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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Legal Study for the KSLV launching - Products & Third Party Liability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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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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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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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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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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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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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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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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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 의학醫學의 '절충파(折衷派)'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Zhe Zhong Pai'(折衷派) of the Traditional Medicine of Japan)

  • 박현국;김기욱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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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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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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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outlin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mportant doctors of the 'Zhe Zhong Pai'(折衷派) are as follows. Part 1. In the late Edo(江戶) period The 'Zhe Zhong Pai', which tried to take the theory and clinical treatment of the 'Hou Shi Pai (後世派)' and the 'Gu Fang Pai (古方派)' and get their strong points to make treatments perfect, appeared. Their point was 'The main part is the art of the ancients, The latter prescriptions are to be used'(以古法爲主, 後世方爲用) and the "Shang Han Lun(傷寒論)" was revered for its treatments but in actual use it was not kept at that. As mentioned above The 'Zhe Zhong Pai ' viewed treatments as the base, which was the view of most doctors in the Edo period, However, the reason the 'Zhe Zhong Pai' is not valued as much as the 'Gu Fang Pai' by medical history books in Japan is because the 'Zhe Zhong Pai' does not have the substantiation or uniqueness of the 'Gu Fang Pai', and also because the view of 'gather as well as store up' was the same as the 'Kao Zheng Pai', Moreover, the 'compromise'(折衷) point of view was from taking in both Chinese and western medical knowledge systems(漢蘭折衷), Generally the pioneer of the 'Zhe Zhong Pai' is seen as Mochizuki Rokumon(望月鹿門) and after that was Fukui Futei(福井楓亭), Wadato Kaku(和田東郭), Yamada Seichin(山田正珍) and Taki Motohiro(多紀元簡), Part 2. The lives of Wada Tokaku(和田東郭), Nakagame Kinkei(中神琴溪), Nei Teng Xi Zhe(內藤希哲), the important doctors of the 'Zhe Zhong Pai', are as follows First. Wada Tokaku(和田東郭, 1743-1803) was born when the 'Hou Shi Pai' was already declining and the 'Gu Fang Pai' was flourishing and learned medicine from a 'Hou Shi Pai' doctor, Hu Tian Xu Shan(戶田旭山) and a 'Gu Fang Pai' doctor, Yoshimasu Todo(吉益東洞). He was not hindered by 'the old ways(古方), and did not lean towards 'the new ways(後世方)' and formed a way of compromise that 'looked at hardness and softness as the same'(剛柔相摩) by setting 'the cure of the disease' as the base, and said that to cure diseases 'the old way' must be used, but 'the new way' was necessary to supplement its shortcomings. His works include "Dao Shui Suo Yan", "Jiao Chiang Fang Yi Je" and "Yi Xue Sho(醫學說)" Second. Nakagame Kinkei(中神琴溪, 1744-1833) was famous for leaving Yoshirnasu Todo(吉益東洞) and changing to the 'Zhe Zhong Pai', and in his early years used qing fen(輕粉) to cure geisha(妓女) of syphilis. His argument was "the "Shang Han Lun" must be revered but needs to be adapted", "Zhong jing can be made into a follower but I cannot become his follower", "the later medical texts such as "Ru Men Shi Qin(儒門事親)" should only be used for its prescriptions and not its theories". His works include "Shang Han Lun Yue Yan(傷寒論約言) Third. Nei Teng Xi Zhe(內藤希哲, 1701-1735) learned medicine from Qing Shui