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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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 교육향상과 직장참여 - 학교교육과 직장생활의 성별차별 (Improvement of women's Education in Korea and their Employment)

  • 전희정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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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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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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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Before the modern education was introduced in Korea men had the opportunity to be educated. Women's education was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girls belonging to ruling class. It was the men who got a job to earn the money for the family. The customary law prohibited women from being employed. They were to stay at home engaged in household affairs. This phenomenon has undergone a change when modern education was adopted which gave women the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The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required a lot of educated and skilled labour. Since 1945 when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the modernization programme has been worked out in every field such as industry, education, culture and politics, etc. The traditional grand family was transformed to nuclear family. The migration took place from country to town. With the adoption of compulsory education in the primary school the schoolgirls are increased in great number. The number of girls has been increased every year in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Even if boys still outnumber girls in all education institutions, the rate of increase of girl students are higher than that of boy students. Accordingly women are given more opportunity than ever for the employment vis-a-vis men. The number of employed women has been increasing greatly in recent years inproportion to the acceleration of industrialization. The type of their job is also various and colorful ranging from factory worker to doctor and lawy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solved with respect to the improvement of women's education. The improved women's education should be reviewed light of the fact that inequality still exists between men and women in occupation and wages, and that women is required of good education contributable to the better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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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bitration System and Its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 오원석;이경화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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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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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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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thesis, which mainl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will mainly deal with three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 cause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 them. The first characteristic is China does not recognize ad hoc arbitration. Ad hoc arbitration is the initial form of arbitration, and it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many countries; however, China's judicial system does not recognize it. There are many disadvantages for building a system of ad hoc arbitration in China; i. e., the arbitration system in China is undeveloped and shot-time established, and it lacks social and civil society basis, along with a credit system, which the Western ad hoc arbitration relies on.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existence of excessive judicial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arbitration in China. Judicial supervision over arbitration has been the customary practice in each country of the modern world, but sharp variation exists in the legal stipulations and the courts' attitude toward the standard to be applied in the supervision over arbitration. In China, there has always been a controversy over judicial supervision, and the standards applied in the supervision over arbitration by courts in different regions are less than identical. The last characteristic is the existence of a combination of mediation with arbitration, which is called Arb-Med in China. Such means that in the process of arbitration, the arbitrator may conduct mediation proceedings for the case it is handling if both parties agree to do so. Under the Chinese law, Arb-Med may lead to a binding and enforceable outcome. However, it has several legal disadvantages and almost no country adopts this system. China still insists that this system will go on because Arb-Med was first made in China, and its effect was proven through long-time practice in CIE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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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닥락지역의 커피재배와 토지유동성 (Development of Coffee Production and Land Mobility in Dak Lak, Vietnam)

  • 김두철;쯔응 쾅 호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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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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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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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베트남의 커피의 약 32.4%는 상업작물 재배 중심인 닥락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커피는 닥락성(省)의 주요 수입원이며, 2010년 현재 닥락성(省) 전체 수출액의 약 85%를,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닥락지역 커피생산의 급속한 성장은 닥락성(省)과 커피재배 농가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해당지역의 원주민인 소수민족과의 토지분쟁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문제점도 노정시켰다. 이 연구는 먼저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이 지역의 토지유동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이러한 토지유동성 증가가 두 그룹의 지역주민 (베트남 주류민족인 킨족과 소수민족) 간의 생업에 미친 영향에 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은 사실상의 개별적 토지소유를 촉진하고, 이는 킨족 이주자들의 토지 점유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관습적 토지이용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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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시 사면파괴의 확률론적 해석 (Probabilistic Analysis of Failure of Soil Slopes during Earthquakes)

