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다른 10.26 사건 소재의 콘텐츠와 달리 대립되는 인물 간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표방한 연극적 성격이 짙은 '분노 캐릭터' 영화라는 점에 착안해 본 연구에서는 라코프와 코브시스(Lakoff & Kövecses) 등이 제시한 '분노의 5단계 모델'을 적용해 장면을 단위로 설정해 서사구조를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영화는 심리학의 분노 5단계 이론을 잘 반영해 주인공의 분노 결행에 대한 인과성과 개연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노조절(25분)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 응징·보복의 동기를 정당화한 반면 통제력 상실(14분)에 가장 짧은 시간을 부여해 응징 행동의 긴박감을 극대화 하고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단계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기폭제 역할은 무시, 모멸, 오만, 과시, 놀림, 조롱, 무단 개입, 수군거림, 비아냥, 말 가로채기 언행으로 각 단계마다 2~6회씩 배치되었다. 특히 '경호실장'역의 경우 조롱 발언이, '박통'역의 경우 친구도 죽인 무도한 인간이란 극심한 모멸감을 야기하는 발언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복수를 실행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분노 방아쇠'로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서사구조가 분노이론을 정교하게 따랐다. '정치극'이라서 서사의 전개에서 분노의 공적(公的) 사유를 많이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분노유발목록(PI)과 24%나 일치할 정도로 관객들이 흔히 겪는 일상의 분노사례를 적잖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제작진이 이 영화에 심리학의 분노이론을 정교하게 반영하고 분노의 공적·사적 동인(動因)을 균형 있게 안배한 것은 분위기가 무겁고 낯설기 마련인 정치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도와 흡인력을 높이려는 소통강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된다.
최근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는 맞춤형 의료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헬스케어에 활용되고 있다. 실시간 건강관리 서비스로 개발하여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각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경보하고 관리자에게 분석 데이터 및 결과를 알려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건강관리를 구성할 수 있는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신호를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개발 특허 출원에 대비하고자 한다.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관련 특허는 연구개발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구간 전반에 걸쳐 한국은 실시간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특허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은 생체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 활동을, 일본은 생체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시스템 전반에 걸쳐 특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는 최근 한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및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은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 향후 기술을 상업화시킬 계획이 있다면 제품의 형상, 제조방법 및 기타 관련 기술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인간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요인은 환경에서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폭우, 대설, 지진 등으로 장마, 태풍, 벌채면 붕괴, 미세먼지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피해 규모가 해마다 커짐에 따라 환경 분석 및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환경의 문제들 중 물(수질)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그 비중이 매우 높은 바, 도시화, 산업화로 수질 오염사고 발생 때 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었으며 사람들 사이에 물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4대강 유역에서 수질 오염 사고 359건(한강 129, 낙동강 51, 금강 25, 섬진강 및 영산강 19, 기타 85)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물 공급 정지 및 오염된 수돗물 공급 등 사회 전반에 걸처 환경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현재 4대강 중심의 수질(물) 관리 시스템에서 중소하천, 지류/지천, 저수지 등으로 수질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 함 으로서수질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수질 환경 관리 전략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오랜 기간 축적하여 온 수질 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미들웨어 구축을 통하여 유용한 수질 분석 정보를 제시 할 수 있는 수질 모니터링 미들웨어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선수, 구단, 연맹, 에이전시 등 프로스포츠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승부조작 유발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전락을 도출함으로써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스노우볼 샘플링 기법을 활용하여 프로스포츠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8명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승부조작 유발요인으로 첫째, 대학 진학을 위한 카르텔로부터의 학습효과 둘째, 합숙환경에서 학습된 문화 셋째, 잠재학습 효과의 발현 넷째, 인적 네트워크의 부정적 효과 다섯째, 개인의 성향을 핵심범주로 도출하였다. 승부조작 예방 전략으로는 첫째, 개인능력 중심으로의 대학입시제도 개선 둘째, 학생선수 교육시스템의 개선 셋째, 예방시스템의 구축 넷째, 지속적인 교육 다섯째, 에이전트 제도의 활성화를 핵심범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스마트 미러는 거울에 디스플레이와 임베디드 컴퓨터를 부착하여 거울 기능과 함께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IoT 장치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 미러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형 장치(stand alone device)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스마트 미러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용자들이 다른 스마트 미러 사용자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CoMirror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CoMirror 시스템은 1개의 CoMirror 서버를 중심으로 여러 CoMirror 클라이언트들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CoMirror 클라이언트는 라즈베리파이와 미러 필름, 터치 패드, 디스플레이 장치, 웹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며, 서버에는 얼굴 학습과 인식, 사용자 관리, 클라이언트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위한 중계 역할, 화상 통화 연결 설정 등의 기능이 구현되었다. 