Xian Sheng(淸水先生) and went out to Edo. In his book "Yi Jing Jie Huo Lun(醫經解惑論)" he tells of how he went from 'learning'(學) to 'skepticism'(惑) and how skepticism made him learn in 'the six skepticisms'(六惑). In the latter years Xi Zhe(希哲) combines the "Shen Nong Ben Cao jing(神農本草經)", the main text for herbal medicine, "Ming Tang jing(明堂經)" of accupuncture, basic theory texts "Huang Dui Nei jing(黃帝內徑)" and "Nan jing(難經)" with the "Shang Han Za Bing Lun", a book that the 'Gu Fang Pai' saw as opposing to the rest, and became 'an expert of five scriptures'(五經一貫). Part 3. Asada Showhaku(淺田宗伯, 1815-1894) started medicine at Zhong Cun Zhong(中村中倧) and learned 'the old way'(古方) from Yoshirnasu Todo and got experience through Chuan Yue(川越) and Fu jing(福井) and received teachings in texts, history and Wang Yangmin's principles(陽明學) from famous teachers. Showhaku(宗伯) meets a medical official of the makufu(幕府), Ben Kang Zong Yuan(本康宗圓), and recieves help from the 3 great doctors of the Edo period, Taki Motokato(多紀元堅), Xiao Dao Xue GU(小島學古) and Xi Duo Cun Kao Chuang and further develops his arts. At 47 he diagnoses the general Jia Mao(家茂) with 'heart failure from beriberi'(脚氣衝心) and becomes a Zheng Shi(徵I), at 51 he cures a minister from France and received a present from Napoleon, at 65 he becomes the court physician and saves Ming Gong(明宮) jia Ren Qn Wang(嘉仁親王, later the 大正犬皇) from bodily convulsions and becomes 'the vassal of merit who saved the national polity(國體)' At the 7th year of the Meiji(明治) he becomes the 2nd owner of Wen Zhi She(溫知社) and takes part in the 'kampo continuation movement'. In his latter years he saw 14000 patients a year, so we can estimat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his clinical skills Showhaku(宗伯) wrote over 80 books including the "Ju Chuang Shu Ying(橘窓書影)", "WU Wu Yao Shi Fang Han(勿誤藥室方函)", "Shang Han Biang Shu(傷寒辨術)", "jing Qi Shen Lun(精氣神論)", "Hunag Guo Ming Yi Chuan(皇國名醫傳)" and the "Xian Jhe Yi Hua(先哲醫話)". Especially in the "Ju Chuang Shu Ying(橘窓書影)" he says "the old theories are the main, and the new prescriptions are to be used"(以古法爲主, 後世方爲用), stating the 'Zhe Zhong Pai' way of thinking. In the first volume of "Shung Han Biang Shu(傷寒辨術) and "Za Bing Lun Shi(雜病論識)", 'Zong Ping'(總評), He discerns the parts that are not Zhang Zhong Jing's writings and emphasizes his theories and practical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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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노인(老人)의 존재양상 - 연령과 신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istence aspect of the elderly in the Joseon Dynasty)

  • 김효경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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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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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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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선시대 노인은 육체적 변화와 더불어 10년을 단위로 하는 연령별로 사회적 처우가 달랐다. 우선 유교 이념에서 노인은 군자로서의 완성된 성품을 지닌 자로서 여전히 수신해야 하는 존재였다. 군자로서의 성품을 지녔기에 존로와 경로는 신분과 관품을 초월해서 이루어졌다. 노인은 육체적 쇠약이 시작되는 50세부터로 보았지만 이는 장년과 노인의 변곡점을 언급한 것일 뿐 노인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노인은 국역이라는 사회적 의무가 해제되는 60세는 모든 사회적 존재에게 해당되는 명실상부한 노인의 하한 연령이다. 그러나 60세는 사회적 의무가 해제될 뿐 여전히 노인은 일반 사회구성원으로 간주되었기에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신분제와 관료제 사회에서 노인의 우대는 연령별로 다르게 시행되었다. 70세는 고관에게만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복호와 시정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또한 관료의 정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치사(致仕)에 의해 존로를 예우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고관과 대신에게 주어진 최상의 예우라 하겠다. 80세는 양천 모두에게 노인을 우대하는 조치로 양로연을 베풀었다. 더불어 노인직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 관품(官品)을 허용했다. 서인과 천인에게조차 허용된 관품은 최상의 존로(尊老)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 관련 존로정책은 신분과 관품에 따라 왕은 60세부터, 정2품 고관, 종친 등은 70세, 일반 서인은 80세, 노비는 90세에 사회적 예우의 대상이 되었다. 노인 봉양은 개인적으로 실시하면 되지만 국가가 이를 주관했기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신분과 관품에 따라 복호와 시정을 배정하고, 사물의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당시 사회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존로 사상이라는 이념보다는 신분과 관품이라는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 된 것이다. 