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분야에서 특수 목적 항공기 이외에도 시제기, 무인비행장치,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공급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물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매규격서가 부실하거나 성능미달여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능 이외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수급인으로서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작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의 미완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상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ILS Offset 비행이 가능한 Happy Box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RNAV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려고 하였다. RNAV 방식에 의하여도 ILS 지상신호의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항공기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항공기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가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건설업의 중요한 생산지표인 기성실적을 조사분석하여 조경건설업의 매출액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조경건설업을 일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분하고, 타 건설업과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 비교분석, 조경건설업의 지역별 연도별 기성실적, 공사1건당 평균기성금액,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의 변동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경건설업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타 건설 분야에 비해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왔는데, 일반건설업에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1.9%으로 증가하고, 전문공사업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2.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성실적은 0.5%에서 1.5%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 증가율은 367%, 조경식재공사업은 328%,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은 5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지표인 2006년 계약실적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지역별 기성실적에서 서울, 경기의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경공사업은 전체의 53.5%,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의 55.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경건설업의 단위공사당 평균기성금액은 조경공사 5억 4,000만원, 조경식재공사 7,320만원, 조경시설물공사는 7,740만원으로 조경 공사의 1건당 평균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조경공사와 조경식재공사는 연도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지속적으로 공사규모가 커지고 있어 2002년부터 조경식재공사보다 1건당 평균기성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4. 조경건설업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은 조경공사업 19억 7,000만원, 조경식재공사업 7억 9,080만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4억 6,890만원으로 조경공사업의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 기성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성실적이 증가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은 타 건설업역보다 높은 성장을 해왔고, 이러한 성장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조경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조경건설업체수의 급증에 따라 조경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이 영세하다는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차지하는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공종이 혼재하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공기단축과 품질확보를 위해 마감공사의 체계적인 공정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층 오피스 빌딩 마감공사에 적용하던 TACT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존 기법과의 차이, 현장 상황의 차이(오피스 vs 아파트) 등으로 인해 주관사와 협력업체 간의 생산성에 관한 관점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TACT 적용을 통한 기대만큼의 효용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도출을 위한 참여주체 별 생산성 관점 차이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실증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한 분석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TACT 공정관리기법, 생산성 관리 및 생산성 지표에 대한 기존 문헌고찰과 TACT 적용 현장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공동주택 현장 TACT 도입 시 참여주체 간의 생산성에 대한 근본적 관점 차의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실제 현장 사례의 생산성 제한 요인 도출 및 현재 생산성 측정값을 통해 획득 가능 생산성 값의 회귀식을 구하고, 생산성 달성율(Productivity Achievement Ratio, PAR)을 산출한다. 현 상황에서 최대로 획득 가능한 생산성(Obtainable Productivity, OP), 이를 제한하는 생산성 제한 요인(RF)으로 인해 획득하게 되는 실제 생산성(Actual Productivity, AP)의 비율 (PAR)을 통하여 주관사는 계획 대비 실적율인 기존 PPC(Percent Plan Complete) 측정을 통한 산출량 관리를 실제 현장 생산성 데이터 획득을 통한 생산성 관리 (측정, 평가, 계획, 향상)로 전환 가능하다. 협력업체는 OP 산출을 통해 TACT 적용 현장에서 획득 가능한 이론적 최대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성 지표인 PAR 측정값을 주관사와의 의사소통 도구 및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PAR 산출 과정 중 도출한 주요 RF 들은 현장 효용성 증대를 위한 생산성 관리 포인트로 활용 가능하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환경 재료의 하나인 목재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미송을 사용한 목재 조경시설물은 틀어짐, 균열 등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목재인 활엽수재(hardwood)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목재는 고가이며, 실제 하자 발생이 미송에 비해 얼마나 저감되는지에 대한 정보나 실태조사 없이 사용되고 있어, 시공자에게 목재 수종별 특성과 품질 하자 발생 정도에 대한 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재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미송, 부켈라, 니아토, 말라스 목재 4종류를 대상으로 목재의 균열 하자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게시설물 목재기둥의 목재 표면적 당 균열 하자는 미송 1.90개소/$m^2$, 말라스 0.83개소/$m^2$, 부켈라 0.14개소/$m^2$, 니아토 0.04개소/$m^2$로 조사되어 니아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재 종류별 강도와 하자율 비교를 보면 목재의 강도는 말라스가 우수하였으나, 하자율은 니아토가 더 적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목재 강도가 높은 것이 하자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목재 종류별 단가와 하자율 비교를 보면 미송이 가장 저렴하고 부켈라가 가장 고가로 조사되었으며, 하자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 하자가 적게 발생하는 니아토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목재 조경시설물 설치 시 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목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유통·식재되고 있는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에 따른 실무자들의 분쟁실태와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위치 설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조경 실무자들 연령에 따른 '근원직경 측정기준 적정성'에 대한 의식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한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경실무자들의 연령에 따라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에 대하여 적정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나이가 적을수록 현장경험 차이 등 세대간 의식 차이로 생각되었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의 모호성'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위별이었다. '조경수목 측정기준 개선'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장유형별이었다. 조경수목 측정기준개선에 대하여 직장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수직적 관계로 분쟁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층 제거방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p<0.00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별이었고, 유의수준 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종별이었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근무지역별이었다.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 제거와 이식 후 활착'에 대한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기준 모호에 따른 분쟁 발생'은 직장별, 직종별, 직위별, 근무경력별 전체 평균이 3.85점으로 높았고, 공공기관보다는 조경업체가 더 높았으며, 직위가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분쟁 정도가 높았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의 적정 높이에 대한 의식'은 지하부(33.0%)보다는 지상부(66.5%)의 직경측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을 위한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 제거는 지하 평균깊이 -2cm~-4cm가 84.0% 정도로 많았으며, 표토 제거 목적은 '규격과 단가를 높이기 위하여'가 전체의 59.7%로 나타났다.
FIDIC Red Book은 발주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국제표준계약조건이다. FIDIC Red Book의 Engineer는 발주자의 대리인 으로서가 아닌, 중립적으로 3.7조에 따라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18년 만에 최근 개정된 FIDIC Red Book의 Engineer가 3.7조에 따라 합의하거나 결정해야할 49개의 세부조항들 중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건설계약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35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총 3회의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판단과정에서의 오류 및 편향을 방지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연구 수행 방법은 계약조건 분석을 통해 FIDIC Red Book 3.7조에 따라 Engineer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을 49개로 조사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별 계약적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는 리커트 10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3회 반복 수행하였다. 델파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2차 설문조사 시 전달하고 2차 설문 조사 결과를 3차 설문조사에 전달하여 전문가 의견의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평가하였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변이계수 COV 값으로 검증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 평균값을 PI Risk Matrix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Extreme Risk 범위에 속하는 9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사고는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주직원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외주용역 증가에 따라, 내부자 위협관점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외주직원은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직원과 외주직원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보보안정책의 위반요인을 확인하여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정책이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 조직원의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요인에 대해 계획된 행동이론, 일반억제이론 및 정보보안인식을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내부직원과 외주직원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363개의 샘플이 사용되었으며,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내부직원 246명(68%)과 외주직원 117명(32%)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다중 집단 분석을 이용하였다. 차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주직원은 내부직원과 달리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의도가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주관적규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행동통제에 영향을 받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주직원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의도가 통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외주직원관리에 이를 응용하여 정보보안교육을 내부직원과 달리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조직의 기대를 강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외주직원이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회사의 외주직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 프로그램은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주직원관리에서는 외주직원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쉬운 보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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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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