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s Damyang has preserved both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d tradition very well, it needs colors which can coexist with Damyang while preserving it as it is rather than colorful and refined colors. However, the present Damyang deteriorates the quality of beautiful natural scenes by chaotic uses of colors. Therefore, colors which can represent symbolism based on the present colors of Damyang should be used so that everyone can be pleased with them. Finally, the basic colors decided were classified into main, supplement and highlight colors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scene and they were effectively arranged based on the colors decided. If such colors and color schemes are properly appli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cenes, ecological, historical, cultural and traditional scenes of Damyang can be preserved consistently. Academic literature uses the abstract to succinctly communicate complex research. An abstract may act as a stand-alone entity instead of a full paper. As such, an abstract is used by many organizations as the basis for selecting research that is proposed for presentation in the form of a poster, platform/oral presentation or workshop presentation at an academic conference. Most literature database search engines index only abstracts rather than providing the entire text of the paper. Full texts of scientific papers must often be purchased because of copyright and/or publisher fees and therefore the abstract is a significant selling point for the reprint or electronic version of the full-text. Abstracts ar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just as any other form of written speech is protected. However, publishers of scientific articles invariably make abstracts publicly available, even when the article itself is protected by a toll barrier. For example, articles in the biomedical literature are available publicly from medline which is accessible through design.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that the abstracts in medline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medical practitioners, students, scholars and patients. The abstract can convey the main results and conclusions of a scientific article but the full text article must be consulted for details of the methodology.
본 연구에서는 오픈액세스(개방접근) 환경에서의 국내외 저작권관리시스템 사례연구를 토대로 현재 국내 개방접근환경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개발 중인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첫째, 개방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저작권과 라이선스 그리고 저작권관리(DRM)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술적 요소를 살펴봄으로 개방형시스템들이 추구하는 이론과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가능한지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둘째, 개방접근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 중 해외 사례로 Creative Commons, ROMEO, Dspace시스템 분석과 국내 사례로 경북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저작권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개방접근환경에서 콘텐츠의 저작권보호와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발전 과제를 제시함으로 국내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의료영상은 디지털이라는 속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렵다. 특히 의료 영상은 복사를 하면 또 하나의 원본이 생성되므로, 의료 영상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원본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이 디지털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디지털시대의 의료 환경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제기될 수 있는 의료영상보안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의 부당 청구가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워터 마크를 통해 영상 보안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료영상의 대표적인 특징인 무결성을 보장 받지 못해 법적인 인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표절이수가 상당수 발생하며 또다시 대중음악의 멜로디 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해석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논란의 배경에는 표절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자의 생각을 Youtube나 그 외 SNS로 전달하며 미디어 상에서 표절작이라는 기정사실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미디어상에서 대중음악 표절논란으로 시작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1심과 2심 법원은 멜로디, 리듬, 화음부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 하였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시한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중 "비교대상1 부분과 원고 음악저작물 부분을 대비해 보면,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라는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대비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사건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침해판단에서 멜로디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에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요소와 관용구 판단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방송콘텐츠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살피고, 방송콘텐츠 개념의 범주와 의의를 제시하여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콘텐츠 향유 패턴이 점차 파편화됨에 따라,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콘텐츠는 전통적인 방송산업의 유통구조를 벗어나 N스크린을 통해 다양하게 향유되며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법률상 방송콘텐츠의 개념은 방송산업의 전통적인 유통망에 종속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방송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방송콘텐츠 개념 정의의 필요성을 원론적·법률적·산업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핀 결과, 방송콘텐츠는 방송미디어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콘텐츠의 개념과 유형 분류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방송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확인하였고, 방송콘텐츠를 상위범주(교양, 오락)와 하위범주('다큐멘터리·시사교양·교육',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음악·스포츠')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Purpose: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we intend to establish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the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by the KODISA, which applies the court's standards well in practice, and guidelines for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fter classifying the case of research misconduct into six cases, the court's judg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will be reviewed. Results: First, research misconduct that has passed the disciplinary prescription can be punished. This is because the state of illegality continues to this day. Second, even if there were no punishment regulations at the time of research misconduct, it can be retroactively punished with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This is because research ethics is a universal and common standard and does not change. Third, if there is a fact that infring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presumed unwritten intentions. Therefore, the act of taking and using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ermission or proper citation procedure, even if it is unintentional and for the public interest, is a research misconduct. Fourth, if there is an inappropriate citation notation, the intention of research misconduct is presumed. It is the judgment of the court that even if a quotation is marked, if it is incomplete, it is recognized as plagiarism. Fifth, if the author uses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roper source indication, it is plagiarism even if the other person who owns the copyright agrees to it. The understanding or consent of some parties does not justify research misconduct in violation of public trust. Sixth, it is a research misconduct to create a new work without citations for one's previous work. In addition, even if there is a citation, if the subsequent writing is not original, it is a research misconduct. Conclusions: Academia should clarify the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by referring to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KODISA, and deal with research results that lack the value as creative works similar to those of research misconduct.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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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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