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negligence is generally defined as conduct that is culpable because it falls short of w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do to protect another individual from a foreseeable risks of harm. Thus, the essence of negligence is a breach of obligations to be attentive, and the breach of obligations to be is negligence. However, whether negligence is or not depends on time, place, litigation forms and the judge since the meaning of negligence is wavering on the basis of abstract and normative judgment. In this thesis, what is medical negligence, a breach of obligations of attention for a doctor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would be it further enacted that doctors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atients as a subordinate duty due to a principle of faith and sincerity besides the main duty for medical contract-performance since the suit is a litigation form to be based on responsibilities of experts, especially doctors, though having factors that are non-contractual as a trait for medical treatment. Further on the concept, when the plaintiff asserts and proves a specific fact from the recent mod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bout medical malpractices, whether the court should find a true bill in medical malpractice actually or not has been discussed.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There are some new trends in judgments concerning medical malpractice. which include emphasis on medical professionals' explanation duty in order to materialize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n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due care, especially in nursing malpractice. To clarify nurses' due care. chapter II has focused on nursing behavior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health care related study results. Chapter III deals with the content and scope of nurse's due care. Generally. negligence is defined as not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person. guided by those ordinary considerations which or dinarily regulate human affairs. would do. or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and prudent man would not do. Next. it describes how we can set the standard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There is objective factors and subjective factors. And we also discuss about the limitation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Finally. chapter IV deals with the case studies related to nursing negligence in the situation of 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t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intravenous injection. post operation nursing care. blood transfusion. and patient nursing care.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several cases dealing with nurse's negligence in nursing practice. however, those cases didn't judge nurse's due care based on individual -specific standard but general-objective standard.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principal of belief to distinguish who has the liability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among medical care team. So nurses shoud practice nursing care more actively to protect themselves and patients because there is an effort to form professional nurse system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will be deeper and broader. Third, standard of care is a necessary element in establishing negligence. If a nurse is able to meet the standard of care, no breach will be found.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Medical dispute means the dispute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due to a medical accident. In general, medical accident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at are used in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method stated in Article 2 (definition).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need to discuss an efficient operation scheme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issues of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In particular, in the consume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there is a case to make a "decision not to adjust" in aggressive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The medical staff, on the basis of its "decision," can use this as a proven material for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is rather up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umer council as a typical side effect to defend the user's perspective. This is the "decision" as was expressed from an order, "not adjusted." It is also determined to be easy and clearly timely. In the medical litigation, it is requesting the burden of proof of a patient's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ith the doctors committing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ctice. This seems to require the promotion of legislation in the direction to reduce future cases. It is determined that the burden of proof of medical accidents must be improved. The institution receiving the medical accident should prevent a closure report. Further,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transition to a franchise point. In this paper, we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trying to establish a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rable through an efficient alternative. In addition, it wants help in the protection and realization in medical consumers' and patients' rights. The relevant authorities will take advantage of these measures. After all,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 for a smooth resolution of a medical dispute.
단일 흐름 기법과 다방향 흐름 기법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알고리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분포형 수문모형의 흐름 분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상경사(upslop) 격자로부터의 누적 면적을 조절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변화된 흐름 분배 상수가 도입되었다. 또한 실제 수로망을 표현하기 위해 수로형성면적(channel initiation threshold area; CIT) 개념을 확장하여 흐름 분배 알고리즘에 결합시켰다. 실제 유역에 대한 적용 결과, 선형적으로 분포된 흐름 분배 기법이 기존의 접근방법에 대한 몇가지 장점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수로 근처 격자에서의 과다한 흐름 분산 문제의 완화, 수로 격자의 연결성, 포화면적의 연속성과 기존 알고리즘에서의 매개변수 보정의 무시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격자 크기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뿐만아니라 공간적으로 검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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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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