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lthough most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prescrib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at is the obligation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foreign investor,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and specific elem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rough the arbitral award cases we can find that tribunals have interpreted to include six principles; Due process & Protection from denial of justice, Good faith, Reasonableness & Nondiscrimination, Compliance with contractual obligation,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Transparency &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This study suggest that host countries and investors focus on international trends concerning investment disputes in order to avoid future disputes. So future disputes can be prevented and prepared in adva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Most BITs and other investment treaties provide for FET of foreign investments. Today, this concept is the most frequently invoked standard in investment disputes. It is also the standard with the highest practical relevance: a majority of successful claims pursu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e based on a violation of the FET standard. The concept of FET is not new but has appeared in international documents for some time. Some of these documents were nonbinding others entered into force as multilateral or bilateral treaties. Considerable debate has surround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ET standard merely reflects the internationalminimum standard, as contain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offers an autonomous standard that is additional to general international law. As a matter of textual interpretation, it seems implausible that a treaty would refer to a well-known concept like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y using the expressio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Broad definitions or descriptions are not the only way to gauge the meaning of an elusive concept such as FET. Another method is to identify typical factual situations to which this principle has been applied. An examination of the practice of tribunals demonstrates that several principles can be identified that are embraced by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ome of the cases discussed clearly speak to the central roles of transparency, stability, and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FET standard. Other contexts in which the standard has been applied concern compliance with contractual obligations, procedural propriety and due process, action in good faith, and freedom from coercion and harassment. In short, meeting the investor's central legitimate concern of legal consistency,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remains a major, but not the only, ingredient of an investment-friendly climate in which the host state in turn can reasonably expec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reasonable and fair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which is called the EEZ, hereinaft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t the comprehensive study of maritime boundar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law of the Sea. So far, the sea has been exploited for activities such as fishery, transport and military strated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so on. From this time on, however, it becomes important to us as the major trea-sure-house of various resources which will be developed and used for diversified purposes. For these rea-sons, nowadays, more and more countries of the world are competing to secure waters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the regime of the EEZ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is international trend. At last,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the 200-mile EEZ of a legal notion i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as adopted at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Jamaica on December 10, 1982. In adapting to this EEZ institution, Korea is faced with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as it is b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and all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PRC, the DPRK, Japan, Russia etc are less than 400 miles away between opposite countries. Therefore, when trying to delimit the boun-dary for the EEZ, it appears necessary to analyze applicabl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for delimitation mainly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tudies the trends of actual State practices and recent international precedents. It is hoped that such knowledge will enable Korea to secure sufficient resources and other sovereign right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cer-n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bove mentioned object. I analyzed the necessit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in Korea, the difficulties and practices of Korea's neighbors, and the changes and forthcoming trends in Kore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concern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EEZ regime. In conclusion, it is my opinion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delimitation which neighbo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pplied reasonable and equitable principles considering the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characterize the area definitely as well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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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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