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필자는 대략 10~17세기에 걸쳐서 일본의 상층 귀족이 화가(和歌)와 한시(漢詩)를 '혼효(混淆)'하여 창안해서 향유한 세 가지 양식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양식이라고 한 것은 '화한낭영(和漢朗詠)', '시가합(詩歌合)', 그리고 '연구연가(聯句連歌)'를 가리킨다. '화한낭영'은 10세기에, '시가합'은 12세기에, '연구연가'는 14세기에 각각 등장했으며, 그 후 일본 문학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화한혼효가 진행되면서 화가와 한시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둘이 결합해서 한 작품을 이루게 되었다. 즉 화가와 한시는, 낭영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해서 한데 모였고(화한낭영) 경합을 위해 작품 대 작품으로 맞섰으며(시가합) 종국에는 장시(長詩)를 구성하는 행으로 갈마드는 데까지 이르렀다(연구연가). 화한혼효는 자국어 노래를 한시에 손색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중세 동아시아 문학사의 공통된 움직임의 일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한시가 화가와 병렬, 경합 교대, 결합되면서 어떤 위상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함으로써 세 가지 양식이 존재한 시기의 한시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 거기에 상응해서 발현된 일본 한시의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할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나'가 아닌 '좌중'의 기호, 시인의 내면이 아닌 시대가 숭상하는 내용과 표현, 자기표현이라는 서정시의 본령이 아닌 즐거운 오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중세 전 후기 일본 한시의 특징이고, 이러한 특징은 일본 한문학사의 저층을 흐르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동아시아 문학사의 관점에서 중세 시기 일본 한문학사를 논할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생겨난 우리의 스마트교육 정책이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의 혁신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스마트교육에 해당하는 독일의 미디어교육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했다. 독일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하며, 2009년 이후 미디어교육은 모든 주의 모든 학교가 실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을 각 주별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이들 주에서 실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미디어교육을 일정기간 완수해 내야하는 특수교육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과 유기적 관계에서 실천하고 있다. 2) 미디어교육전개 과정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지시와 전달이 아닌, 현장 교사의 실천적 사례를 적극 반영하며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민주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3) 정보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과 정체성에 관여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정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사점과 달리 세 번째 시사점은 미디어교육의 근본적 목적으로 이 연구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적 맥락에서 시도되고 있는 독일의 미디어교육 정책은 환경혁신이나 교육콘텐츠개발과 같은 물리적 기반혁신이 중심이 된 우리 스마트교육정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교육의 목적은 스마트환경구축과 스마트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스마트한 인간의 양성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인프라라와 물리적기반에 치우쳐진 우리 스마트교육의 담론을 스마트시대에 요구되는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담론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교실혁명이 아닌 인간중심 교육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관점에 기초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에서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젠더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가 성인기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가 중년이 된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단기적 호혜성이 발견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2차년도(2012년 수집) 자료 중 자신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 생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남성 731명과 여성 8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술분석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들은 딸에 비해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과 중년이 된 아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호혜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아들과 노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단기적 호혜성이 발견되었다. 셋째,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모두 발견되었다.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과 현재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중년의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딸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딸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은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과 노부모의 경제적 필요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적 단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원리가 자녀의 젠더와 지원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맥락에서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부양책임을 고려하고,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 원리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장기적 호혜성을 바라보고, 세대관계가 놓인 친족관계 맥락으로 시각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의 마케팅적 활용에 따른 소비자가 경험하는 체험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최근 다양한 매체들의 융합으로 새로운 콘텐츠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콘텐츠들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영향을 주어야 한다. 최근 소비자들은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닌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체험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한 소비자 체험 활용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체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사례 분석을 진행한다. 번 슈미트(Bernd H. Schmitt)가 제시한 체험 마케팅의 다섯 가지 요소들과 디지털 미디어적 요소들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용하였는지를 확인해본다. 