  • 김영수;정성관
    • 한국지반공학회지: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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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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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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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이 연구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균질토의 사면에 대한 확률론적 해적이다. 사면의 안정은 전통적인 안전율 보다는 파괴확률로써 측정된다. 최대지반가속도는 Donovan과 McGuire식을 사용하였다 지진크기는 무작위변수로 취급하였으며 이의 확률분포는 Richter의 법칙을 사용하여 얻어진다. 사면의 파괴면은 대수나선곡선으로 고려하였다. 통계적으로 균질한 흙의 사면에서 파괴면을 따라 흙의 전단강도 정수의 불확실정은 1차원 Random Field Model을 사용하여 나타냈으며 확률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1차근사해석(wrist-order approximate analysis)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중요한 지진 계수들이 사면의 파괴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가 그림이나 표에서 보여준다. 이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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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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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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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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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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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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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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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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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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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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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객운송 불이행에 관한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있어 항공권 초과판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Revie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Culpa in Contrahendo' by Fail to Transport - A Focus on Over-booking from Air Opreator -)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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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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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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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 항공운송인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한 초과판매는 항공운송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당함으로써 여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대법원은 초과판매를 근거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한 항공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권 초과판매는 본래부터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해당 항공편의 여객 중에 아무도 운송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객 중 몇몇은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부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후발적불능이 아닌 원시적불능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급부가 원시적불능인 경우 그 법률관계는 무효이다. 급부의 원시적 불능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항공운송인으로부터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절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른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적용이 불가능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법리에는 적용상의 흠결이 존재하므로, 입법 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제기해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원인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용인된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은 오히려 양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허락된 관행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초과판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면, 초과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항공사업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송경제상으로도 양 당사자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이행의무를 충실하였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항공운송사업자와 여객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삼림법(森林法)(1908)의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 미친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s of the Forest-land Registry System of the Forest Law of 1980 on the Colonial Forest-land Policy us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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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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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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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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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The Multi-door Courthouse: Origin, Extension, and Case Studies)

  • 정용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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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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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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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emergence of a multi-door courthouse is related with a couple of reasons as follows: First, a multi-door courthouse was originally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increasingly became impatient with the pace and cost of protracted litigation clogging the courts. Second, dockets of courts are overcrowded with legal suits, making it difficult for judges to handle those legal suits in time and causing delays in responding to citizens' complaints. Third, litig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disputant that has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In this case, even if winning is achieved in the short run, it may not be all that was hoped for in the long run. Four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UNDP, and Asia Development Bank urge to provide an increased access to women, residents, and the poor in local communities.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consists of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ncludes a center offering intake services, along with an array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under one roof. At the second stage, the screening unit at the center would diagnose citizen disputes, then refer the disputants to the appropriate door for handling the case. At the third stage, the multi-door courthouse provides diverse kinds of dispute resolution programs such as mediation, arbitration, mediation-arbitration (med-arb), litigation,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xtended model of multi-door courthouse comprised of five layers: intake process, diagnosis and door-selection process, neutral-selection process,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and process of training and education.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extended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detailed specification of individual department corresponding to each proces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The intake department takes care of the intake process. The screening department plays the role of screening disputes, diagnosing the nature of disputes, and determining a suitable door to handle disputes.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manages experts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data base of mediators, arbitrators, and judges. The administration bureau manages the implementation of each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department builds long-term planning to procure neutrals and experts dealing with various kinds of dispute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tworks among courts, law schools, and associations of schola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supply of manpower in ADR neutrals, as well as judges in the long run. This study also provides six case studies of multi-door courthouses across continents in order to grasp the worldwide picture and wide spread phenomena of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and Brazil,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alaysia and Myanmar), Australia, and Nigeria were chosen. It was found that three kinds of patterns are discernible during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First,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land and environment court in Australia, and Lagos multi-door courthouse in Nigeria may maintain the prototype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Second, the judicial system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tend to show heterogenous patterns in terms of the adapta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o their own environments. Some court system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Argentina and Brazil resemble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while other countries show their distinctive pattern of judicial system and ADR systems. Third, it was found that legal pluralism is prevalent in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example, Middle Eastern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have developed various kinds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sulh (mediation), tahkim (arbitration), and med-arb for many centuries, since they have been situated at the state of tribe or clan instead of nation. Accordingly, they have no unified code within the territory. In ca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yanmar and Malaysia, they have preserved a strong tradition of customary laws such as Dhammthat in Burma, and Shriah and the Islamic law in Malaysia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they incorporated a common law system into a secular judicial system in Myanmar and Malaysia during the colonial period.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a couple of factors to strengthen or weak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he first factor to strength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maintenance of flexibility and core valu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also find that fund raising is important to build and maintain the multi-door courthouse model, reflecting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competition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funds within the judici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