그러나 연령별, 신분별 존로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사회의 구성원인 노인을 존로사상에 입각해 다양한 방법으로 양로했다. 육체적 쇠약으로 인해 활동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사회가 양로코자 했다. 경제적으로는 의자, 쌀, 고기, 얼음 등의 사물(賜物)을 통해, 법적으로는 면죄(免罪)와 감경과 속죄금 등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자(加資)라는 노인직 수여를 통해 관료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치환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높였다. 신분과 관품을 초월하여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양로연과 가자는 80세 이상이 사회적 존로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즉 80세에 이르면 노인은 신분을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경로의 대상이 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경우궁도(景祐宮圖)'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 (景祐宮圖))

  • 김경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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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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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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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조선시대 종묘(宗廟)에 모실 수 없는 왕의 사친, 등극하지 못한 세자와 같은 왕족의 신위를 모신 공간, 사묘(私廟)는 왕명에 의해 건립되고 관리되었다. 또한 사묘의 영건은 각 의궤(儀軌)에 담겼고 이와 함께 왕실사묘의 평면배치도 등이 남겨졌다. 정조의 후궁으로 순조(純祖)를 생산한 수빈박씨(綬嬪朴氏)의 신위를 모신 경우궁의 영건기록인 1824년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가 현존하기에 그간 소개된 바도 없고 연대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경우궁도(景祐宮圖)>의 제작 연대, 사용재료 및 장황(粧潢)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경우궁도>는 1822년에 타계한 수빈박씨의 신위를 모시기 위해 궁내에 설치했던 혼전(魂殿)을 폐하고 궁밖에 별도로 마련한 터에 왕명에 의해 1824년 현사궁별묘를 영건하면서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제작한 <현사궁별묘전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영건도감에서 <경우궁도>의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이기에 의궤에 제시된 화원(畵員)들이 주목되지만 이들의 현존작이 없어 화풍을 비교할 수 없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경우궁도>는 <동궐도(東闕圖)>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평행사선구도로 일목요연하게 많은 전각 등을 묘사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양식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듯 건축물을 다룬 그림들은 해당 건축그림 제작 의도에 맞게 시점을 택해 그리거나 아니면 다시점을 이용해 그리게 된다. 우리 회화에서 건축물을 다룬 그림은 일찍부터 평행사선구도, 정면부감시 또는 다시점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18세기에 이르면 평행사선구도로 정확하게 그리면서도 회화성도 높은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9세기 전반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최고로 발전한 듯 <동궐도>가 등장한다. <경우궁도> 또한 완성된 평행사선구도로 200칸 가까운 많은 전각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치밀하게 표현하고 있어 <동궐도>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건축그림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수지법, 옥우법, 지면의 표면질감 표현 등 구체적 화법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사당공간 중 가장 중요한 정당권역만은 의궤도설 '정당이하제처(正堂以下諸處)'라는 평면배치도와 그대로 일치하여 평행사선구도를 버리고 정면부감시 및 사방전도식묘법으로 표현된 점은 <경우궁도>만이 갖는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동시대 영건과 관계된 그림은 아닌 개인의 거주지를 표현한 그림에 이와 같이 시점을 각각 달리하여 표현한 예가 있기도 하여 사당공간을 그린 그림만이 가지는 특성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왼편 하단으로 향하는 평행사선구도를 택해 그릴 경우 화면 왼편 상단과 오른편 하단은 비게 된다. 경우궁도가 이에 부합되는 화면을 보여주는데 반해 동궐도는 다양한 나무 등을 채워 빈 여백 없는 완벽한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작품의 장황의 현황과도 일치하는데 지본 낱장으로 완성된 경우궁도는 화첩으로 표제까지 달아 완성된 동궐도와는 완성도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마치 동궐도가 그 묘사의 사실성, 기록성을 넘어 감상의 목적까지도 고려하여 작품제작 및 장황까지 마친 것이었다면 경우궁도는 영건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옮겨 그리는 기록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순신의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에 대한 서지적 고찰 (Bibliographic Study on 『ChungMinKongKeicho (忠愍公啓草)』 by YI Sun-sin)

