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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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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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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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central feature of a digital society is the presence of a significant volume of digital services. The main research-analytical goal of the work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digital services, to classify and compare various types of digital services, to study the main levers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services, the principal determinants of the observance and implementation of digital rights, to identify the dominant threats regarding the violation of digital rights, to analyze the features of legal relations that arise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consumer of digital technologies, consider the available taxation options for the digital economy. The work uses the following methods and research methods: hermeneutic, forecasting, in particular, extrapolation, analysis and synthesis, comparative. Research result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igital service" is given, its main characteristics and types, according to the level of digitalization, the states-leaders are identified, slowing down, promising and problematic, the main triggers of slowing digitalization in some EU countries are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digitalization the strategy of the EU's actions to increase the degree of digitalization was determined,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digital services concerning the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were highlighted, the issue of levying taxes from digital companies was investigat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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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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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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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hen the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igital content have lost control over it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re emerged fear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especially copyright law, would not be effective as in the material (Offline ) world. The reason is that the digital environment helps to reproduce copies in high quality and at almost no cost, while copyright law protection has been limited to programs embedded in CDs. According to copyright laws, the owner of the program did not have the right to prevent buyers of the initial physical copy of the program from copying and reselling it to more than one individua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original owner. As a result, business owners have invented the idea of licensing digital content and programs instead of selling them. They set out terms that serve their commercial interests regardless of their abuse to intellectual property laws or even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to sell a material property. The abuse has resulted from the way those terms are concluded and the heavy rules that are unfair to consumer rights. Therefore, business owners insisted on dealing with the website and its programs and digital content as material property. Here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website and its digital content are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or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or licensing contracts. A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ffects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is it possible to find a balance between it and the protection of the owners of digital programs' rights.That is what we will discuss in this paper.
인터넷의 발달은 전통적인 자연 발생적인 시장에 의한 상거래를, 기술에 의한 안전하면서 세계 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대상은 실물에 대한 상거래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상거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실물에 대한 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 방식이 컴퓨터로 바뀐 상황이라고 볼 때, 디지털컨텐츠에 대한 상거래 즉, D-Commerce에 대한 상거래의 개념이 도래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상거래에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특히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컨텐츠는 생성, 가공, 유통, 분배 둥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 반면, 복사를 여러 번해도 원본의 품질에 손상 없이 쉽게 복사 될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와 적절한 유통체계를 설립하여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다. XrML은 권리(Right)를 명시하는 언어로써 디지털 컨텐츠와 그에 따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들을 명시해준다. XrML은 현재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Rights Language이다. XrML은 ContentGuard가 개발한 DRM 서술 언어로 전 세계 산업계 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트너 회사 확대, 기능 확장, 무료/공개 형식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In the current digital ag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recognize the electronic business to be a very prospective area in the future and plan to activate for the preoccupation of the business. As a result, this led a rapid increase of the electronic business volume. Electronic business takes place in the cyber space, using internet.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a high degree of possibility of being infringed as the digitalized intellectual property is easy to receive, copy and transmit in the cyber space. The language structure on the web, represented by HTML, makes easier to copy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as the internet has no national boundary,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easier regardless of country, which could lead to th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concerned countries. There are in fact many legal disputes nowadays on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uch field as computer programming,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business model patent and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on the registered name of the domain. It is, therefore, time now to prepare a new theory or legal system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right so as to comply with the digital environment together with such a splendid growth of "electronic business." USA and Germany are nowadays making a significant movement on the legislation of the electronic business, and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legislative contents, judicial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 of law in the above countries.
Backgrou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s been stably established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deed, the need for a paradigm about human rights-based service approach is being raised throughout society from a service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human rights awareness and quality of service by considering human rights education as a moderate variable.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with 138 caregive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and Gangwon.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 level of service quality were examin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with a hierarchical framework was employed. These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ver. 25.0. Results: Of the 138 caregivers, 97.1% were female, 87.7% were more than 50 years old, and most of their education level was high-school graduates. Their length of employment ranged from more than 5 years to less than 10 years. The level of awareness regarding elderly human rights of the elderly was below normal (mean=2.21), but the quality of service was high (mean=4.21), and the ne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was also high (mean=4.28).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ngth of employ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elderly human rights. Moreover, political rights awareness, included as sub-domains of human righ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service. However, the moderating variable, human rights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service. Conclusion: In this study, human rights educ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givers' human rights awareness in relation to service quality. This finding is in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frequency of educ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practic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erefore ongoing encouragement for the frequency of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improvements in the educational approach appear to be necessary. In addition, these findings reveal the need for strength of education policies and effective in-depth research about human rights and quality of service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For many people, the digital domain is becoming as important as the real world. The virtual environment is no longer just a place for entertainment and leisure. Blockchain transactions are serious business. Digital assets are seen as investments, with as much real value as physical assets. Does the law protect rights in digital assets, such as cryptocurrencies and NFTs? This article discusses recent case law that expands the common law concept of property to digital assets.
전자상거래가 일상생활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분야가 티켓, 쿠폰, 라이센스 등과 같은 권한(rights)을 발행 전달해주는 디지털 권한$.$전달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제안된 디지털 권한 전달 시스템은 크게 디지털 권한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하는 계좌 기반 방식(온라인 방식)과 디지털 권한을 스마트카드에 저장하여 전달하는 스마트카드 기반 방식(오프라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NTT는 스마트카드 기반 권한 전달 시스템에서 권한의 복사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FlexToken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방식에서는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Petersen과 Horster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Petersen과 Horster의 방식은 사용자들이 불연계성(unlinkablity)을 만족하는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매번 다른(one-time) 공개키와 개인키 쌍(pseudonym public key/secret key)을 생성하여 등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룹서명을 사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권한$.$전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권한$.$전달 시스템에 스마트카드기반 그룹서명을 처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은 디지털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인 구매자단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는 최종 소비자인 구매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가치사슬 중간 단계인 공급자와 배포자단에서도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창작자가 콘텐츠를 배포한 시점부터 구매자가 소비하는 시점까지 모든 유통 가치사슬에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End-to-end 디지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창작자, 공급자, 배포자 단에서도 구매자 단에서와 같이 콘텐츠 저작권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콘텐츠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각 유통주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소유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인권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실시된 초, 중, 고등학생 1,065명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권의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에서는 중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도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 당사자 뿐 아니라 이행자를 위한 인권 교육 실행 및 실천적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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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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