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우수한 굴 보일드통조림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목적으로, 원료 굴을 자숙한 후 301-3관에 충전, 밀봉하여 $115^{\circ}C$에서 Fo값이 5~20분 되도록 가열살균처리를 하였다. 굴 보일드통조림의 수율은 79.2~83.7% 정도로 Fo값이 증가할수록 약간씩 감소하였다. 가열처리 중 시료 굴 보일드통조림의 pH는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휘발성 염기질소 (VBN) 함량은 열처리 정도에 따라 상당량 증가하였다. 구성지방산은 열처리를 많이 받을수록 포화 및 모노엔산의 조성비는 약간씩 증가한 반면 폴리엔산은 약간씩 감소하였다. 유리아미노산류는 자숙시 수분이 유출됨에 따라 원료 굴의 1,533.5 mg%에서 1,140.8 mg%으로 상당량 감소하였으나, 이후 열처리가 진행될수록 약간씩 증가한 반면, Tau의 경우는 Fo값이 증가할수록 계속 감소하였다. Betaine은 생굴에 400.6 mg%으로 다량 함유되어 있었으며, 고온가열처리 중 상당량 감소하였다. 주요 무기이온성분은 고온가열처리 중 Fo값이 증가할수록 상당량 감소하여 Fo 20 시료의 경우 대부분 무기이온성분들이 생굴에 비해 1/3 정도 감소하였다. 조직감에서는 고온에서의 열처리로 인한 가압 및 수분의 유출로 인해 조직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처리에 따른 관능적 특성의 변화에서 맛과 관능적 조직감은 가열처리 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종합평가면에서도 Fo 5~15 시료간에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인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마늘 물, 100% 메탄올, 디클로로메탄 추출물들의 acetylcholinesterase (AChE) 저해 및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조사하였다. 마늘 디클로로메탄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AChE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C_{50}$은 $36.1{\mu}g/mL$로 나타났다. MTT reduction assay를 이용해 amyloid ${\beta}$ protein ($A{\beta}$) 유도성 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측정한 결과, 세 가지 마늘 추출물들은 대부분 40% 미만의 세포생존율을 보였고 이 결과는 $A{\beta}$ 유도성 신경세포 독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포독성을 보여주었다. LDH assay에서는 마늘 물 추출물이 37%의 LDH 방출량을 나타내 $200{\mu}M$의 vitamin C과 유사한 세포막손상 보호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neutral red uptake assay를 실시한 결과, MTT reduction assay와 마찬가지로 모든 마늘 추출물들에서 세포생존율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디클로로메탄 추출물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었다. AChE 저해활성을 갖는 마늘 디클로로메탄 추출물로부터 얻은 column fractionations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HPLC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늘 98:2 fraction의 LC-MS 분석을 통하여 allyl methyl disulfide, diallyl monosulfide, diallyl disulfide로 추정되는 물질군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한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의 도체등급판정자료 20,450,773두의 등지방두께, 도체중 및 육질등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등지방두께와 도체중에 대한 환경효과를 추정하였고, 성별, 등지방두께별, 도체중별 등급출현율을 추정하였다. 조사된 형질의 평균치는 도체중과 등지방두께가 각각 $85.97{\pm}0.002kg$, $20.76{\pm}0.001mm$로 나타났다. 성의 효과에서는 거세돼지의 도체중과 등지방두께가 각각 $86.25{\pm}0.003kg$과 $22.55{\pm}0.002mm$로 나타나, 다른 암퇘지나 수퇘지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도축 년도의 효과에서는 년도가 경과함에 따라 도체중과 등지방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도축 계절의 효과에서는 도체중의 경우 겨울에 $87.00{\pm}0.007kg$으로 유의적으로 무겁게 나타났고, 등지방두께의 경우 가을에 $19.32{\pm}0.004mm$로 유의적으로 두껍게 나타났다. 성에 대한 육질등급 출현율의 경우 온도체와 냉도체 모두 거세돼지의 상위등급 출현율이 암퇘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도체중에 대한 육질등급 출현율의 경우, 온도체와 냉도체 모두 84~88 kg 그룹에서 상위등급 출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등지방 두께에 대한 육질등급 출현율의 경우 온도체와 냉도체 모두 22~24 mm 그룹에서 상위등급 출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삽 양액재배에 의한 '백마' 품종의 줄기공동화를 경감하고 절화품질 향상시키고자 양액 pH조정 비료종류와 에세폰 살포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양액 pH조정 비료종류에 따른 pH 경시적 변화는 수산화칼륨 처리에서 pH 5.65에서 시작하여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화아분화기 이후 양액 pH조정 비료종류에 따른 절화장, 엽수, 절화중, 및 꽃잎수는 수산화칼륨 처리가 가장 좋았다. 중탄산칼륨처리는 경경이 두껍고 내벽이 두꺼워 동공의 크기와 면적이 가장 적었으나, 생육과 절화품질이 가장 좋은 수산화칼륨 처리구에서는 동공이 다소 큰 경향이었다. 화아분화기 이후 양액 pH조정에 따른 양분 흡수변화는 중탄산칼륨 처리는 전질소, 인산, 칼륨 및 칼슘의 흡수가 가장 적게 일어나 순환식 양액탱크내 잔류량이 가장 많은 반면 수산화칼륨의 경우 전질소, 인산, 칼륨 및 칼슘의 순환식 양액탱크내 잔류량이 적어 식물체내로 일정하게 흡수되도록 하여 생육 및 절화품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되었다. 에세폰 엽면 살포의 농도와 시기에 따른 생육은 관행(무처리)에 비해 500배 처리에서는 생육억제가, 1,000배와 2,000배 처리에서는 생육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꽃잎수는 관행 302매에 비해 1,000배 개화 45일전 처리가 331개/송이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에세폰 처리에 따른 줄기동공은 관행에 비해 2,000배 개화 30일전 처리가 크기 1.0 mm, 면적이 7% 정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화 '백마' 양액 재배시 화아분화기 이후 수산화칼륨을 이용하여 양액 pH를 안정화시키고 에세폰 2,000배액을 개화 30일전 처리하여 줄기동공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생육 및 절화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SO_2$와 $NO_2$ 그리고 산성비 등의 건성 및 습성강하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단지역 주변 산림과 대조지역의 해송림에서 해송림의 쇠퇴도 사이에 상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해송 잎의 쇠퇴와 엽록소 함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구명하였다. 