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investiga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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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도박범죄수사체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적극적인 도박범죄정보 획득 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quipment of police's gambling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active gambling crime information acquisition -)

  • 김정규;이효민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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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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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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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를 도박공화국이라 한다. 매우 치욕스러운 오명이지만 그 실상을 알면 이를 반박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점차 확산되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도박으로 인한 폐단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통제기제는 극히 미흡하였음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도박의 병폐가 깊어가는 동안 경찰의 대응체계 또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죄정보 활용을 기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의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도박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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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actical measures of the corporate crime investigation -Focusing on white color crime-

  • Nam, SeonMo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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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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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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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this paper, I try to help the business operation so that they could continue the desirable operation despite the unfavorable conditions.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for corporate growth various support measures to generate profits. However, if they are involved in criminal activities such as slush fund creation, they will have to deal with them separately. As a result, To raise awareness helps to keep the company running. Recently, the companies are in a poor condition due to overseas migration. If a company does not create profits by doing business, it is a burden to continue operating and it will eventually be hard to support and destroy. The corporate crime and white-collar crime are mostly similar types, mainly because they occur in the industry. The corporate crime proceeds throughout the company and ultimately translates into corporate profits. The white-collar crime, on the other hand, is a profitable part of the individual.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profits, the purpose and management method of slush funds is an important issue in judging whether illegal immorality of business is intended or not.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corporate crime, it seems necessary to identify the types of slush fund raising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investigations of the accomplices and clinical investigations, and to apply efficient investigation methods on a case-by-case basis. At present, many companies frequently migrate overseas due to the influence of domestic regulations. In this process, if it is involved in crime such as a borrowing accounts or the purpose of slush fund creation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Contents)

  • 정병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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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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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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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를 이용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증 방법 (The Method of Verification for Legal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using the Digital Forensics Ontology)

  • 조혁규;박흠;권혁철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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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D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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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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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디지털 장치들의 활발한 사용은 디지털 증거들을 양산하지만, 이들 증거들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를 이용한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증 방법을 제안한다.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정의한 표준 디지털 포렌식 처리절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를 확장하고,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에서 정의한 각 클래스들 간의 property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각 클래스간의 property 제한 규칙을 정의하여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검증방법과 온톨로지는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디지털 포렌식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Study on Preventing Retaliation against Crime Victims)

  • 최기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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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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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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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따른 책임과 면책에 관한 분석 (Analysis on the Responsibility and Exemption Clause of COLREG Rule 2)

  • 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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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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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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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Korea Coast Guard: Focusing on the Japan Coast Guard)

  • 손영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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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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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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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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