  • 노승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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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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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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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순신(李舜臣)이 임진왜란 중 조정에 보고한 장계(狀啓)가 그 당시와 후대의 등록(謄錄) 형식에 따라 3자에 의해 등서되어 현재 장초(狀草), 계초(啓草), 계본(啓本) 등으로 전한다. 특히 전라좌수영의 수군절도사로 재직할 때 작성된 "임진장초(壬辰狀草)"는 대표적인 장계로 많이 알려졌다. 최근에 분실되었다가 소재가 확인된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와 함께 후대의 이순신 장계류에 전범이 될 만큼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국보급 유물이다. 그러나 이 책이 이순신 관련한 새로운 책인지 아니면 기존에 분실되었던 장계별책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서지적인 고찰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증하였다. "충민(忠愍)"은 이순신이 사후에 사용했던 명칭이었고, 1662년에 장계가 등서되어 "충민공계초"가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임진장초"에 없는 12편이 더 들어있는데, 그간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장계별책에도 "임진장초"에 없는 12편이 더 들어 있었다는 점이 서로 일치하는 점이다. 특히 1928년 일본인들이 촬영한 사진 11장의 형태와 내용이 "충민공계초"에 들어있는 12편과 완전 일치한다. 조선사편수회에서 이 책을 "별도로 초사(抄寫)한 계초(啓草) 1책"이라고 한 점, 이 책의 12편으로 장계를 보충한 점, 홍기문과 이은상이 장계초본에 기존 "임진장초"에 없는 12편이 더 들어있다고 한 점, 조성도가 12편을 따로 별책본으로 분류한 점 등은 12편이 들어있는 장계별책을 "충민공계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 "충무공계초"는 편수가 총 62편이므로 12편이 더 들어있는 분실된 장계별책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다. "충무공유사"의 "충무공계본"은 모두 16편이다. 본문에는 이두문이 그대로 실려 있고, 뒤의 3편은 "충민공계초"원문과 동일하다. 지금까지 이두문이 그대로 실린 것은 1935년에 간행된 조선사편수회의 "임진장초"가 유일했는데, "충무공계본"의 간행된 시기가 오히려 이를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민공계초"가 장계별책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은 이은상이 "장계등본 별책의 일기 1장"이라고 한 말에 근거한다. 1953년 설의식이 "이순신수록 난중일기초"에 "무술일기" 초고 사진 1장을 도판으로 처음 소개하였다. 이은상도 "무술일기"에 장계초본 별책 속의 친필 일기초 2면을 첨가했고, 다시 "장계 등본 별책 끝에 최후 10일 동안의 일기 한 장"과 "별책부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의견은 설의식이 정확한 출처를 모르고 소개한 "무술일기" 초고 사진 1장"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은상은 "충무공유사"를 장계관련 책으로 잘못 파악하고 "장계등본 별책의 일기 1장"이란 말을 하였다. 이는 실제 원본상황과 다른 잘못된 견해이므로, 굳이 이를 정정한다면 "충무공유사의 일기 1장"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일기 1장이 딸린 장계별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박의 근거가 잘못된 것이다. 요컨대 "임진장초" 이외의 모든 장계들을 장계별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통상 지칭되었던 장계별책에 유독 12편이 더 실려 있다고 한다. 이 점이 다른 장계류와 차별화된 점이다. 그러므로 여러 장계이본 중에서 유일하게 12편이 더 수록된 "충민공계초"가 기존에 알려진 장계별책이라는 견해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명칭문제에 대한 고찰 (An Investigation of Local Naming Issue of Tamarix aphylla)

  • 김영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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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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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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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성경에 쓰인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올바른 명칭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식물의 형태분류학적인 특성 분석, Tamarix속에 대한 상징성 고찰, 한국고전과 중국고전에서의 용례 분석, 그리고 한중일 성경에 나타난 에셀나무 번역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물분류학적으로 Tamarix속 유사종의 구별은 잎과 꽃의 형태로 구분하지만, 그 크기가 2-4mm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에 분포하는 T. aphylla와 중국과 한국의 T. chinensis는 가지가 처지는 모양이나 개화기간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Tamarix속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한(漢)나라에서는 궁궐 안뜰에 심을 정도로 귀한 나무였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로 여겼다. 또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계약의 표지로, 예언자 사무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무엘의 법정을 상징하였다. 한국고전 용례를 통해서 볼 때 Tamarix속은 이미 조선시대에 일반화된 용어로 쓰였는데 '정류(檉柳)'는 의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인 반면에, '위성류(渭城柳)'는 문학적 용어로 쓰였다. 중국의 본초서 가운데 정류(檉柳)와 관련된 문헌들의 연대와 명칭을 고증한 결과에 의하면 모두 16개 용어가 쓰였는데, 이 용어들 가운데 중국 성경에 쓰였던 '수사류(垂絲柳)'라는 단어는 없었다. 또한 당나라 왕유(王維 699-759)의 시 때문에 생겨난 '위성류(渭城柳)'라는 단어도 없었고, 오히려 주나라와 관계있는 '하류(河柳)'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학술용어를 조사해 보면 '수사류(垂絲柳)'와 '정류(檉柳)'가 대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성경에서 에셀에 관한 번역은 '수사류(垂絲柳)'로 하던지 '정류(檉柳)'로 하던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일본성경은 명치역 "구신약전서(舊新約全書)(1887)"에서 'やなぎ(버드나무)'로 번역하는 오류가 있었는데, "구어역(口語譯) 성서(聖書)(1955)"부터 'ぎょりゅう(정류(檉柳))'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ぎょりゅう(정류(檉柳))'는 야생종이 아니라 에도시대 도입종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용어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고전 용례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의 T. chinensis는 약용 및 관상용으로 일찍부터 한반도에서 생육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한국 성경에서 의약학 용어인 '정류(檉柳)' 사용하거나 혹은 문학적인 용어인 '위성류'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성류'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조차 사용빈도가 극히 낮은 용어이고, 조선시대 문학하던 분들의 모화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용어 사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논란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인사 고려대장경 보각판(補刻板) 연구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을 중심으로- (Supplementary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t Haeinsa Temple: Focus on Supplementary Woodblocks of the Maha Prajnaparamita Sutra)