수관통과우의 pH는 도시공단지역이 봄철 4.65, 가을철 4.72이었고, 대조지역이 봄철 5.32과 가을철 5.34였다. 음이온 성분 중에서 ${NO_3}^-$의 농도는 도시공단지역이 $52.13mg/{\ell}$ 대조지역은 $37.85mg/{\ell}$이었다. ${SO_4}^{2-}$ 함량은 도시공단지역이 $57.89mg/{\ell}$, 대조지역이 $36.21mg/{\ell}$이었다. $Ca^{2+}$의 농도는 도시공단지역이 $27.27mg/{\ell}$, 대조지역이 $9.48mg/{\ell}$ 이었다. 해송 잎의 엽록소 a의 함량은 도시공단지역이 0.2378이었고, 대조지역은 0.4378이었다. 해송의 쇠퇴도는 도시공단지역 2.97, 대조지역 1.20이었다. 해송 임분의 쇠퇴도와 강우의 이온성분, $SO_2$, $NO_2$ 농도와 상관분석 결과에서 강우산도 상호간에는 부의 상관(r=-0.8672)이었고, 대기 중 $SO_2$ 농도는 정의 상관(r=0.8924)이었으며, $NO_2$ 농도도 정의 상관(r=0.8428)이었다. 이러한 산성강하물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pH(r=-0.8672), ${NO_3}^-$(r=0.6996), ${SO_4}^{2-}$(r=0.8497), $SO_2$ (r=0.8924), $NO_2$(r=0.8428)는 1%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죄책감은 요보호노인의 주부양자가 가지기 쉬운 역기능적인 감정으로 수발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수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실증연구는 거의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부양에 대한 유교적인 가치가 아직 남아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착안하여 죄책감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수발도움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60세 이상의 요보호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주수발자 22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죄책감 측정도구는 수발자용으로 자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고(${\alpha}=.949$), 죄책감은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어 자기통제결핍형, 자원결핍형, 소진형, 규범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발자의 죄책감은 부양부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부양부담감은 죄책감의 4가지요인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양자가 수발도움을 요청할 때, 동거가족과 이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죄책감이 적을 경우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주부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책감요인은 동거가족에게는 규범적인요인, 이웃에게는 자원결핍요인, 그리고 주간보호서비스이용에서는 소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발도움 요청에 있어 발생하는 부양자의 역기능적인 감정인 죄책감이 수발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부양자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양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넘어짐 예방 운동이 여성노인의 체력, 자세,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14명은 운동집단, 16명은 비교 집단으로 하였다. 넘어짐 예방운동 프로그램은 탄성밴드를 이용한 다방향 근력 근지구력, 파워 운동, 자세 정렬 운동과 한국무용 동작을 접목한 다방향 동적균형, 협응력 운동으로 구분하였고 총 12주간, 주 2회, 각 60분으로 진행하였다. 운동 프로그램 전후의 체력, 자세, 낙상 효능감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운동 집단은 악력을 제외한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협응력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자세는 상체 기울기를 제외한 어깨 기울기, 견갑골 기울기, 골반 기울기, 종골각 기울기, 다리길이 차이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낙상 효능감 점수는 운동 집단에서는 증가하고 비교 집단에서 감소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넘어짐 예방운동은 체력 향상과 자세교정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악력(근력)을 증가하는 것과 상체기울기를 교정하는 운동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의 학대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학대유형별 재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26,921명 중 재학대를 경험한 1,447명을 재학대 발생집단으로, 2012년 학대판정사례 중 재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피해아동 4,580명을 재학대 미발생집단으로 추출해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이용해 중복학대와 단일학대 모두를 포함시켜 분류한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피해집단', '방임피해 집단' 등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미발생집단과 비교해 재학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 가해자 성별, 가족빈곤, 친부모 가해자, 배우자 폭력, 가해자 알코올남용 문제, 양육기술 부족, 원가정 분리보호 등 위험요인이 학대유형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모형을 이용한 학대유형화는 재학대 예방 및 개입의 표적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학대유형별 개입표적으로 삼아야 할 차별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해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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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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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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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