯째, 대통령경호실은 수립한 최종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대비 경호행사에 동원된 모든 유관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각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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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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