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posi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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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가능성 -킬비 판결(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을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of Patent In Japan -focusing on Kilby case(Japanese Patent Act Article 104-3)-)

  • 윤선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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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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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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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ccording to Japanese Patent Act, the Japanese Patent Off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authorized to decide validation of patent. However,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a court is able to decide the invalidation of patent in 11th April, 2000, which caused the reform of Japanese Patent Act in June 2004. Reformed Patent Act established the article 104-3 and makes it for a court to decide the patentability where there are grounds for a patent invalidation. Through this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he legislative system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has been reorganized and furthermore alleged infringer is allowed to argue against the patent validation by making use of infringement litigation procedure through defenses against patent invalidation as well as invalidation trial procedure for to file a request for a trial for patent invalidation to the Japanese Patent Office. That is to say, the article 104-3 wa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Patent Act in the wake of Kilby, and thus a court, which is judicial authority, not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ency is also able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Thus this article discuss how a court, the authority of which only patent infringement cases fell under, has been authorized to arbitrate cases about the patent valid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patent validation in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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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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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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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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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앙 및 연방정부 기록의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to Appraise Records of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s in Britain,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 현문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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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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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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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 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의 기록관리 연구 (Records & archival Management Research of Sagamihara City,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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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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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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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카나가와현(神奈川県)에 위치한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의 기록관리 사례를 통해서, 일본의 기록공동체가 지역에서 '모범적인 기록관리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문기관'이라는 제한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관리 심의회 조직이 조례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 운영의 주요 거버넌스 조직인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이라는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서의 관련 기록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체계적 기록관리' 실현의 물적 토대인 아카이브가 부재한 한국의 기록관리 현실에서 기록공동체의 '실천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직업훈련 부정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Plan of Fraud Prevention Education abou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정선정;이은혜;이문수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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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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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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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직업훈련 부정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에 참여한 훈련기관 관계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집합교육과 이러닝으로 실시하는 예방교육에 참여한 훈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5,939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4,263명). 최종적으로 회수된 유효 응답자료(4,237명)를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훈련기관 관계자가 인식한 교육서비스 품질(4.42)과 만족도(4.44), 이해도(4.44) 및 도움도(4.45)는 모두 매우 높고, 교육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도 4점 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방법별 교육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이해도 및 도움도는 집합교육에 비해 이러닝으로 참여한 훈련기관 관계자의 인식도가 모든 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예방교육 서비스 품질 하위요인 모두는 집합교육과 이러닝에서 각각 만족도, 이해도, 도움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서비스 품질 하위요인 중에서 만족도, 이해도, 도움도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합교육에서는 교육내용이, 이러닝에서는 자료구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방교육에서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부정훈련 사례(70.7%), 처분규정(47.9%), NCS과정 운영 유의사항(32.8%), 훈련운영 우수사례(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 요구사항에서도 심화과정 개설, 훈련생 대상 부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이러닝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화면전환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집합교육에 비해 이러닝의 만족도 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이러닝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방교육 만족도와 이해도 및 도움도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희망사항 및 기타의견에서도 교육내용에 대한 보완이 제시되고 있어, 예방교육 내용을 다양화 하여 보다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합교육에서 교육내용 다음으로 만족도 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달방법과 교육장소로 나타난 바, 전달력이 뛰어난 강사 배정과 편의성 등을 고려한 교육장소 마련이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닝에서 자료구성 다음으로 이해도와 도움도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영자지원으로 나타난 바, 보다 활발한 운영자 지원활동이 요구된다. 다섯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부정훈련 예방활동도 요구되며, 여섯째, 예방교육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실무적 해석 (A practical analysis approach to the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 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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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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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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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공표된 국내외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은 기록관리 핵심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선택적인 기능의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수준에서 요건 기술을 하고 있다. 기능요건은 전자기록 관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실무가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능요건 표준들도 점차 내용적 공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컨설턴트, 기록관리 응용패키지 벤더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능요건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화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모범 실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류와 처분 영역의 기능요건을 기록관리 업무와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기록 실무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류의 계층 수를 고정적인 개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분류의 말단에만 편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두 번째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특징과 상속개념을 이용하여 다중의 처분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록관리가 조직의 규제준수와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보류와 해제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관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대량 일괄작업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여 전문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주요 도구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처분일정표를 바탕으로 한 연구기록 평가제도 연구 호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earch records appraisal system based on records schedule : Focusing on the cases i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 이미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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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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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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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호주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연구기록 평가제도의 설계,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처분일정표는 주요 기록의 목록과 적절한 처분행위를 담은 핵심적인 기록관리 도구라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제도의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는 업무행위 및 운영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통합될 때 효과적임으로 연구과제 단위로 생산되는 연구기록은 연구과제에 따라 등록, 편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 기능에 기반을 둔 지금의 등록 분류체계와 시스템 구조는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기관에선 기관 공통 처분일정표와 연구분야별 복수의 처분일정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일정표는 단위업무와 기록물철이 일렬로 정리된 하나의 표라는 지금의 개념적, 물리적 구조를 벗어나 제대로 '처분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 기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연구기관의 연구방식과 생산기록의 특성은 인정하되,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기록은 공공재임으로 국가기록관리체계와 연구기록의 평가 처분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사례를 분석하진 못했지만 연구기록 처분일정표의 의미와 역할을 재정리하고 연구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구성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유연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서의석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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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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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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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