뷰티 브랜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의 사례 중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갖고 있으며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로레알의 Make-up Genius, 입생로랑 뷰티의 Google Glass Tutorials 그리고 버버리 뷰티박스의 Digital Runway Bar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사례 표본으로 하여 번 슈미트의 전략적 체험 모듈인 감각(Sense), 감성(Feel), 인지(Think), 행동(Act), 그리고 관계(Relate)를 기준으로 유료 미디어(paid media), 자발적 확산 미디어(earned media), 기업 소유 미디어(owned media)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사례를 통해 AR(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및 주변 공유, 제품의 구매까지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고객 체험이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도록 하거나 구글 글라스를 활용하여 기존의 일회성 이벤트에서 고객 맞춤형 콘텐츠로 서비스의 성격이 진화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의 마케팅적 요소들의 복합적 활용으로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의 다양한 고객 체험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각 사례들이 어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였고 체험 마케팅의 요소들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용하였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디지털 마케팅을 이해하고 향후 효율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연구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개인의 인권과 세계평화의 기원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세기에 탄생한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별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지구의 생태,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 세계평화를 위해 국가간 이해와 협력을 위해 발의된 국제이해교육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의미한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지역, 북미지역, 아태지역, 아프리카지역 등의 국제이해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증조사를 위해 연구자들은 상기 연구대상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전문가 34명을 면담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국제이해교육 관련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인권, 평화, 평등과 사회정의 및 상호이해를 국제이해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을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시민성과 시민성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중층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글로벌시민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하여 4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 측면은 21세기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접근법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의 강화와 함께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글로벌시민성의 함양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세계적 이슈 중 하나인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무성을 강조하는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이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제이해교육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세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세계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하는 "glocalism"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사찰 부설 교육원에서 종교적 교리의 교육이 아닌, 전통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일반 교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철학적 배경과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한 개인과 관련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존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으로 고전언어교육, 동양고전교육, 동양철학의 한 분파인 역술(易術) 등의 3부분으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고전언어교육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한자와 한문 교육을 의미한다. 동양고전교육은 근대이전 한 개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해 왔던 지식의 집적체이자, 인간의 삶과 세계의 이해를 깊게 하여, 인격을 성숙하게 발달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실체로서, 고전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가리킨다. 마지막 동양철학에 대한 교육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결여 되어 있는 자연과 인간의 동질적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과도한 유물론적 인식을 지양하고, 일생을 통해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뜻과 사명을 부여받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데 유용한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특히 역술은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며, 민족 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지식체계라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사찰 부설 교육원에서 일반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뿐 아니라, 불교의 오래된 전통적 교화의 새로운 실현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고는 안압지(雁鴨池) 제영시(題詠詩)를 통하여 신라 명승의 하나인 안압지(雁鴨池)의 이름과, 조선후기 경주지역에서 형성된 '동도칠괴(東都七怪)'의 하나인 '안압부평(雁鴨浮萍)'의 의미를 연구한 논문이다. 문화재청은 2011년 7월 '안압지와 임해전지(臨海殿址)'를 '경주 동궁(慶州 東宮)과 월지(月池)'(사적 제18호)로 개명하여, 안압지는 이제는 월지로 불린다. 이 못이 처음 만들어진 신라 문무왕 14년(647)에는 안압지란 이름은 없었으며, 조선초 김시습(1465~1471, 경주 체재 시기)은 이곳을 "안하지(安夏池)"라 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25년, 1530)에 와서 비로소 안압지라 불렸다. 필자는 경주의 유학자 이수인(李樹仁, 1739~1822)의 "동호서사기(東湖書社記)"의 동호(東湖, 안압지)는 "기러기와 오리가 많이 날아오는 까닭으로 안압지라 이름지었다[다유안압지상집(多有?鴨之翔集) 고명지(故名之)]'는 기록을 발굴하여, 이 못이 경주지역에서 왜 안압지로 불렸는지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필자는 "일성록" '정조 4년(1780)'의 기록인 "안압지에 넓이가 반석(盤石) 같은 흙덩이가 있고, 그 위에 덩굴풀이 나 있으며, 이것이 바람을 따라 왔다갔다 한다[안압지부토(雁鴨池浮土) 광여반석(廣如盤石) 상유만초(上有蔓草) 수풍왕래(隨風往來)]"는 내용을 새롭게 찾아서 왜, '안압부평'이 '동도칠괴'의 하나가 되었고, 수많은 문인들의 시문에 왜 '안압부평'이 자주 언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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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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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