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최근의 테러의 양상은 수단, 대상, 지역 등에 있어 다양한 특징이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 911 테러로 인해 각국의 테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하여 2016년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생방테러가 일반테러에 포함되어 경찰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부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운용 중이다. 하지만 경찰 내 화생방테러에 대비한 조직체계, 인력구성, 운용 중인 장비·물자 등에서 제한사항이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생방테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경찰청 내 화생방테러 전담조직 및 연구조직의 신설, 화생방테러 특성에 맞는 전자식 장비의 확충등을 제안하였다. 화생방테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선방향을 통해 경찰의 현장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Others for Public Project that is recently enacted and implemen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nd Compensation Act') the compensation is required to make 'When the Actual Damage Amount' is confirmed for the damage in fishery affairs that is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area.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business on the indirect damage area has been excluded from the advance compensation subject to conflict with the existing laws on fishery business compensation with the controversy in method, procedure, time and others to confirm the actual damage amount, and it lacks the standard of calculation for detailed compensation on partial damages outside of business implementation area, which caused the ceaseless conflicts and straggl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regard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tandard, compensation period and others. In particular, from the numerous problems in damage compensation in fishery on the indirect damage area, the most recent problem emerged is the issue on application method of damage period in calculating the damage compensation amount that the struggle has been deepened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without the stipulation on the compensation, that caused th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the public project and other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the reasonable application method for the damage period and the calculation plan of the damage amount for calculating the damages on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implementation zone that is not fully specified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indirect damage area is not influenced for the notification of project recognition, and the compensation to undertake with the damage in the fishery industry in project implementation area to have the nature of damage compensation, the right to engage in fishery industry has the perpetual nature of rights, the fishery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Japan also recognizes the perpetual right on fishery industry to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mount has been exercised for the period of actual damage occurrence period regardless of remaining effective period for most of fishery permit and license for fishery compensation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following the recent various public proj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ory on fishery loss compensation that the calculation of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zone would be prudent to compensate by calculating the applicable damages during the period of actual damages, and by doing so, the 'just compensat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may be materialized. Therefore,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shall consider the actual period of damages and the degree of damage from the public project to calculate by the income capitalization method, however, considering the equitable consideration with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cancellation, it shall not exceed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fishery businesses. Furthermore, the calculation method of partial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business follo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shall apply, depending on the period of damage occurrence, by (1) the case of calculating the future damage amount at the present time, and (2) calculating the damag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ime as well as the damage to be incurred later, by selecting the calculation method for damages following the damage occurrence typ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s and evaluates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nacted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s door is clo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but it will be opened soon. Thus, this article prepares for the future opening of North Korea's markets. Is there a rule of laws in North Korea or just a ruler? Are there law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a number of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referring to those Chinese laws. For example, North Korea enacted the Foreigner Investment Act, the Foreigner Company Act, the Foreign Investment Bank Act,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Foreign Economic Contract Act, the International Trade Act, and the Free Economy and Trade Zone Act, among others. Article 2 (2)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states, "Foreign investors ar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investing in our country."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other countries" of this definition. According to many mutual agreements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pecial relation inside the Korean ethnic group. An arbitration between a South Korean party and a North Korean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domestic arbitr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bitration Commission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by the Chosu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should be examine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s applied to disputes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possible to apply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by recognizing the "foreign factor" of a dispute between the South Korean party and North Korean party. It is necessary to raise legislative clarifications by revising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s to whether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Act's application.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mpanies can be resolved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such as CIETAC in China, HKIAC in Hong Kong, or SIAC in Singapore. Such arbitration awards could be enforced in North Korea pursuant to Article 64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is is because the arbitration award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matter is how to enforce the North Korean laws when a North Korean party or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abide by the laws or their contract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ICS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노점상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기도 하다. 노점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점상의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각 이해집단 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점상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집단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점상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노점상 관리 방법이 단속과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노점상과 정부당국과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지 못했으며, 노점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점을 하나의 유통형태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양적, 질적,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모든 접근방법이 일시에 단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노점상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급하고 무리한 제도권 유입을 위한 노력은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의 형성단계와 집행단계에 있어 시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성과로 연결되기 힘들며 단계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듯,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정책 또한 단계별 시행이 요구된다. 노점상 관리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단기방안은 노점상들의 불신을 줄이고 그들에게 정책적·제도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과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기방안은 노점상들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노점상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방안은 노점상들이 정부의 정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노점상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시각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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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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