사용자들은 서버를 경유하여 다른 CoMirror 사용자들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1:1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NATM 터널에서 계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계측기의 신뢰도를 검증할 방법, 절차, 규정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으로 인해 터널에서 계측기가 성능검증 절차 없이 설치 및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계측 검·교정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공인 인정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터널계측기 중 록볼트 축력계와 지중변위계를 대상으로 계측기의 불량원인을 외관검사로 파악하였으며 성능검사를 위해 단계별 하중 재하가 가능한 검증 장치를 개발하여 국내 9개 계측제조업체의 정밀계측기 불량원인을 파악하였다. 개별센서 위주의 성능테스트도 중요하나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함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른 성능검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계측기 성능검증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과 현장에서 계측기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벙커링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의 공급과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연료 자체의 가격 및 공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좋은 품질의 연료유를 적기에 그리고 최적 항구에서 보급한다. 이러한 벙커링은 최초 구매시점부터 벙커링 구매자체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선사에서 벙커링이 운항 비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부정기선사의 벙커링 항만 선정요인을 규명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벙커링 항만을 선정하는 공통 요인을 분석하여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상위 요인으로 가격 요인, 지리적 요인, 제품 품질과 항만 서비스 요인, 인프라 요인을 도출하였고 AHP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상위요인은 비용 요인, 지리적 요인, 제품 품질 및 항만서비스, 인프라 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요인과 지리적 요인의 중요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용 요인의 하위 요인에서는 톤당 벙커 가격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고 지리적 요인에서는 주요 무역 항로상에 위치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과 항만 서비스의 하위 요인에서는 벙커링 가능 유종과 품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인프라 하위 요인에서는 묘박지, 적양하 작업 시 벙커링 가능여부, 항만 보안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벙커링 항만 선정요인을 비교하며 중요도를 도출하여 연구기준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벙커링 항만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고령화의 진행 및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 방법을 포함한 침습적인 치료 방법이 증가되고 있으나 수술적 치료 시행 전 보존적 치료는 충분히 시행되어야 한다. 보존적 치료 중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는 오래 전부터 보존적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고 여전히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로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스테로이드(steroid), 마약성 진통제(opioid), 항우울제(antidepressants) 등이 있으며 저자는 마약성 진통제 및 항우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증으로 인해 말초 부위에 있는 통각 수용체에 자극이 전달되면 통증은 중추 신경계로 전달되는 상향성 경로(ascending pathway)를 거쳐 대뇌에 전달되고 대뇌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하향성 조절 경로(descending pathway)를 통해 엔도르핀(endorphin)과 같은 내인성 마약성 진통제를 분비하게 된다.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 수용체(receptor)에 작용하는 물질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마약성 진통제는 세 가지의 수용체가 존재하며 조직이나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이 달라진다. 이와는 달리 항우울제는 중추신경계의 시냅스에 작용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상향성 경로를 조절하는 것이 주된 기전으로 만성통증과 신경병성 통증에 효과적이며 이는 마약성 진통제 계열과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종설에서는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와 항우울제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 사용 시 유의점 및 부작용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목적: 본 연구는 자폐증세(장애등급2~3급) 대상자 10명과 2년 가까이 63회(126시간)을 함께하며 Body-EU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한 후에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방법: 바디유 습관실습, 노트 쓰기, 토론, 노래 부르기, 성경공부, 질문 및 소통, 수업 정리 등으로 매주 2시간씩 총 63회를 교육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은 호흡이 편해지고 기력이 좋아졌다. 팔자걸음 및 등을 구부리고 걷는 습관을 개선되었다. 말하기가 편해져 말할 때 힘이 안 든다. 호흡할 때 코막힘이 개선되었고, 안구가 시원해졌고, 시력도 향상된 기분이고, 손발이 따스해졌다. 머리가 청소된 기분이다. 심장 답답함이 없어졌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편해진 기분이다. 상대가 누구든 눈을 보는 자신감이 생겼다. 기면증이 완화되었다. 발음이 정교해져 자신감이 생겼다. 입의 히죽 현상이 완화되었다. 안구운동이 잘되는 대상자들은 비교적 교육시간에 집중력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대상자들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몸의 전반적 습관 방법을 교육받았다. 본 연구는 정상인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이었으나 자폐증이있는 육체적 정상인에게도 신체와 의식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선천적 자폐증이든, 후천성 자폐증이든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기초자료라 생각한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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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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