  • 신은제;박혜인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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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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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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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판은 현전하는 유일한 완질의 한역 대장경판이다.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고려대장경판은 총 81,352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판 가운데에는 동일 경판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복판'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두 개 이상의 경판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후대 보각판(補刻版)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보각판은 총 118판으로 전체 경판의 0.14%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려대장경판은 기본적으로 원판이 현재까지 온전히 잘 보전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보각판에 대한 연구는 고려대장경판의 보존과 관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각판은 인경 과정에서 마모되기도 했고 때때로 인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각은 크게 일제강점기와 조선 시기에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보각판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바 있으나 조선 시기 보각판의 특징과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고려대장경판 보각판의 특징과 제작 시기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전체 대장경 가운데 보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경전은 『대반야바라밀다경』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의 보각판은 총 76판으로 전체 보각판 118판의 64.4%를 차지하므로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인경본을 잘 분석하면 고려대장경판 보각의 추이와 그 시대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 76판을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인 1915년(12판)과 1937년(11판)에 보각한 23판을 제외하면 53판은 조선시대 보각판이다. 조선시대 보각은 세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시기는 무진년(1448년, 세종 30) 경으로 총 14판이 보각되었다. 이를 무진년 보각판이라 명명했다. 무진년 보각판은 상하 광곽 단면의 길이가 21cm 내외로 초각판보다 1cm가량 짧으며 광곽 외부에 음각으로 각수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맹부체로 제작된 경판이 있었으며, 옅은 계선이 확인되고, 판면부 바닥이 거칠게 마감되었다. 이 형식의 경판 가운데 '무진년경각해지(戊辰年更刻海志)'라는 각수명이 확인되었고 또 다른 각수 가운데 한 명인 성견(性見)이 1446년에 활동하였으므로 무진년은 1448년(세종 30)으로 편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 시기는 1865년 인경 직후이다. 1865년 남호(南湖) 영기(永奇)와 해명(海冥) 장웅(壯雄)은 고려대장경 두 부를 인경하였는데 이때는 손상된 경판이 다수 확인되어 인경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현재 전하는 월정사 인경본의 결락장에서 잘 확인된다. 이에 인경 직후 일부 경판의 보각이 실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1865년 보각판은 계선이 있으며 붉은 칠이 도포되어 있지 않고 발원자의 서원이 판각되어 있다. 그러나 1865년 보각판은 6판 8면에 불과해 당시 보각은 여러 사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세 번째 시기는 1899년 인경 직전이다. 1899년 인경은 대한제국 황실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때문에 인경 전에 경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손상으로 인경이 불가능한 경판의 보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899년 보각판은 붉은 칠이 도포되어 있으며 판수의 앞, 판미의 뒤에 한 행을 띄워 놓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3판 56면이고, 전체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1899년 판이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1899년 즈음 고려대장경판에 대한 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 녹각성과 수중목책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on and Use of Nokgakseong and Underwater Wooden Fence)

