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제공서비스는 변화하는 디지털 정보환경과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아왔다. 본 논문은 국내외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인 BL(영국), NLA(호주), subito(독일어권), JST(일본), KERIS와 KISTI(국내)의 동향을 분석하고 각국의 저작권법을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에 소장된 고아저작물이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논하고 EU의 고아저작물 지침과 미국의 고아저작물 법안, 영국의 개정된 고아저작물 관련법을 고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고아저작물은 관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사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셋째, 도서관은 디지털화하여 사용하던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공연예술의 저작권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공연예술의 산업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미국의 뮤지컬 시장에서의 사례 및 논의를 살펴본다. 특별히 무대연출 저작권에 관련한 사건을 모아서 뮤지컬 <가장 행복한 녀석>, <사랑! 용기! 연민!>, <탬린>, <유린타운>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만 한 단계는 아니지만 공연예술의 무대연출에 관한 저작권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다. 무대연출의 저작권보호 요건에 관해서 무대연출이 과연 저작권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매체에 고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그리고 무대연출의 저작자는 누가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 공동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관련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계약의 범위 밖에 있는 무대연출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공연계약 문화 수립 및 건전한 공연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인터넷 참여와 공유를 모토로 하는 웹 2.0 시대를 대표하는 미디어는 바로 UCC라고 할 수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이용자가 만드는 콘텐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이용자 순수 창작 콘텐츠), UMC(User Modified Contents 이용자 가공제작 콘텐츠), URC(User Recreated Contents 이용자 재창조 콘텐츠)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런데 UMC, URC는 대부분 방송콘텐츠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위반 문제가 야기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2006년 <저작권보호센터>의 UCC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기존 미디어 및 방송콘텐츠 등을 단순 복제하거나 제목을 삽입하는 등 약간의 편집만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였다. 해외의 YouTube나 국내의 방송3사와 UCC 업체간의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CC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준거가 존재하지 않아 UCC 저작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UCC는 온라인 매체라는 열린 매체적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적용하던 일방향적 법적 준거로는 명백한 분쟁 해결점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UCC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UCC가 온라인이라는 열린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쌍방향적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인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DR의 한 방안으로써 CCL(Creative Common License)은 conversational law로 기능하면서 보다 유연한 법적 준거임을 시사하였다. CCL 을 통해 UCC 저작권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접합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UCC 저작권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학제적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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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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