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amages for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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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grated Expert Model for Delay Manage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 jalal, Majid Parchami;Yousefi, Elham
    •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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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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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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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elay claim should actually be supported by a set of proper information so that the contractors could prove their validity. The so-called information should be abl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elay events and how they impact on the whole project. Therefore, exploiting an integrated system by people who are involved in construction business would certainly prove helpful. In the present study, delay analysis methods have been investigated along with selecting a relatively comprehensive method which has been modified, and eventually, a novel model and its required modules have been proposed for evaluating delay claims. The suggested integrated model is formed to identify delayed events, to classify delays, to measure the impacts of delays on the project scheduling, and finally to estimate the damages which were caused by those so-called delays. A decision support system (DSS) model which is related to the integrated system is actually extracted from Iran's general contract conditions, that is, 4311 magazine (equivalent to red FIDIC book). It is then programmed and coded by C# program. This DSS model can be used as an input of Easy Plan program. In addition, at the end of this research, the coded DSS has been used along with the so-called program so that a modified and developed model could be generated.

젯팅 디스펜서 변위확대장치의 응답지연 개선 연구 (Improvement for Response Delays of Displacement Magnifier in Jetting Dispenser)

  • 하명우;이광희;홍승민;이철희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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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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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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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ponse delays between piezo-stack actuator and the displacement magnifier of jetting dispenser and to reduce its falling time in terms of displacement optimization. The dispenser is driven by the dual piezo-stack actuators with a hinge lever mechanism to precisely control flow rate of the working fluid (3000 cP). It is commonly found that piezo actuator-driven jetting dispensers involving viscous working fluids have displacement optimization problem for ideal performance. The response delay of the system is caused by the phenomenon that the displacement magnifier cannot exactly follow the motion of the piezo actuators. The response delay may lower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due to the inaccurate discharge of working fluid or even damages to the system itself due to inharmonious motion of piezo actuators with lever system. To reduce its response delay, a new displacement profile obtained from displacement optimization is suggested; its performance is test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and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obtained displacement profile.

지연시차에 따른 발파진동의 주파수 특성 예측 (Prediction of Principal Frequency of Ground Vibration from Delayed Blasting)

  • 정두성;강추원;고진석;장호민;류복현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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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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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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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심지 발파와 같이 인체나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파 작업 시에는 지반진동의 영향성 평가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주파수가 지반진동의 특성에 관하여 미치는 영향과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주파수의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지반진동의 발생과 전파에 있어서 지연시차에 따른 주파수 특성을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gefors의 시차이론에 근거한 단일공 파형에 의한 중첩모델링으로 얻어진 지연시차를 통하여 지반 진동의 간섭에 있어 보강과 상쇄간섭이 반복되는 각각의 지연시차에 따른 주파수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건설공사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 (An Administration Model for Causation of the Schedule Delays in Construction Projects)

  • 김종한;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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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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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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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역계약(貿易契約)에서의 매도인(賣渡人)의 의무위반(義務違反)에 따른 매수인(買受人)의 구제(救濟)에 관한 연구(硏究) - UNCCIS 1980을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the Buyer's Remedy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Seller's Duty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ing on UNCCIS, 1980)

  • 최명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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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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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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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view of buyer's remedy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seller's duty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ing on UNCCIS, 1980 and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proper ideas for solving the problems. First problem on the buyer's remedy is related to the breach of seller's duty on del ivory of the contracted goods. When seller has failed to deliver the contracted goods to buyer within the stipulated periods, buyer can treat the contract as avoided and claim damages from seller. By the way, since UNCCIS does not provide any stipulation on the time of buyer's avoidance of the contract, buyer can delay the time of avoidance when the price of contracted goods is rising rapidly and enlarge the amount of damages, Since this stipulation is clearly unreasonable, proper solutions are required for UNCCIS. Second problem is related to the breach of seller's duty on deliver of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When seller has failed to deliver goods which are confirm with the contract, buyer may have one of the two rights of damages and the price reduction according to UNCCIS provided that he does not choose the avoidance. But, since the character and position of the price reduction as a buyer's remedy are not sufficient solutions, more detailed review on this point is required. Third, Seller's duty to provide documents is very important for overseas trade, but UNCCIS does not provide any specific buyer's remedy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remedy and also does not provide any stipulation on the Letter of Credit which have important roles for a device of setting payment in overseas trade. This means that trade customs and practice hav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UNCCIS. As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may decrease the evaluation of buyer's remedy in UNCCIS and, furthermore, that of UNCCIS itself, proper solutions on these poin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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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기지연 영향분석을 통한 책임일수 산정체계 구축방안 (Estimating System for Responsible Days of Schedule Delay for Construction Projects through Time Impact Analysis)

  • 강인석;권중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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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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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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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의 건설공사는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대형공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레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공기지연을 사유로 한 클레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지연사유를 분석하여 책임일수를 산정하는 기법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복잡한 지연 분석과정을 자동화하여 책임일수 산정결과를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시간경과에 따른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결과론적 분석방법과 단축일수를 고려한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일수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 데이터를 적용하여 실제 분석정보와 비교함으로써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손해배상청구 (Shipowner's Lost Profit and Its Claim resulted from Delay in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 한낙현;정준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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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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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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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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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공사에서 공기지연 분석방법 적용 사례 분석 (Case Analysis on Application of Project Delay Analysis Method in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 김선규;권순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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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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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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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국내 건설공사에서 공기관련 클레임과 분쟁의 발생건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발주자 우위의 국내 건설 계약관행이 계약당사자간 상호적이며 균형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기지연 분석은 건설공사 착공시 승인된 공정표의 종류,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정표 실적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 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공기지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사초기에 합의된 완전한 CPM공정표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공정표의 실적관리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 발주자의 대형신축건물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손해를 보았다며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공기지연 분석 방법론을 적용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한 CPM공정표에 계획공정 분석법 적용이 적절한 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기준의 계획공정 대비 완료공정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례 프로젝트에 계획공정 대비 완료공정법을 적용한 다음, 계획공정 분석법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현실에 적합한 공기지연 분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관련 분쟁과 소송에서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를 중심으로- (Article 61bis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Aviation Consumers Protection - Comparison with the U.S. "Tarmac Delay Rule" -)

  • 백경원;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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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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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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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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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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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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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