  • 심순희;김충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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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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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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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방어시설로 추정되고 있는 목책(木柵)은 조선시대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까지 군사적인 방어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城)이나 병영(兵營) 외부에 설치되는 성책(城柵), 영책(營柵)의 개념으로 정립되면서 방어를 위한 필수시설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방시설로 이용되었던 목책을 연구한 결과로, 녹각성(鹿角城)과 수중목책(水中木柵)의 용도와 기능 그리고 설치 방법 그리고 목책의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말선초 외적의 침략이 빈번해짐에 따라 목책은 주요 성외 방어시설(防禦施設)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목책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관방정책, 입지 환경에 따라 목책성, 녹각성 그리고 수중목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변용(變容)되어 설치되었다. 둘째, 목책은 요충지(要衝地)의 산성(山城)이나 영(營), 진(鎭), 보(堡), 성(城) 등 군사적 목적의 관방시설(關防施設)에 설치되었으며, 유사시 방어의 시급성에 따라 농번기(農繁期)를 피해 인력의 동원이 수월한 농한기(農閑期)에 맞춰 설치되었다.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시대 목책의 규모는 포백척(布帛尺)으로 환산한 결과 그 둘레가 4,428척(2,066m)부터 55척(25m)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였다. 또한, 목책의 재료는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주로 사용되었다. 셋째, 녹각성은 일반적인 목책보다 공격성을 겸비한 효율적인 전투 지원시설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녹각성기록은 세종대에 20회로 가장 많은 기록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4군 6진 지역인 평안·함길도(12) 등 변방(邊防) 험지(險地)에 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5세기 초반 조정에서 남해안 연해지역(沿海地域)의 해상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서부터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 이후 본격적으로 읍성(邑城)을 비롯한 주요 치소(治所)나 진, 보 등 여러 관방시설 주변에 왜적의 병선(兵船)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시설로서 수중목책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섯째, 삼포왜란을 전후한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 남해안과 강화도에 수중목책이 설치되었다. 특히 15세기에 제포와 같은 경남 해안 요해처(要害處)에 수중목책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수중목책의 재료는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지만 이 밖에도 합다리나무, 서어나무류, 칠덩굴도 목책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성주사 창건과 철불 조성 연구 (The Establishment of Seongjusa Temple and the Production of Iron Buddhas)

  • 강건우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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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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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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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성주사(聖住寺)는 낭혜화상(朗慧和尙) 무염(無染, 800~888)이 창건한 사찰이다. 무염은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잠시 수도 경주에 머물다 김인문(金仁問, 629~694)의 후손들이 관리하던 사찰에 주석하였다. 이곳에서 무염은 불타고 남은 사찰을 중수하여, 847년에 선종사찰 성주사로 개창하였다. 이후 성주사는 사세가 번창하였고, 사역 내 여러 전각이 들어서며 대규모 가람의 모습을 갖추었다. 지역 내 성주사의 영향력은 「숭암산성주사사적(崇巖山聖住寺事蹟)」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숭암산성주사사적」을 보면 성주사에 건립된 불전은 모두 73간으로 전한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기록은 '전단림구간(栴檀林九間)'이다. 전단림구간은 '전단으로 지어진 건물이 9간' 혹은 '전단을 보관한 곳이 9간'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성주사에 전단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전단은 유향목재(有香木材)로 동남아시아 자바나 수마트라에서 생산되었다. 장보고 사후, 서남해안일대를 장악한 군소 해상세력이 동남아시아 전단을 대량으로 입수하여 성주사에 시주한 것으로 보인다. 문성왕대 김양(金陽, 808~857)은 무열왕계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명망이 높았던 무염의 성주사를 후원하여 왕실과 성주산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원성왕계 왕실에서는 성주사를 지방 거점사찰로 삼아 반왕실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무염은 사찰을 수호하고, 민심을 교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철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주사 문도가 2,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사세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성주산문의 중심사찰인 성주사에 봉안된 철불은 지역의 민심을 결집하는 하나의 존상(尊像)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성주사 철불은 모두 2구로 확인되며, 현재 전하는 철불편과 대좌의 크기로 볼 때 각각 금당과 삼천불전에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금당에 봉안된 철불1은 2m가 넘는 대형 철불이고, 삼천불전에 봉안된 철불2는 1m가 넘는 중형 철불로 판단된다. 「숭암산성주사사적」을 보면 '개창선법당오층중각(改創選法堂五層重閣)'이라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를 통해 성주사 개창시 철불1과 같은 대형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중층식 금당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철불1은 「성주사비(聖住寺碑)」와 손가락편의 모양을 통해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을 결한 불상으로 추정된다. 성주산문은 동시기의 실상사(實相寺), 보림사(寶林寺), 삼화사(三和寺)와 같이 노사나불(盧舍那佛)을 주존불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무염이 초년에 화엄을 수학하였고 귀국 후 왕실의 후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라하대 왕실을 중심으로 한 화엄종의 복고적인 경향이 선종사찰 성주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